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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하면 포상금 5,000만원
기존 포상금 한도 5배로 높이고 소액포상금제도 신설
다음달부터 주가조작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경미한 신고에도 최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능화하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포상금 한도를 5배로 높이고 소액포상금제를 신설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신고돼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고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미한 내용을 신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의 자료를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2005년 122건에서 2006년 151건, 지난해 294건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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