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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올해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변동 등 바뀌는 것 많아

2008.12.27 05:25 | ▶ 생활경제 정보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4916 주소복사

올해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변동 등 바뀌는 것 많아


학교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3년이상 주식형 펀드 비과세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아이 낳으면 200만원 추가공제




 직장인들은 매년 이맘 때쯤이면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챙기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조용하다. 왜 그럴까. 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로 바뀌기 때문.

 지난해까지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직전연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당해연도로 대상기간이 바뀌면서 올해만 전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치 지출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서류 제출 시기도 당해연도 12월에서 차기연도 1월로 바뀐다. 올해분 소득공제 서류도 내년 1월에 내면 된다. 결국 연말정산이 앞으로는 연초정산이 되는 셈.

 내년 1월에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면 더 낸 세금은 내년 2월말이나 3월에 환급된다. 물론 정산 결과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온다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이외에도 소득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는 등 달라지는 제도가 적지 않다. 내년 1월 소득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자.

◇과표구간 상향… 세부담 줄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진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세율 8%가 적용되던 과세표준 구간은 `1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공제를 제한 소득이 1200만원이면 세율이 17%였으나 올해부터는 8%가 적용된다.

세율 17%는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세율 26% 구간도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세율 35%는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과세표준 구간이 이처럼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줄게 되지만 올해 이미 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이 크게 느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비중이 높은 경우 공제액이 늘어나는 반면 비중이 낮은 경우 공제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단, 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라는 점은 지난해와 같다.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허용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내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계산하든지, 현금으로 낸 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3년 이상 주식형펀드 비과세


적립식 주식형 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3년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 불입 한도액은 300만원이며 소득공제가 되는 비율은 1년차 때는 불입액의 20%, 3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다. 적립식은 정기적립식뿐만 아니라 자유적립식도 공제 대상이다.

◇학교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외에 학교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방과후 학교의 교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 교육비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외 거주자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15%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 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또 지난해까지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연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이다.
 
◇아이 낳으면 200만원 추가공제


올해부터는 출산을 하거나 아이를 입양할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1인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해 준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했을 경우 내년 2월에 급여 수령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100만원에다 이번에 신설된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출산보육 수당 10만원은 비과세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예컨대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며느리도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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