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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안 직권상정은 안된다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따라 여야가 어제 임시국회 회기 연장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의 4주간 임시국회 연장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연전술이라며 거절했다.
예정대로 2주 남은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언제라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또다시 국회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 김 의장이 이런 사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 3월 김 의장 중재로 3당이 여론수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합의로 설치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제대로 여론수렴을 했느냐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리의 판단은 참된 여론수렴보다는 각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미디어위와는 별도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심지어 한나라당 조사에서까지 미디어법 개정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수의 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내놓은 미디어법안은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독과점 부분에 현격한 시각차가 있다.
한나라당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계 오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법안이 일자리 창출법이며 방송독과점 해소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그 반대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방송 진출이 여론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모든 정치적 논리들은 정의로 포장돼 참과 거짓의 판별이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럴 때는 그 논리에 입각해 이미 이뤄진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지금까지 YTN 낙하산 사장 투하, 정연주 사장 해임 및 KBS 장악, 미네르바 구속, 청와대 대변인의 MBC사장 퇴진 촉구, 기소 등 많은 사건들이 미디어 정상화 또는 다른 그럴듯한 구실로 자행돼 왔다.
이 정권은 이런 일들에 대해 언론장악 의도를 극구 부인한다. 어차피 논리는 필요없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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