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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경찰’…오세철 교수 영장 재신청
지난 8월 오 교수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 기각돼

지난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사진.65)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영장기각 때 법원에서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압수물 4만9000여점을 다시 분석했다”며 “최근 강연 등 조직 활동의 위험성을 입증할 내용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체제를 편드는 측면에서의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정면에서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국가변란선전선동목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진보진영 원로학자로 사노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오 교수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노련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오 교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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