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2007-09-07 00:16 | 학력위조했다고 징역1년이 나오지는 않을텐데요. 학력위조에서 더 심했다고 생각이 드는 송영진 의원님 건도 있구요. 아는 사이에 나 고등학교는 나왔어 따위 거짓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만, 입법자가 되시려는 분이 위조서류를 만들고 서류에 적고 하시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도 여러차레 지내셨고 국회의원이 될 정도의 세를 모았을 정도면 그 전에 검정고시라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도 못 보내줄 처지의 사람들, 그래서 살던 곳을 떠나 어디 허름한 시골 학교로 장학금 받고 간 사람들 압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이 덧글을 참고하세요. 법원은 글 쓰신 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판결할 수 없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9061833131&code=940202
경청자님 의견 제목 :3권 분립을 무시한 미국산 수입 판결에 대하여
아 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는 행인지, 불행인지 일제때 만들어진 대륙법 체계를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이에 반해 미국은 2권 분립,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등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면서 사법부는 그들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단적으로, 미국 대법관은 종신 임기이며 퇴직을 하더라도 사망시까지는 현직 당시의 급여가 그대로 주어집니다.) 해당 판사님은 자신이 마치 미국의 대법관인 양 고민을 하신 모양이군요. 우리나라의 법 제도 하에서는, 판사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법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양형만을 선고하면 그만입니다. 만일 그 판결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행정부가 차후에 수습을 하건, 조치를 취하던 할 문제입니다. 우선 죄가 있는 사람 벌을 주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면 그만인 것이 법관의 법적 권한입니다. 초법적 고민을 하신 판사님께, 그런 고민까지 하시려면 행정부로 옮기시거나-요즘 경력자 공채 많이 합니다-옷 벋고 출마 하시기를 권합니다. 권한을 넘어서까지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표 찍어드릴 용의가 충분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법원이 있는 동네거든요. 판사들 많이 살던데......
2007.09.06 21: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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