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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의 강성철 KBS이사 임명 취소"
"원고의 이사직 상실을 전제로 한 강 교수의 임명처분은 위법" 판결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강 교수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이사는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9월 KBS 이사로 선임됐다가 지난해 7월 "이사 임명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수업지장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방통위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신 전 이사의 KBS 이사직을 박탈했고 대통령은 신 전 이사의 후임으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임명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가 보고없이 이사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출장을 다녔고 일부 수업지장행위가 있어 징계사유는 있다"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대학 측의 징계해임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의대 총장은 신 전 이사의 이사 겸직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었으며, 이사직 임명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고 사회봉사점수까지 부여했다"며 "뒤늦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끝으로 "징계해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KBS 이사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고의 이사직 상실을 전제로 한 강 교수의 임명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민사7부 역시 지난 1월 신 전 이사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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