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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뒷조사 '정치 사찰' 부활 논란
국정원 조사도 사실땐 "헌정 문란' 행위..향후 '제보 봉쇄' 의도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하게 한 의혹 제기의 자료 출처를 캐기 위해 권력기관이 ‘뒷조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시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천 전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보자와 유출 경위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의 검찰,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의 가장 부정적 부분인 ‘정치사찰’이 부활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헌정 문란’ 행위에 다름아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더 이상 밝히면 관련된 이들이 고생하게 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조사방법이)배당인지, 수사인지, 내사인지 모르지만 누가 어떻게 제보를 했는가 알아본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실제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천 후보자의 해외골프와 관련된 출입국 기록과 카드 사용 및 면세점 쇼핑 내역 등은 해당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정보다.
천 후보자 아들의 서울 워커힐 W호텔 결혼 사실도 검찰의 청문회 준비팀조차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관세청에서 후보자의 명품 통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야당 법사위원이 별도 채널로 자료를 얻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권력기관의 중심축인 국정원과 검찰이 국회의원의 청문회 활동과 관련해 뒷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과거 군사정권 밑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을 상대로 자행한 ‘정치사찰과 공작’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향후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조사 등에서 있을지 모를 ‘제보’의 물꼬를 막자는 선제적 대응 의도도 엿보인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으로서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 테러 및 국제 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만 다루도록 한 현행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2월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체제 전복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게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국정원은 “(박지원)의원 개인이 한 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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