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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논란 대법관, 위증죄로 형사고발 될 듯
촛불재판관련 국회 위증파문으로 사법부 신뢰 훼손 불가피해

국회 법사위가 '촛불재판' 위증논란에 휩싸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위증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사법부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신 대법관 개인적으로도 도덕성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 같다.
특히 검찰이 국회 위증죄를 인정해 기소할 경우, 대법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촛불재판 '위증논란'은 지난 10일 신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비롯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사건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후보자가 직접 했으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형사사건은 형사수석부장이 컴퓨터 배당에 의해 배당을 한다. 저는 포괄적인 배당권을 가진 사람이다"고 답했다.
또 "배당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박재영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 이후의 사건 배당을 문제삼자, 신 후보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이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고 재차 컴퓨터 배당을 강조했다.
하지만 촛불사건 초기 접수된 사건 8건이 특정인에게 임의배당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 대법관은 위증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임의배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며 "신 대법관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재판 배당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을 불러 달랬다는 점만 보더라도 배당 과정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신 대법관에 대해 위증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박재영 판사의 위헌제청 이후에 배당에 불이익이 있었냐는 것이 이종걸 의원의 질문요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당시 생각나는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판사가 촛불집회 재판 도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낸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이때는 배당 방식이 컴퓨터 배당으로 바뀐 후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도 26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처음 배당할 때 예측상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아쉽다"며 "그러나 당초 배당할 때는 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회 위증에 대한 진위여부야 어떻든 이번 파문으로 사법부 신뢰가 훼손된 것은 물론 신 대법관 개인적으로 도덕성에 적지않게 금이 갔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할 대법관이 국민을 대표해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로서도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대목이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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