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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봐주기 수사하다 망신 당한 검찰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뉴타운 허위공약’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 사건 가운데 정몽준 의원과 안형환 의원 건에 대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두 의원의 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검찰은 큰 망신을 당하게 됐다.
재정신청은 현행 법에 나와 있는 피해자 권리구제의 한 방편이지만 실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10월 전국 고법에 접수된 3700건의 재정신청 중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81건에 불과하다.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가 죄인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기소 권한을 원칙적으로 검찰에만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그만큼 부당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셈이다.
법원 결정에 검찰이 불복할 수 없으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하도록 법에 규정된 것도 재정신청이 갖는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까닭은 사실 간단하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몽준 의원은 오 시장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억지 논리를 폈다.
그 근거가 정 의원이 발언할 때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라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반면 재정신청을 담당한 재판부는 “오 시장은 어떠한 동의도 한 바 없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결국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동의했다고 말한 것이니 이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엄중한 벌을 받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여당 봐주기 수사를 벌이다간 검찰의 명예 실추는 물론 기소독점권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검찰권을 세우려면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다.
검찰은 뉴타운 허위공약 사건부터 공정하게 다시 수사해 정의가 살아 있는 검찰임을 입증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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