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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바로보기(어린이용)
2006/06/27 오전 9:32 | 모여라 콘텐츠

누나 아람이는 부모님을 졸라 TV 광고에서 본 인형을 사고, 남동생 우람이는 과자 안에 든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과자를 마구 구입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광고 관련 동영상자료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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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장식옷, 세탁소에서 깨끗이 펴줬다면 어떻게 하나
2006/03/09 오후 5:26 | 모여라 콘텐츠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방송>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디자인과 소재의 발달로 다양한 의류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류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류관련 문제는 대게 소비자와 의류생산자, 소비자와 세탁소사업자, 혹은 이 세 주체가 한꺼번에 연관되어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탈색이나 변색과 같은 세탁업자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 원칙입니다. 또한 분실이나 소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물론 입었던 만큼 감가상가을 해야하며, 그에 대한 기준도 따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옷을 샀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봉제불량이나 원단불량, 사이즈 부정확 등의 경우에는 수리가 우선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하고, 또 그것마저 되지않는다면 환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여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포함한 의류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의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소비자의 보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문제는 해결하기보다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는 하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맡긴 후 세탁이 완료되면 바로바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탁시나 보관시에는 세탁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ICPEN)는 1992년 10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여국 중심으로 국제 환경에서 사기·기만적 거래 차단 및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32개국-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과 미국-과 OECD 사무국 및 EC 사무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칠레와 사이프러스는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ICPEN은 초기 국제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네트워크 (IMSN)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2년 9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CPEN의 주요활동으로는 소비자 보호 관련 각국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공유, 국제 사기·피해예방을 위한 협력강화 및 국제 소비자 보호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 있습니다.

 

ICPEN 회의는 매년 2회 (봄, 가을) 개최되며, 의장국은 매년 순환되고, 현재 2005년 8월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2006 ICPEN 의장기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3월 28일부터 제주도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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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제대로 쓰는 법
2006/01/23 오후 5:06 | 모여라 콘텐츠

< 이 자료는 신용카드를 막 접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신용카드 제대로 쓰는 법

 

1.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자신에게 필요한 카드인지 확인하고, 신청서의 약관 꼼꼼히 확인한다.

2. 신용카드는 1~2장 정도만 만들고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한다.

3.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면 안되고 소득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방송 >

 

소비자방송 가서 보기

소비자방송 가기



신용카드 쓰다가 이런 일 없으셨나요?

 

Q. 화장품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 성의껏 답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설문에 응답했는데, 당첨되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주소와 이름, 그리고 신용불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주 후 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니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만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되었네요. 어떻게 하죠?

 

A. 사업자과 카드사에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셔야합니다.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기판매특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꼭 기계에 카드를 긁지않아도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드번호만 알려줬다고 해서 계약이 된다면 곤란하겠죠.

우선 내용증명우편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알려야합니다. 전화권유판매도 14일 이내에는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보낸 후 다시 한번 사업자와 연락해 철회를 확인하셔야 헛돈이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Q.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없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면서 이용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 상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면거래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이 별도로 정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만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도용자가 회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후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사용 대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그러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지갑을 습득한 자가 신분증을 위조 카드 분실신고를 해제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카드회사는 소비자의 과실을 들어 보상을 거절합니다. 현금서비스라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나요?

A. 이런 경우에는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유출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카드회원이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분실신고 해제신청을 받은 카드회사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한 해제신청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분실신고 해제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카드회사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카드회사가 분실신고 해제신청을 받고 카드회원 본인에 의한 해제신청인지를 정확히 확인했다면 설사 카드회원의 지갑 분실에 의해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카드 분실땐 꼭 신고하셔야하고, 그 전에 카드 뒤에 서명하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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