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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잃은 미디어법 강행 포기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어제부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4박5일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는 MBC, SBS, EBS, YTN 등 방송사와 전국의 신문사, 인터넷 매체 등이 참여했다.
언론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시금 “왜 법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이 시민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이 질문이야말로 8개월을 끌어온 미디어법 정국을 성찰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본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2차례 여야 간에 ‘미디어법 전쟁’이 벌어졌다.
여당이 이토록 법개정 관철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미디어법 처리가 국회를 공전시킬 정도로 시급한 일인가.
어제도 국회에서는 여야 협상이 벌어졌고 한나라당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참여 10%·경영참여 3년 유보’라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원래 법이란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뜻조차 선뜻 와닿지 않는다. 미디어법과 더불어 난항에 빠진 비정규직법에는 수백만명의 절박한 삶이 걸려있는 것과 잘 대조된다.
한나라당은 ‘방송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여론다양성’ 등 세 가지를 들지만 모두 포장만 그럴 듯할 뿐 근거도 논리도 빈약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조작됐음이 밝혀졌다.
이들이 말하는 여론다양성은 이 정권과 밀월관계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방송을 소유토록 하기 위한 명분 이상의 설득력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정권이 새로이 중도 실용론을 내세우면서도 미디어법 처리에 이토록 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 단초는 지난해 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미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따라서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여기에 이 정권에는 의 ‘악몽’이 있다. 한나라당은 조·중·동이 적극 도왔음에도 지난 대선에서 두번이나 패한 원인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 정권의 미디어법 강행 의지가 장기집권 구도와 직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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