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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2/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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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산품-가죽제품
2007/09/03 오전 8:2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가 죽 제 품

1) 접착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2)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3) 염색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4)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5) 디자인,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사용시)

 

* 교환 및 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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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우산
2007/08/30 오전 10:1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 분쟁 조정 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 36호) 2006.10

 

○ 신 발

1)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2) 접착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3) 염색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4)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시)
 * 보상제외
  -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 장기착화제품
 *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 교환 및 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6) 물이 스며듬-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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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의복류
2007/08/27 오전 11:0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 분쟁 조정 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 36호) 2006.10

 

○ 의 복 류

 

1) 봉제불량 : ①수리→②교환→③환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①수리→②교환→③환급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 ①수리→②교환→③환급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 ①수리→②교환→③환급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①수리→②교환→③환급
* 교  환
 -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함.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 배  상
 -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 하자원인규명
 -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함)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보상순위
- 보상은 무상수리, 유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
- 환급요구시영수증제시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배  상
 -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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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문구
2007/08/24 오전 10:3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 36호) 2006.10

 

○ 문 구

 

(샤프연필)

1) 작동불량 : 제품교환
2) 크립이 쉽게 부러짐 : 부품교환
3) 앞끝의 지름차로 심이 쉽게 부러짐 : 제품교환
4) 금속제 외관이 녹이 슴 : 제품교환
5) 필기시 심의 유지가 되지 않음 : 제품교환

(샤 프 심)

1) 쉽게 부러짐 : 제품교환
2) 농도가 표시와 다름 : 제품교환
3) 수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연    필)

1) 편심이 생기거나 축목이 휘어진 경우 : 제품교환            
2) 농도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품교환                         
3) 글씨가 써지지 않거나 쉽게 부러지는 경우 : 제품교환 
4) 심과 축목의 접착이 불량하여 심이 움직이는 경우 : 제품교환 

(볼    펜)

1) 제조일자가 오래되어 잘 써지지 않은 경우 : 제품교환
2) 볼펜심이 덩어리가 많이 생기는 경우 : 제품교환
3) 작동식 볼펜의 작동불량- 제품교환 : 제품교환
4) 사용 또는 비사용 중에 잉크가 새는 경우 : 제품교환
5) 보관 중 잉크가 새어 다른 물건에 오염되어 피해를 입힌 경우 :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필    통)

1) 제품이 파손되거나 찢어진 경우 : 제품교환
2) 자석이 잘 붙지 않거나 작동이 불량한 경우 : 제품교환

(스케치북)

1) 스프링이 빠지는 경우 : 제품교환
2) 종이가 찢어지거나 빠지는 경우 : 제품교환

(책 가 방)

1) 가장자리의 테이프 마모 경우 : 무상수리
2) 장식 또는 지퍼의 성능불량 : 무상수리
3) 원단재질이 불량한 경우 : 제품교환
4) 세탁 후 변형
·변질이 있는 경우 : 무상수리
5) 원단의 색상이 탈색 또는 변색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사 진 첩)

1) 표지나 속장이 파손된 경우 : 제품교환
2) 스프링이 빠지는 경우 : 제품교환
3) 접착제가 잘 붙지 않거나 비닐이 터지는 경우 : 제품교환

(공    책)

1) 크로스 테이프가 떨어져 재봉실이 풀려 내지와 표지가 분리 : 제품교환
2) 내지 및 표지의 인쇄상태 불량 : 제품교환
3) 내지의 구멍 뚫림, 반점 등이 많아 사용상 장애를 초래할 경우 : 제품교환
4) 표시매수보다 실제매수가 적은 경우 : 제품교환
5) 표시재질보다 낮은 재질 : 제품교환
  - 내지 및 표지의 평량
  - 강도(내열강도)
  - 백색도

(만 년 필)

1) 잘 써지지 않는 경우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2) 잉크튜브가 터진 경우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3) 잉크가 저절로 떨어짐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4) 결합력이 약하여 뚜껑이 쉽게 열리거나 잘 열리지 않는 경우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5) 크립이 쉽게 부러지는 경우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6) 만년필 보관 중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잉크가 새어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손해액 전액배상 및 제품교환
7) 기밀장치가 불완전하여 잉크가 말라 잘 써지지 않는 경우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크레파스)

1) 포장용기가 쉽게 파손된 경우 : 제품교환
2) 사용 전 부러져 있는 경우 : 제품교환
3) 표시된 색상이 다른 경우 : 제품교환
4) 쉽게 부러지는 경우 : 제품교환
5) 여름철에 쉽게 누굴거리는 경우 : 제품교환
6) 표시된 용량이 미달된 경우 : 제품교환
7) 색칠이 잘되지 않는 경우 : 제품교환
8) 쉽게 퇴색하는 경우 : 제품교환

(수채화용 및 유화용그림 물감)

1) 포장용기가 터진 경우 : 제품교환
2) 튜브가 터진 경우 : 제품교환
3) 튜브의 뚜껑이 맞지 않아 굳어진 경우 : 제품교환
4) 표시된 색상과 실제색상이 다른 경우 : 제품교환
5) 표시된 용량이 미달된 경우 : 제품교환
6) 쉽게 퇴색하는 경우 : 제품교환
7) 층 분리되는 경우 :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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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주방용품
2007/08/23 오전 10:0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 36호) 2006.10

○ 주 방 용 품

1)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제품교환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환급
3)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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