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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미디어법이 그토록 화급한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처리되는 대로 연내에 종합편성 채널(종편)을 도입하고 보도전문 채널을 추가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개정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보도 프로그램이 없는 종편에 한해 신문과 대기업에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방송 소유금지라는 입장을 유지하되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개정의 목표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시청자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어찌됐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우리는 여당이 주장하는 미디어산업발전론, 방송독과점 해소론의 허구성을 들어 미디어법 강행이 부당함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여당과 방통위가 선진국 사례라고 내세우는 것들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 줄 사실만 선별한, 견강부회식 논리였다.
대표적인 것이 국책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산업 통계 오류다.
연구원은 지난 1월 미디어법을 개정하면 많은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냈다.
그런데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 방송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다는 통계가 기초적 자료입력 잘못 탓인 것으로 드러나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돼 표류하는 것은 국가 미래와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언론 학자들의 반대와 여론 수렴 미흡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결국 이성적 논리는 필요없고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이 정권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을 위한 숱한 기도들이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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