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렁뼈 (77.♡.56.174) : 0 07-09-05 00:50
선거 과정에서 학력을 속였다. 하지만, 성실하고 훌륭히 국회의원 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근거로, “죄질 불량…엄벌 대상이나…피고가 지금까지 살아 온 생애의 정상을 참작…국회 의원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토록 하라”. 라고 판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국회의원 직 수행의 성실성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 및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 여부가 그 판단의 대상이다.
우선 장동만님의 "악의 없는 거짓말"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적 판단에 있어서 선의와 악의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판단이다.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 증명서를 TV 토론에서 제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학력을 속인 사실을 그 본인 스스로도 100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악의" 내지는 허위에 사실의 진술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이다.
또 장동만님은 이러한 거짓말이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느냐를 되묻고 있다. 그리고는 "상대 후보에게? 아니면 유권자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한다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한 주장에 대한 논증의 부담은 장동만님이 져야한다. 왜냐하면, 속임수가 존재 여부에 대한 논증이아니라, 존재하는 속임수의 효력이나 그 성과를 부인하는 주장이기 떄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설사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않았다 하더라도, 공적선거에서 허위학력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사무라는 국가의 업무에 방해라는 피해를 입힌것이다.
이러한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과 질서"란 피해는 벌써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얻은 표는 결코 그의 학력을 보고 던진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단 한표라도 그의 고등학교 졸업이란 학력에 신뢰하고 그러한 신뢰에 바탕하여 선거권을 행사한 표가 있다면, 혹은 그러한 허위학력에 기인한 선거운동임을 알았다면, 나중에라도 그러한 태도를 문제삼에 그를 지지하지않을 유권자가 단 한명이라도있다면 이는 어찌해야하겠는가? 마찬가지로 100번 양보한다하더라도, 이러한 장동만님의 견해는 결과로서 과정을 정당화 시키는 논리이다. 선거운동 과정상의 잘못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잘못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않았으니 상관없다는 것과 다름아니기 떄문이다.
장동만님이 정녕 “고교를 졸업했다”는 거짓말이, 진정 “죄질 불량…엄정 처벌” 대상이고, “금 배지 박탈…1년 징역”감이라는 것을 비판할려했다면, 최소한 다른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등에 관한 처벌수위 등과 비교하여, 허위학력을 통한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수위등에관해 적극적으로 논증했어야한다. 즉,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법관의 정상참작의 수준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너무 미흡함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근거에서 나온 형량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래도 어느정도 설득력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근거없이, 장동만님의 주장은 단순히, 아무 논거없이 "고등학교학력을 속인것에 대한 1년 징역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주장과 다름아니다.
법을 뛰어 넘어 사람들에게 도덕/윤리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착한 사마리안인 법'의 적용은 민주적 정당성이 거의 없는 한낱 사법관료에 지나지 않는 법관이 할 일이 아니다. 법관에서 법을 뛰어넘어 도덕/윤리적 의무가 강요된 소위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 자의적 판단과 다름아니다.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선 인정이고, 동정심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참 지식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라고 한다. 하지만, 허위학력제시라는 선거관리의 공정을 해하고 당선되었던 국회의원의 처벌에 관용을 배푸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아니다.
나아가, “죄질 불량…엄벌 대상이나…피고가 지금까지 살아 온 생애의 정상을 참작…국회 의원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토록 하라”. 라는 식의 판결을 법관이 하는 것은 그 권한 남용이다. 개인에서 고교과정의 이수 여부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못은 이수하지 않은 고교과정을 마쳤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한 것이지, 고교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장동만님의 주장은, 사회가 비이성적으로 학벌을 숭상하는 분위기(소위, 학벌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학력을 속인행위를 좀 너그럽게 혹은 그러한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비이성적인 학벌 숭상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에 주안점을 두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는 있겠으나, 그 주장에서 이러한 시도는 너무 성급하게 또 논리적 엄밀성 없이 행해졌다.
서로 상호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학력 위조와 학벌 사회라는 서로 다른 사태에 대한 판단을 서로 적당히 버무려 엄밀한 분석이 실종된듯한 느낌이다. 설사 학벌 사회 때문에 학력위조를 할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에 대한 분석과 논증 이후에 이러한 관련성을 거론했어야한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학벌 사회에 편승하고 이를 조장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학력 위조라 생각한다. 학력을 위조하여 일정한 학벌을 비정상적으로 얻어서, 사회적으로 행세하기 때문이다. 학벌사회이기 때문에, 학력을 위조한 것이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될 일이 아니라, 학력을 위조한 것은 학벌 사회를 더욱 공공히 하는 것이다. 학력 위조없이 사회적 편견에 당당히 맞서며, 실력으로 이러한 비 이성적인 학벌 사회로부터 해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허무는 것이기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