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이 공개된 가운데 일본 국채가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 관심을 끌었다.
일본 국채 상품은 국내 정기예금 이자 수준의 고정 수익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고소득층들에게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인 명의로 32억원6천만원을 일본 국채에 투자해 7억원의 투자수익를 거둔것으로 드러났다.
유 내정자 외에도 상당수의 고소득층들이 일본국채 상품에 투자했으며 이 상품을 주로 판매했던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동양종금증권으로, 삼성증권은 2004년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3천억원어치를 판매했으며 동양종금종권은 2004년 1천700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판매한 일본 국채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이 3억~5억원 이상으로, 고소득층이 주고객이었다.
국내 정기예금에만 가입해도 5%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 금리가 1% 미만인일본 국채에 투자해서 적지않은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 국채의 표면 이자율이 1% 미만으로 이자소득이 미미한 데다 가격 등락에 따른 자본이익도 거의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는 대략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데, 특정한시장 상황에서 통화스왑이라는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이를 같은 수준의 고정적인 외환차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여기에 만기 이자수익(1% 미만)을 더하면 수익률은 3% 초반~4% 후반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고소득층들이 일본 국채상품에 투자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률 보다는 비과세 혜택에 있다.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환차익이어서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데다 금융소득에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합계액을 줄이는 절세수단으로도 매우 유용했다.
종합과세 대상자를 기준으로 3.5%의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비과세혜택까지 반영하면 국내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5% 중반의 실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은행예금이나 채권투자로 발생한 이자소득과 주식투자로 거둔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경우 세금으로 인해 실제 손에 쥐는 수익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한 금융상품 전문가는 "일부 고소득층은 종합과세 때문에 추가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오히려 피하기도 한다"며 "투자수익이 안 나더라도 종합과세에서 빠질 경우 세후 실질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본 국채는 수익률보다는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세율을 낮추려는 거액자산가들에게 유용한 절세수단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이 일본 국채 상품은 외환시장의 상황 변화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상품에 앞서 유사한 수익구조를 갖춘 엔화스와프예금이 등장해 고소득층의 인기를 끌기도 했으나 국세청이 환차익 부분까지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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