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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빈 ‘곳간’ 증세로 메우긴 역부족
서민·중산층에 세부담 가중 우려..."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해야"

정부가 25일 내놓은 '2009년 세제개편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강행된 이른바 '부자 감세'의 후유증에 따른 재정 악화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폐지로 세수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를 고수하면서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조정만으로는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크지 않고, 서민·중산층에게 증세에 따른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 5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세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징수시기만 내년으로 앞당긴 것이어서 항구적인 세수 증대분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의 감세규모 산정방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감세 규모는 33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34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강행한 뒤 올해 재정 악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5조3000억원 규모의 증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는 손대지 않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008년 인하 수준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간급여 1억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올해 세제개편으로 48만원가량 늘어나지만 2008년 세제개편안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63만원가량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윤종훈 시민사회경제연구소 기획위원(공인회계사)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방안도 임대 관련 발생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임대주택을 취득한다면 소득세 부과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액공제(10%) 폐지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세 과세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서민층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2채 보유자도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대용량 냉장고와 대형 TV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방안도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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