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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여론 무시하고 ‘뉴타운 속도전’
조례개정으로 공사비·이주비 융자 추진..."근본대책 없는 땜질처방" 반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침체된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뉴타운 사업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한 땜질 처방"이라며 비난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도시재정비사업에서 공사비와 세입자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할 때 시로부터 공사비의 40%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가 가능해진다. 재개발사업 등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도 80%까지 융자지원 된다.
또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8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전액이 보조된다.
시는 내달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 흑석·신림·한남·방화 등 총 25개 뉴타운의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거·시민단체들은 뉴타운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은 없이 투명성도 없고, 거품이 끼어있는 조합 운영비나 공사비를 무작정 지원한다고 해서 개발사업이 공공성을 띠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뉴타운재개발 바로세우기연대회의 이주원 국장은 "서울시는 용산 참사 이후 앞으로는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저소득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 내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이 아닌 재개발사업에서는 지금도 조합설립추진위 등에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고, 조합 운영비를 융자해 주면 조합 비리도 줄어들 것"이라며 "뉴타운으로 지구 지정만 된 채 지지부진한 지역의 뉴타운사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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