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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 폭행사건 조치 없을시 형사고발 검토"
"참사에 대해서 김석기청장은 자진사퇴가 아닌 파면이어야한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사진)은 22일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폭행사건과 관련, "어떤 조치가 없을 때에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가능성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참사와 자신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진상파악을 요구하고 폭행자, 가담자 처벌과 내각 사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용산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배지와 국회의원 신분을 확인시켰음에도 경찰이 10여m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집단 폭행 의혹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형사고소는 국무총리이하 관계자들, 또 진상조사를 해서 빨리 밝혀야 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형사5기동대장 등에게 연행하라고 지시한 담당자를 찾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람이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사에 대해서 먼저 선(先)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관계자를 처벌하고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책임자로서 자진사퇴가 아닌 스스로 파면조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파면조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자진사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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