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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중국 휴대전화 사용 주민에 최고 15년형 선고
"독일제 휴대전화 전파탐지기 차량 늘리고 휴대전화 사용 주민 단속"
북한당국이 국경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최고 15년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당국이 최근 독일제 휴대전화 전파탐지기 차량을 늘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난 6월18일과 19일 이틀 동안 회령시 보위부가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로 주민 18명을 공개재판 했다"고 전했다.
북한당국은 이번 재판에서 한국에 북한 소식을 전한 혐의로 주민 2명에게는 정치범으로 취급해 북한형법상 최고형인 15년 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3명에게는 12년, 나머지 사람들은 7년 형과 5년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북한당국은 종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 100~150만원(300~500달러)가량 내면 전화기를 회수하고 눈감아주었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거나 밀매하는 사람도 교화형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당국은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국과 전화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 전파탐지기차 4대가 증강됐고, 무산군에는 2대가 추가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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