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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검찰, 재벌벌금 2550억 유예해 달라
세금포탈·횡령 대주그룹 선처요청…법조계“매우 드문 사례”
검찰이 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벌금 2550억원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이를 선고유예해달라고 요청해 법조계 안팎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2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심리로 열린 대주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허재호(65)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하는 등 대주그룹 관계자 3명과 대주건설 등 2개사에 모두 2550억원의 벌금을 구형하면서 벌금을 선고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탈루한 세금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했고, 횡령금 100억원 대해서도 변제 공탁했다”며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광주지법 한 판사는 “조세 포탈 사안은 포탈 세액의 2~5배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돼 있”며 “물론 검찰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 “대주그룹이 탈루한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새삼스럽게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구형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의 세금포탈과 횡령사건에서 스스로 처벌 수위를 낮춰 선고유예를 구형한 사건을 보지 못했으며, 서민들에게는 100만원대 벌금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돼도 즉시 항소했던 검찰의 처사와도 명백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계열사 등 주력 계열사 2곳에서 2005~2006년 연간 매출액의 25~50%에 이르는 2천억원 상당을 가공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508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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