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방송>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디자인과 소재의 발달로 다양한 의류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류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류관련 문제는 대게 소비자와 의류생산자, 소비자와 세탁소사업자, 혹은 이 세 주체가 한꺼번에 연관되어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탈색이나 변색과 같은 세탁업자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 원칙입니다. 또한 분실이나 소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물론 입었던 만큼 감가상가을 해야하며, 그에 대한 기준도 따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옷을 샀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봉제불량이나 원단불량, 사이즈 부정확 등의 경우에는 수리가 우선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하고, 또 그것마저 되지않는다면 환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여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포함한 의류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의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소비자의 보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문제는 해결하기보다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는 하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맡긴 후 세탁이 완료되면 바로바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탁시나 보관시에는 세탁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ICPEN)는 1992년 10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여국 중심으로 국제 환경에서 사기·기만적 거래 차단 및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32개국-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과 미국-과 OECD 사무국 및 EC 사무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칠레와 사이프러스는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ICPEN은 초기 국제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네트워크 (IMSN)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2년 9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CPEN의 주요활동으로는 소비자 보호 관련 각국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공유, 국제 사기·피해예방을 위한 협력강화 및 국제 소비자 보호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 있습니다.
ICPEN 회의는 매년 2회 (봄, 가을) 개최되며, 의장국은 매년 순환되고, 현재 2005년 8월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2006 ICPEN 의장기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3월 28일부터 제주도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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