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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對北제재' 최종합의, 결의안 상정 회람
북핵 실험 강력 규탄...무기금수 대상을 거의 모든 무기로 대폭확대

유엔 안보리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對北 결의안' 초안을 상정, 회람했다.
이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 7개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은 전문과 34개조로 구성됐으며,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무기금수 ▲선박검색 ▲금융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우선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소형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했다.
다만 소형 무기와 경화기, 관련 물자는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5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앞선 결의 1718호에서는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 WMD와 미사일, 탱크, 장갑차, 전투기,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중화기'만이 수출입 금지 대상이었다.
이어 선박검색의 경우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WMD) 부품의 수입과 수출 통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선적국의 동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박검색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한다(decide)'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현 대신 중국측의 요구에 따라 '촉구한다(call upon)'로 다소 완화된 문안으로 대체됐다.
금융제재에서는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기로 한 1718호보다 제재 범위를 넓혀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금융, 기타 자산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민간의 기본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이나, 인도적 목적,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대출을 하지 말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결의안 문안 협의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후문이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해 제재대상 기업 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는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도 담았다.
한편 15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이날 초안이 회람됨에 따라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소식통은 "15개 이사국이 결의안을 회람한 뒤 본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는 대로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진영은 결의안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리비아와 베트남 등이 친북적 입장을 취해 온 만큼 만장일치 채택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또 제재결의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핵심 관련국들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결의안 초안의 요지.
▲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결의 1718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의무 이행과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 북한은 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 북한에 대해 탱크, 전투기 등 중화기와 핵관련 물질, 사치품의 수출입을 금지한 결의 1718호의 규정을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로 확대하고, 이같은 물품의 제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등의 지원을 금지한다.
▲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수출입 화물이 금수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될 경우 자국의 항구와 공항에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 회원국은 공해상에서도 선적국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도 부여받게 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선적국은 검색에 적합한 항구로 가도록 지시하며, 해당국은 이 품목을 압류 처분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자원을 동결하며, 관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자산, 자원의 이전도 금지하고 이런 모든 거래를 방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북 금융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 회원국과 국제금융, 대출기관들은 인도주의나 개발, 비핵화 증진의 목적 이외에 새로운 대북 금융지원이나 대출, 공여를 하지 않는다.
▲ (제재)위원회가 기업과 물품, 개인 지정 등을 30일 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7일 내에 조치 완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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