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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때 환급금 늘어난다
내달부터… 가입후 1년 해약때 이전보다 최대 60% 많아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해약 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계약비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을 이처럼 바꿔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보험설계사나 은행에 지급되는 보험 판매수수료는 줄어드는 대신 소비자가 받는 해약환급금은 늘어난다. 특히 가입 후 1년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이전보다 최대 60%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간 보험료를 내는 상품(3년납)에 가입한 뒤 매달 100만원씩 보험료를 내다 1년 후 해약할 경우 지금까지는 6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9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환급금 증가 규모는 보험사별로 다르다"며 "사전조사 결과 3년납 상품의 경우 가입 후 5년 시점에서 해약하면 평균적으로 15∼2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해약환급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보험 해약 시 보험사가 떼가는 돈(사업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전체 보험기간 동안 부과되던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만 부과되도록 규정을 바꿔 사업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은 해약 시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축성보험 상품은 변액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이며, 이와 달리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환급금이 늘지 않는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몇몇 보험사들이 그동안 감독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단기납 상품에 필요 이상의 사업비를 매기고, 이렇게 거둬들인 사업비를 설계사 수당과 은행 방카슈랑스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매출 확대 경쟁을 벌여왔다"며 이번 감독규정 변경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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