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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추첨기계로 입찰조작해 거액의 뇌물받아
뇌물로 별장용 땅과 수상스키용 보트까지 갖고 호화생활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작된 추첨기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다 들통났습니다.
사전에 정해놓은 숫자가 나오도록 조작한 기계로 특정 감리업체를 선정해주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이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전 남양주시청 공무원 45살 성 모 씨는 세운 상가에서 자신이 주문한 기계를 이용해 감리업체들이 감리용역을 딸 수 있도록 조작해주고,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성 씨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억 원대 아파트와 3억 원 상당의 별장용 땅, 수상스키용 보트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내연녀 2명을 사귀며 이 중 1명에게는 아파트를 사주고, 유럽여행을 즐기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성 씨 등 공무원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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