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홍정욱의원, '하버드대 수상 허위' 벌금80만원

한나라당 홍정욱의원(사진)이 선거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 유학시절 '논문 3관왕'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지만 이 가운데 1개가 허위였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29일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선고에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버드대 학장 서신 어디에도 홍 의원이 훕스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없다"며 "다만 유권자 판단을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제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하버드대에서 최우수사회과학논문상, 최우등졸업, 토머스 훕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기재해 선거구에 7천여부를 배포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한편, 노원구선관위에도 이를 제출한 뒤 7만 9천여부를 배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우수 논문작성자에게 주는 토머스 훕스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 측은 "곧 항소할 방침"이라며 "진보신당 측이 고발한 나머지 7가지 혐의들은 모두 무혐의났다"며 "진보신당 측을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11/2097
-
wltkdskrdnjs 2008.09.01 12:21
-
짜슥아,,, 당선되면 다냐? 정직해야쥐.....정직하지 않으면, 쥐된다, 알았냐?
답글쓰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