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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홈플러스슈퍼’에 내몰린 골목상인들의 ‘울분’

2009.06.05 18:42 | ▣ 自他는 不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6783 주소복사

'홈플러스슈퍼'에 내몰린 골목상인들의 '울분'


대기업슈퍼 1개에 상가 3-4개 사라져…많던 골목상인 어디로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 상권에 자사의 슈퍼슈퍼마켓(SSM)의 신규 점포를 잇따라 내면서 기존에 세들어 살던 자영업자들을 지역 상권에서 내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슈퍼슈퍼마켓 한 군데를 열기 위해 영세 상점 3-4곳이 사라져야 한다. 입점 단계부터 지역 상권이 크게 훼손된다.

대형유통업체의 슈퍼슈퍼마켓에 자리를 내주고 밀려난 그들, 영세상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CBS가 ‘사라진’ 영세상인을 추적해 봤다.

◈ "홈플러스슈퍼에 우리는 쫓겨나다시피 했다"

동네 상가를 수소문해서 만난 강인순 씨(52세.가명).

강서구의 재래시장 외곽에 위치한 한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강 씨는 지난해만 해도 인근 지하철역의 역세권의 번듯한 빌딩건물 1층에서 3년째 장사를 해오고 있었다. 관련기사
"대기업이 동네마트 씨를 말리네..골목가게 주인의 하소연…"홈플러스..이마트·홈플러스 시민 우롱

그런 강 씨의 일상에 조금씩 금이 간 것은 지난해 1월, 강 씨의 가게로 낯선 대형유통업체 직원들이 찾아오고부터였다.

“어느 날 삼성-테스코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임대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더라고요. 또 얼마면 가게를 넘기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리금과 시설비에 들였으니 그 정도를 주면 나간다고 했죠.”

한참 후에야 강 씨는 강 씨의 가게 자리에 대형유통업체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중소형 마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 씨는 그 이후 겪게 된 경험에 대해 한 마디로 “(우리는) 쫓겨 왔다시피 했고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홈플러스 측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기존 상가세입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강 씨는 “대기업이 수십억 원 대 자산가인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크게 올려주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우리 같이 없는 사람에게는 야박하게만 굴었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호소할 곳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삼성-테스코 측이 처음에 상가권리금의 3분의 1만 준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그 후에 엄청 조르고 졸라서 조금 더 받았지만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5 - 6천만 원 날렸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씨는 상가를 나온 뒤에도 가슴이 답답해 한동안 병원치료도 받았다.

◈ 집주인은 파격적인 보증금, 세입자는 권리금 확 줄여

난데 없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으로 강 씨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셈이라고 주장한다.

“8천만 원의 권리금과 5천만 원의 시설투자비를 고려할 때 최근의 경기를 감안해도 수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강 씨는 이 사건으로 결국 서울 시내 집을 팔아 시외로 집을 옮겼다.

30년 간 유통업에 종사했다는 한 지역유통업자는“대형유통업체가 입점을 하면서 보장 받을 수 없는 관례적인 성격의 상가권리금 대신 회수가 가능한 건물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데 대형업체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 씨의 경우도 전형적인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전략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강 씨가 있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장 예정지에는 강 씨 외에 세 개의 상가가 있었다. 세 가게의 월세는 1,000만원 정도.

홈플러스 측은 그보다 훨씬 높은 1,400만원 가량을 집주인에게 제시했다고 강 씨는 말했다. 강씨는 “당연히 보증금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짐작했다"며 "맥이 풀리는 소식이었다”고 기억했다.

◈ 다른 세입자는 법적 소송까지 벌여

다른 세입자도 삼성-테스코 측의 조치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집주인과 삼성-테스코, 그리고 세입자 간의 갈등은 깊어갔다. 결국 약국을 운영하던 상가 세입자는 반발해 집주인과 법적 소송까지 벌였다.

이 와중에 옆 가게 주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건으로 인한 오해 때문에 크게 다투기까지 했다. 조용하던 상가건물에 한바탕 소란이 난 것이다.

10 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벽을 나란히 하던 세입자들은 이제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옆가게 주인은 같은 강서구에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했다. 약국 주인은 새로운 약국을 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자도 다른 곳으로 갔다.

자영업자의 모임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보통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고 난 뒤의 풍경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다”면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출점 시작과 함께 지역 상권이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해 공동화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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