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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6/03/08
 

최진실 사망에 따른 조성민의 친권회복과 유산관리문제

2008.12.02 22:35 | 기본폴더 | duzumunhae

http://kr.blog.yahoo.com/duzumunhae/26 주소복사

1. 남의 가정사, 그 은밀한 내막은 당사자외에는 알 수 없는 일

 한 가정의 가정사가 외부로 문제로 표출될 때까지의 과정은 제3자로서는 알기 힘들다. 인간의 삶 자치가 복잡 다단하여 함부로 결정내릴 수 없고 정해진 모범답안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1:1로 대응하는 상벌이 따르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약한 자들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어떤 현상만으로는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그 내막을 미루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이다.

2. 천륜과 인륜 그 권리, 의무, 책임

 천륜과 인륜의 차이는 무언가? 개와 인간으로 나뉘어 태어나는 일,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우리 '해피'는 개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개가 될 수 없고 '해피'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바뀔 일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것으로 만족하는 수밖에는 없다. 과거 남녀의 문제도 천륜, 천리로 이해했지만 의학의 발달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세상이 됐다. 호르몬까지 완벽하게 바꿀 수 없을지라도 외견상 남녀가 바뀔 수 있으니 이제 남녀의 문제는 천륜의 문제, 천리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바뀔 수 없고 남녀를 바꿀지라도 애초 남자로 태어났다거나 여자로 태어난 과거마저 바꿀 수는 없다. 현재 성전환을 한 내가 남자로 살아간다고해도 여자로 태어난 과거마저 바꿀 수는 없다. 누군가 그 과거를 묻어버리려 한다해도 본인이 그 과거를 기억하려 한다면 그 과거는 묻혀질 수 없다.

 결혼, 입양등은 인간이 선택한다. 즉, 자신이나 부모, 지인등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고 꾸려나간다. 애초에 정해진 배우자란 없다. 내가 태어난 후에, 상대가 태어난 후에 결정되는 것이니까. 입양또한 부모될 자가 아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아이를, 돌봐주고 키워줘야 할 아이를 선택하여 입양을 한다. 배우자도 아이도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스스로 결정한 이상 그에 따르는 부모로써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태어나는 아이는 어떤가? 임신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권리는 법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부모, 특히 그 아이를 밴 어머니에게 있다. 결국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 아이는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낳은 부모로써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그건 어떤 아이를 골라서 태어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장애를 갖고 날 수도 있지만, 낳기 전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며 아버지가 누구란 사실은 입양을 하든, 부모가 버리든 누가 사실을 알든, 모르든 변할 수 없는 일이다.

3. 스스로 선택받지 못한 탄생, 그러나 인간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권리

 친권이라는 말 자체가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권리는 대개 의무를 동반한다. 친권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부모들은 그 친권을 은연중에 누리며 한편으로는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한다. 다른 아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하려고 각종 사교육까지 시키고 스스로 희생한다. 다른 아이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아프고 다른 아이보다 낫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행복하다. 왜냐면 일차적으로는 그 아이가 내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첫번째 이유다. 물론 입양을 하여 키운 정이 든 아이에게도 같은 것을 느끼지만 입양을 하여 자녀로 만드는 일은 사회적 동의와 국가적 인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없어도 주변에서 그러한 사실만 인정된다면 친권이라는 권리보다 친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기 마련이다. 그 아이는 스스로 태어나려 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태어나지 않게 할 기회도 여러번 있었으나 스스로 태어나게했고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는 그 아이가 한 인간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수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기득권자로서 권리를 버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할 것

 조성민의 친권과 유산관리 문제를 두고 타인들이 나서서 친권을 반대하기도 하고 누가 키워야한다고 나서서 주장한다. 나는 그건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다. 팔이 밖으로도 굽는다는 전제하에만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런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물론 각자 자신이 살아온 문화와 윤리, 종교등 여러 영향에 따라 각자의 견해는 있을 것이다. 그 견해를 말 할 수 있을 뿐이지 당사자들에게 직접 '넌 자격이 없으니 안 돼'라는 식으로 말 할 권리는 없으며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남의 가정사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요즘 사람들은 남이 자기 자식에게 훈계를 해도 기분나빠한다. 당신이 뭔데 남의 자식에게 훈계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조성민의 친권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간섭하고 나선다. 조성민의 친권문제는 조성민과 조성민측 가정,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의 외가에서 서로 합의하여 결정할 일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에서 조정을 받아 결정할 일이다. 내가 나서서 교통정리하려 하는 것은 월권이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만을 말할 권리만 있을 뿐이다.

 일단 친권이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전제조건으로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한 것인지, 보류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최진실인 아이 엄마가 생존한다는 전제하에 유효한 것이지 급작스런 사고로 그 상태가 깨졌다면 새로운 상태에서 친권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조성민과 최진실간의 친권에 관한 합의는 최진실이 아이들을 잘 키울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최진실이 이 세상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 인성등을 생각할 때 누가 친권을 가지고 각별히 교육과 육아에 힘쓸 것이냐는 것이 첫번째 문제이다. 누가 뭐라해도 상식적으로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가 친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본다. 친가 외가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직계인 아버지 조성민의 친권이 인정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권이 친권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외가에서 생활한 아이들에게 갑자기 친권을 이유로 바뀐 환경의 생활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은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재산관리 또한 전 재산의 공동명의 신탁을 통해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할 것을 서로 공증하는 것이 옳으며 유산의 이자와 조성민의 부친으로써의 양육비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켜야 옳다고 본다.

 정리를 하면 1) 친권자는 조성민으로 한다. 2) 양육은 아이들의 의견에 따르며 외가를 후견인으로 할 수 있다. 3) 유산은 아이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나이가 될 때까지 공동명의 신탁으로 한다. 유산을 조성민이 손대는 것은 사망한 전처가 절대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4) 조성민은 친부로써 양육비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고 유산에서 나머지 반을 지원하여 양육토록 해야한다. 이것은 한 개인으로써의 생각일 뿐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을 통해 조정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2008.08.26 19:06 | 기본폴더 | duzumunhae

http://kr.blog.yahoo.com/duzumunhae/24 주소복사

사마천(史馬天)의 『사기(史記)』에 소개된 이야기
<http://blog.naver.com/hanlmin/120049957949>

각자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 재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어가야 한다면 당사자에게는 무척 슬픈 일이죠.
당예서의 예를 들어봅시다. 당예서가 한국에 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저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는 평범한 주부가 돼있을 겁니다. 귀화하지 않았다면 올림픽 무대에 나가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추성훈의 예를 봅시다. 국적도 안 바꾸고 설움을 받으며 재일한국인으로 살다가 조국을 찾았지만 여건이 안 좋아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좌절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귀화하였고 그는 격투기 선수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유도협회가 그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었다면 그가 굳이 일본으로 귀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유난히 중국출신 탁구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귀화하지 않고 중국인으로 남았다면 선발전에서 몇번 떨어지고 그냥 잊혀져서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탁구 교실이나 열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귀화를 했기에 국제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당신에게 특수한 재능이 있고 이 나라에서 당신의 그 재능이 썩어간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줄, 당신의 재능을 알아주고 인정해줄 나라를 찾아 귀화하십시요. 그리고 그 재능을 맘껏 펼쳐서 당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자부심을 찾고 당신의 재능을 응원하면서 행복해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당신도 행복해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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