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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를 즐겨하는 나.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자전거를 자주 타지 못했다. 도로시설도 열악한 편이고 자전거 들고 전철 탈 수도 없어 이래저래 불편했기 때문.
전철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자전거 규격이 있다.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길이가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철 탑승이 안된다. 이런 제약이 있어 접는 자전거 아니면 사실상 전철을 이용한 자전거 여행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 ▲ 일본의 자전거 탄 풍경. 가족 전체가 자전거 타고 소풍 나온 것 같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코레일에서 중앙선 구간에 한해 20일부터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하기로 한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기존의 크기 관련 제약에 관계 없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하니,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이용가능하다.
▲ 중앙선 자전거 탑승석 모습
다만, 몇가지 제한이 있다. 주중에는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를 피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한없이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하다. 또한 승강장 혼잡을 감안해 승하차역을 지정, 도심지역은 한강변 자전거전용도로에 인접해 있는 이촌역과 서빙고역에서, 서울외곽지역의 경우는 중랑역 이후 국수역까지 12개역을 이용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 자전거 휴대승차 지정역 - 도심지역 : 이촌, 서빙고역(한강자전거 전용도로와 접근성 우수) - 도심외곽지역 : 중랑~국수역 * 휴대가능 시간 - 평일(월~금) : 오전 10시~오후 3시, 21시 이후(승차시간 기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전면 허용 * 방법 : 전철 맨앞칸과 맨뒤칸 빈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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