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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이회창, 당장 궤변 집어쳐라"
선진당 궤변 "대리투표 76표이상 발견돼야 미디어법 무효"

자유선진당이 미디어법 대표투표 논란과 관련, 미디어법이 부결되기 위해선 76표 이상의 대리투표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가 30일 격노하며 이회창 선진당 총재 등 선진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합리적 보수 법학자인 이 교수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의 주장을 "궤변"으로 규정한 뒤 융단폭격을 가하고 나선 양상이어서 향후 이 총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 <자유선진당의 궤변>을 통해 "대리투표 논란에 관한 자유선진당의 이상한 궤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29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리투표가 표결에 영향을 주려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돼야 한다”고 말했고, 박선영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신문법은 각각 150-152표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 절반인 76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이 총재 발언을 부연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이 총재와 박 대변인 발언을 거론한 뒤, "참으로 기괴한 법리가 아닐 수 없다"며 "기명투표가 아니면 위임을 해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 어느 원로 헌법학자에 못지않은 탁견"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당락이 갈렸다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선진당식 해석처럼 모든 일에는 결과만이 중요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중요하지 않다면,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당당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며 "증거는 증거이니 말이다"라며 구체적 비유를 통해 이 총재 '법리'의 허구성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기본권 보장이 대부분 절차에 관한 것인 이유를 모르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이 총재가 과연 대법관 출신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대리투표 논란이 발생했는데, 담임선생이 당락에 관계없기 때문에 반장선거는 유효하다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뽑힌 반장이 반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대리투표도 괜찮다고 말하는 선생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겨도 좋을까?"라는 신랄한 물음으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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