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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2/12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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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실현 체험 사례 공모
2008/07/16 오후 5:38 | 공지사항

소비자가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주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를 공모합니다.

 

<행사개요>
참가자격 : 소비자(주부, 일반인, 학생 등)
주제 :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소비자! 소비자주권 실현 앞당긴다”
  <소재>
   - 특정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상품간의 품질․가격등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한 사례
   - 소비생활 과정에서 경험한 피해사례에 대해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제언
   - 제품의 하자에 관한 정보 및 제품개선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하여 반영한 사례
   -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등 각종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교육 사례 등

자료형식
   - 수기형식 :  200자 원고지 10~20매 (A4용지 2~4매/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1부
   - UCC 등 동영상자료형식 : CD 3매
     ※ 기타 사진자료, 파일 첨부 가능
발표 : 2008.9.18~19 한국경제신문,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www.consumer.or.kr) 홈페이지 각각 게시
주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후원 : 한국경제신문사,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08. 7. 1.~8. 22.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우편번호 137-700) 한국소비자원 교육기획팀 (수기공모 담당자)/ 이메일 : consumer@kca.go.kr" target=_blank>consumer@kca.go.kr

 

시상내용

 

소비자주권 대상(1명)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금상(2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은상(4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동상(6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장려상(10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공지사항

 

응모 작품은 순수 창작문이어야 하며, 응모 후에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행사 주최기관에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공모에서 수상된 작품이 선정되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과(☎02-2023-4315), 한국소비자원 교육기획팀(☎02-3460-325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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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사기피해 방지의 달입니다.
2008/03/03 오전 10:55 | 공지사항




‘3월 사기피해방지의 달’
국제캠페인은 사기적인 상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기유형과 대처방법 등 안전한 구매거래 상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 기간 : 2008년 3월 1일 ~ 3월 31일

           

                   ▣ 내용

                        1. 온라인 정보제공 : 주요 사기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등

                        2. 국민 참여 이벤트 실시

                            - 사기피해 관련 UCC 공모

                            - 사기피해방지 주제로 표어 공모

                            - 소비자피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이벤트

                           ※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방문하시면 행사에 참

                               여 할 수 있으며 심사 또는 추첨을 통해 영화예매권을 증정합니다.

           

                   ▣ 내용 보기

                                www.consumer.go.kr

                                http://blog.naver.com/consumertv

                                http://blog.daum.net/consumertv

                                http://town.cyworld.com/consume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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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퀴즈대회(소비자의 날 기념이벤트)
2006/11/27 오전 10:42 | 공지사항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제11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퀴즈대회를 개최합니다.

 

응모기간 : 2006.11.27~2001.12.1

경품 : 1만원상당의 상품

발표 : 2006.12.5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어린이퀴즈대회 참가하기

                                                                                                                                

 

소비자방송 소비자의 날과 소비자 주간까지 도토리와 은화이벤트를 엽니다.

소비자방송 타운과 일촌을 맺고 덧글을 남겨주세요.

스크랩하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푸짐한 도토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추첨)

 

이벤트 바로가기(싸이 타운홈피)

 

소비자방송블로그와 이웃맺기를 해주세요.

네이버에서는 매 500, 1,000번째 히트마다 은화 30개씩 쏩니다.

 

진정한 소비자주권시대를 위해서 소비자방송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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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도토리 이벤트 참여하세요.
2006/11/21 오전 10:21 | 공지사항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 열리는데, 올해는 3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소비자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방송 타운은 오늘부터 소비자의 날과 소비자 주간까지 도토리이벤트를 엽니다.

소비자방송 타운과 일촌을 맺고 덧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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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소비자주권시대를 위해서 소비자방송 타운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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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정보이용료만 챙기는 부업알선 주의!
2006/06/30 오전 8:41 | 공지사항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의 부업 광고를 보고 부업을 시작했다가 수당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만 날리는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올 들어 6월 23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부업피해 상담은 83건으로 피해자의 대다수는 주부,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푼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가입비를 내고 부업을 시작했으나 알선업체의 횡포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업상담을 한 후 부업 알선은 받지 못한 채 고가의 정보이용료만 청구되는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 사기성 부업알선업체들은 색칠하기, 십자수, 인형, 액세서리 등 얼핏 쉽고 단순해 보이는 업종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가입비, 보증금,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5만원 ~ 100만원 가량을 요구한 후, 소비자들이 일감을 완성해 보내면 상태가 불량하다, 맘에 들지 않는다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해지를 요구해도 가입비 등을 환불해 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에서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등록비 9만원을 내면 색칠부업을 알선해 준다고 해 9만원을 내고 일감을 받음. 견본품과 일감을 받아 색칠을 해서 보냈으나 갖가지 트집을 잡아 결재도 해 주지 않고 이후에는 연락도 제대로 해주지 않음. 이에 해지 및 등록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또, 워드입력이나 메일발송, 단순홍보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보증금, 자료발송비 등의 명목으로 수 십 만원을 받은 뒤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까다롭고 실현가능성이 적은 일거리(예컨대, 창업계약 5건 이상 성사)를 제공해 소비자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즉, 부업알선을 빙자해 보증금만 챙기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경 생활정보지에서 워드입력 부업광고를 보고 상담을 하니 보증금 90만원을 요구해 신용카드로 결제함. 이후 3주 동안 회사소개서와 매뉴얼만 계속 보내와 이의제기하자 몇만명의 이메일이 저장된 CD를 보내주면서 메일을 보내라고 함. 알고보니 메일을 보내 5건의 창업계약을 성사시켜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계약과 달라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이와 함께, 최근에는 부업상담 후 정보이용료만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등의 부업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했으나 부업을 알선받지 못했는데 다음달 전화요금에 3만원 ~ 8만원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되는 것입니다.

 

"생활정보지에서 “1시간에 15,500원 선착순 모집”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한참 동안 인적사항을 상세히 묻고 몇 가지 부업에 대해 얘기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없음. 이후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정보이용료 38,000원이 청구됨"


사기성 부업알선 업체들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부업광고를 낸 뒤,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060전화로 연결하여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며 불필요하게 통화를 길게 끈 뒤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부업은 알선해 주지 않고 정보이용료만 부과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부업알선을 빙자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명의도용 등 추가피해도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O 부업알선업체의 광고 및 안내를 맹신하지 말고 공신력이 있는지,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O 부업알선업체에서 제시하는 부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봅니다.

O  알선업체에서 요구하는 가입비, 보증금, 재료비 등이 타당성이 있는지, 예상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는 않는지, 중도해지시 환불 가능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O  부업내용, 부업조건, 해지 및 환불조건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둡니다.

O  부업알선업체가 060 전화통화를 유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이용료가 청구되거나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O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는 통화요금 외에 고가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므로 통화에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 한 짧게 통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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