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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항소심서도 허위이력 혐의 부인
"허위사실을 게재한 적 없고 있다고 해도 고의는 없었다"

선거 홍보물에 유학 시절의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 의원은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이었다고 해도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 의원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면서 논문으로 장려상 격인 '아너러블 멘션(Honorable Mention)'을 수상했지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본상인 토마스훕스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변호인과 검찰의 신문을 통해 "토마스훕스상 콘테스트가 마련한 상의 범주인 아너러블 멘션을 수상했고 홍보문구의 큰 방향은 함께 논의를 했지만 세세한 논의는 하지 않아 그렇게 기재된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법정의 소중한 시간을 뺏게 돼 송구스럽다"고 짤막하게 최후 진술을 했다.
1심은 "하버드대가 토마스훕스상 수상자와 아너러블 멘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유권자 판단을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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