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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조수현 선거사무장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 유지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강 대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31일 오후 2시 강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대표에는 벌금 80만원을, 조수현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강 의원은 총선 전인 3월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연 당원결의대회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은 벌금 300만원, 조 사무장은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민노당은 이달 초부터 초당적으로 '강기갑 구하기'에 나섰다. 이수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강기갑 지키기 대책위'를 구성, 강 대표의 지역구인 경남 사천과 서울 등지에서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강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야당탄압'이란 점을 부각했다.
또 정책위의장인 이정희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무죄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상당수의 다른 야당 의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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