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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8월 서울 서초 우면지구 첫 선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149가구..내년 상반기엔 민간 업체들도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르면 8월 첫 선을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심지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149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전용 85㎡ 이하), 원룸형주택(12~30㎡), 기숙사형주택(7~20㎡)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놀이터·관리사무소 설치 등의 규제가 아파트보다 덜하다. 층고 제한도 완화돼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다.
기숙사형주택은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으로,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룸형주택은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 서초 우면2지구에 시범적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을 지을 계획이다.
149가구로 민간 건설업체에 매각할 계획이던 연립주택 용지를 다세대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해 짓는다. 이르면 8월 분양된다.
기숙사·원룸형주택은 강서구 가양동에 시범 공급된다.
정부는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원룸형주택 150여 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1~3층은 주민공동시설을, 4~15층에는 기숙사·원룸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9~10월께가 될 것 같다.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33㎡ 규모 안팎의 소형주택은 가리봉지구에 시범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도심 역세권 뉴타운)’로 지정,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3㎡ 규모 안팎의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공급 규모는 8월 사업자 선정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추진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온다.
한원건설은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인근에 9층 규모의 원룸형주택 1개 동(149가구·조감도)을 짓는 사업안을 구청에 냈다. 관악구는 건축심의를 거쳐 8월께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 주택은 방 크기가 전용 18.29㎡로 한 개 주택형이다. 전용률은 70% 수준이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은 26㎡ 정도가 될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달리 발코니가 있어 발코니(약 4.6㎡)를 트면 주거 면적은 더 늘어난다. 한원건설은 9월 착공해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149세대 모두 일반분양하며 분양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후분양할 계획”이라며 “분양가는 대략 1억30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크기의 주변 주택 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출 이자가 싸 임대 수익률은 연 1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민간 최초의 기숙사형주택도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들어선다. 최근 성산종합건설이 성북구에 제출한 사업안에 따르면 돈암동 2-43 일대 317㎡ 규모에 6층짜리 기숙사형주택 1개 동(21가구)가 들어선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만 아파트와는 분양 방식이나 청약자격이 많이 다르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재당첨제한도 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 받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보다 분양받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아파트와 같이 입주자모집시기나 모집승인신청, 모집공고 등을 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법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어서 세제 부분은 아파트와 같다고 보면 된다. 다만, 주택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관련법상 소형 주택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1채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채 이상(서울 기준)을 사서 일정기간 임대할 경우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취득·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장기 임대 목적으로 전용 60㎡ 초과 전용 149㎡ 이하 주택을 20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등록세가 각각 25%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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