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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전세입자,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2008.12.03 10:23 | ▶ 생활경제 정보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3966 주소복사

전세입자,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임차권 등기해야 안전...민사조정 및 보증금 반환소송





최근 전셋값 폭락으로 역전세 대란이 빚어지면서 전세시장에서도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전세보증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전문가들은 “역전세대란 시대를 맞아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는 데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살던 집이 중도에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면서 “보증금 등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지식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증금 못받을 땐 임차권 등기해야 안전


전세기간이 만료됐는 데도 집주인의 사정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는 절대로 집을 비워줘서는 안된다.

경매로 넘어가는 등 여러가지 변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주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계약서 사본과 전입일자가 적힌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가지고 거주지의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와 건물 부동산 목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등기 신청이 끝나면 법원은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을 송달하고 등기소에 등기가 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이사해도 되는데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임차권 등기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조정 및 보증금 반환소송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다른 대응 방법으로는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조정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고 조정위원회가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린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이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전세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심판으로 처리기간이 짧지만 그 이상이면 단독사건으로 분류되고 재판이 한 달 이상 걸린다.

판결이 나오면 집을 경매에 부친다. 경매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는 데 기간은 보통 6∼7개월 이상 걸린다.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세금 분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대화로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다.

역전세난으로 세입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낮춰 세입자를 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전셋집을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못받아 입주가 지연된다면 집주인에게 지연에 따른 관리비와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전세금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이나 국토해양부의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보다 해결방법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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