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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방송법 재투표' 해명도 엉터리
이윤성 부의장 발언 내용 윤색…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

국회 사무처가 방송법 재투표는 합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판단의 핵심 열쇠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발언 내용을 윤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처는 22일 배포한 '미디어관련 법안 투표 재실시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이윤성) 부의장은 동 안건이 투표 불성립되었으니 투표를 재실시할 것을 선언"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 부의장이 '투표 불성립' 발언 이전에 '표결 종료'를 선포한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이런 점을 근거로 "당시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재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가결 또는 부결 등의 의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서 이는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언제든지 다시 표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당시 방송법에 대한 1차 투표결과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했고 이런 사실은 TV영상 등을 통해 기록돼 있다.
이 부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표결' 불성립이라는 사무처의 해명과는 다른 것이다.
사무처가,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많았다며 제시한 사례도 교묘한 눈속임에 가깝다.
사무처는 16대 국회에서만도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북한인권개선 촉구결의안 등 3건이 투표 불성립으로 재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은 2001년 6월 28일 투표 불성립된 뒤 투표를 다시 한 것은 20일 뒤인 7월 18일이었다.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북한인권개선 촉구결의안도 투표 불성립 사유가 발생한 뒤 각각 26일과 하루 뒤 재투표를 실시했다.
반면 이윤성 부의장이 22일 방송법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1차투표 종료 선언 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서다.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상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한 뒤 여야 합의에 따라 재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전 법제이사인 김갑배 변호사는 23일 CBS에 출연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곧바로 재투표에 들어간 것은 본회의장에 없던 의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의 근거를)국회법에서 찾는다면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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