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님도 경고를 받았군요. 다행입니다. 경고로 끝이 나서...... ‘음파라치’ ‘ 영파라치’...... 그들에게 저는 고소를 당했지요. 저작권 침해..... 좋아하는 노래를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가끔씩 들어보는 일이 범죄가 되더군요. 일종의 도둑질...... Tommy Roe 의 Sweet pea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66년에 나온 노래. 1969년 3월 15일부터 1969년 4월 5일까지 4주 동안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했던 Dizzy 라는 노래로 더 유명한 가수 입죠. 드럼 비트가 경쾌한..... 저의 블로그에 그 Sweet pea라는 노래를 링크를 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3년 전의 일이군요. 그걸 지금까지 잊고 있다가 42년 전의 그 노래의 저작권을 가졌다는 “데니 안” 아라는 어떤 자에게 제가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작권법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이 성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내 일이 되고야 말았군요. 경찰서의 소환장을 받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소환장을 들이 밀었습니다. ‘음악 업로드 문제로 오셨군요?’ ‘네 ‘큰 걱정하지 마세요. 재수없게 교통신호 위반 걸린 정도죠.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법은 법이니까......’ ‘제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거나 여기저기 나누어 준 것도 아닌데... 그저 그 노래가 좋아서... 단지 링크한 것뿐인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법은 법이니까요.... 그걸 이용해 장사를 하는 자들의 소행입니다. 요즘 법무법인들은 저작권자를 부추겨 이런 고소를 하는 게 유행이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터넷을 뒤져 권리를 가진 저작물을 어느 누가 사용하는 것을 찾아내 무차별로 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챙기는 방법을 씁니다. 초등학생 50만원 중고생 80만원, 대학생 100만원...... 아예 합의금을 이렇게 정해 놓고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 그런데 고소인이 이름을 보니 외국인인 것 같은데......’ ‘아마 교포겠지요... 한국에서 이런 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한국의 법무법인에게 위임을 한 것 같아요’ 고소장을 들여다 봤습니다. 장황한 서류에는 제 블로그의 화면을 켑쳐해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돈도 안주고 사용했으니 제가 법죄자이고 자신은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더군요.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요즘 세태이지만 씁쓸한 마음으로 슬퍼지기 까지 하네요. 경찰 분이 묻더군요 ‘고소인과 합의 하실래요?’ ‘아니요?’ ‘감옥 보내주세요....그것이 죄라면 죄를 달게 받겠으며 그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저는 1원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건을 그대로 진행시키시고 감옥을 가야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죠......’ 그들은 이렇게 법을 이용하여 온 국민들을 협박합니다.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라 하더군요. 놀란 가슴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합의금이 얼마이든 지불을 하려 한다는 심리를 이용해 수많은 합의금을 챙기고......’ 경직된 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그들은 부를 챙기고...... 지금도 인테넷 검색을 하면 그 노래를 비롯해 수많은 음악이나 영상물들이 수도 없이 검색되어 집니다. 그 사용자들은 내가 법에서 말하는 범죄인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사이 그 들은 먹이감을 찾아 오늘도 열심히 헤매고 있겠지요. 재수없는 날 우리들의 누군가는 그들의 먹이감이 되기도 하면서...... 경찰서를 나오며 드는 생각. 살아갈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는 세상에 몸을 움츠립니다. 돈을 향해서만 뛰어 가는 사람들... 돌아와서 블로그의 음악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 . . . 그 지워지는 음악파일의 수만큼 세상이 밝아졌으면.....
(2008/12/10 저작권법 피소로 조사를 받고서......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