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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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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지 않는 노하우 2
2008/03/26 오후 5:38 | 추적! 사기!



 

TOM(Think One  More time : 한 번 더 생각하)

 

TOM은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제안은 항상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제안이 타당한지, 문제는 없는지 상세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제안 승낙 시, 그것을 중지시키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TOM은 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구매 결정 제안을 받을 때, TOM

▪ 누군가로부터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요구 받을 때, TOM

▪ 좋은 조건의 투자에 참여할 것을 권유 받을 때, TOM

▪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TOM

▪ 의심이 들 때, TOM

▪ 모든 제의나 거래에 대해, TOM

▪ 가까운 지인의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을 때 역시, TOM



3월 사기피해방지의 달을 맞이해 몇가지 유형들을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소비자 사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제시한 주의사항들을 한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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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하는 텔레마케팅 사기들
2008/03/17 오전 11:42 | 추적! 사기!





사례1. 복학생인 조모군은 DVD 플레이어가 경품으로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통신요금도 할인된다고 하여 즉시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 가입 후 DVD 플레이어를 사은품으로 받고 기분이 좋았는데, 한 달 후 신용카드로 698,000원이 10개월 할부로 결제된 것을 알게 된다. 신용카드 번호는 신용정보를 확인한다고 하여 불러주었을 뿐인데 사업자는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준 것이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례2. 강원도에 사는 이모씨는 2007.2월 OO회사로부터 자사의 5주년 사은행사에 당첨이 되어 제주도여행권과 무료콘도숙박권을 경품으로 받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 게다가  10년간 자사의 콘도 정회원자격을 주겠다고 해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콘도 10년 관리비 690,000원(69,000원X10년)은 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추후 핸드폰 통화료가 지원될 것이라는 알게된 이씨는 다음날 카드취소를 요구하나 사업자는 바쁘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처럼 “OOO에 당첨되었다”, "무료샘플 증정“ 등의 문자메세지나 메일, 전화 등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주소를 알아낸 후 물품을 배송한 뒤 대금을 요구하거나,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는 등의 전화를 하여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취소를 요청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추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청약철회의사를 표명해야 함). 전화로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측에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도록 지연시킬 수 있으며, 청약철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다음의 유의사항을 잘 지킨다면 사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물품을 제공해 준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맹신하지 말것
 ●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이벤트를 빙자한 물품판매는 아닌지, 이벤트 주최자가 믿을만한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해왔는지, 사업자 정보는 정확한 지를 확인할 것



 ● 콘도 계약시에는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가 신뢰성이 있는지 신중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혹되어 함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것
 ●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경우,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
 ●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을 보관할 것



 ●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구두상으로만 취소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통해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독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추가로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 김모씨처럼 수 년 전 전화로 영어교재를 구독했는데 최근 ‘당초 초·중·고급과정을 계약하여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그런 사실이 없어 거절했으나 법적.형사상 불이익이 있다는 말에 겁이 나서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계약서, 녹취록 등 확인

- 단계별 과정, 장기계약 등을 이유로 어학교재 추가대금을 강요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 주지 말고, 계약서.녹취록 등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 단계별 계약사실이 없거나 판매업체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계약사실이 없음을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관한다.

14일 이내 청약철회

-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의로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채권소멸시효 확인

- 3~5년 전 계약을 이유로 추가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채권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계약조건 확인 및 계약서 보관

- 어학교재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구독기간, 구독금액, 대금납부 방법 및 기간 등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수령해 보관한다.

3월 사기피해방지의 달을 맞이해 몇가지 유형들을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소비자 사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제시한 주의사항들을 한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방지의 달 캠페인 기념 도토리 이벤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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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할인 상품권, 사업자와 연락두절되기도 해
2008/03/11 오후 4:13 | 추적! 사기!



사례 1



서울에 사는 유모씨는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한정세일"등의 내용으로 들어온 상품권 판매 메일을 보고, 마침 상품권이 필요하던 터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50만원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홈페이지도 연결되지 않아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



 



사례 2



학생인 조모군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B문화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거의 없음을 알게되었다. 해당사이트와 상품권에는 2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해 보면 계약 해지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발행처에 환불을 요구해도 처리해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유명백화점이나 제화업체 상품권을 30-50%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한 후,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현금 결제만을 고집)하도록 한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은 채 도주하거나 광고한 내용보다 사용 가맹점이 적으면서 환급도 지연하는 상품권 사기 업체들이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방송>


 


 상품권 구매시 알아두어야할 팁


 


 ● 가맹점, 발행업체 확인 
상품권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특히 발행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사용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발행업체의 인터넷정보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할인 판매 주의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후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고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판매자가 연락두절 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석,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유사한 피해가 다발하며, 최근에는 경품용 상품권을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 왔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에스크로우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중가 보다 대폭 할인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 사이트가 최근에 개설된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기간, 발행일자 확인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일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가능한 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 물품·용역상품권은 금액도 함께 표시 
물품.용역상품권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양복 1벌, 제주도여행권 등 물품명만 기재해 놓으면 나중에 물품 가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명과 함께 금액을 기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 : 50만원 상당의 양복 1벌) 

 상품권 사용시 알아두어야할 팁


 


 ● 상품권 사용 후 잔액 처리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하면,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


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에서 사용을 거절할 때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상품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체되는 때에는 발행자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 현금상환을 거절하면 발행자로부터 상환거절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행업체 부도, 연락두절시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발행업체의 부도 발생시 1인당 3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상품권 유통업자, 게임업소, 가맹점 제외).  



☞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딱지상품권’(미지정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보증보험 등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보상이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화점상품권, 제화상품권, 주유상품권, 양복상품권, 여행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은 발행제한이 없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보증보험 등 지급보증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발행업체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품권에 지급보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의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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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돈이 사라집니다.
2008/03/07 오전 11:16 | 추적! 사기!





<출처 : 소비자홈페이지>

 

3월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이 열리는 달이다. ‘사기피해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은 2004년 10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ICPEN) 총회에서 2월을 ‘사기조심의 달(Fraud Awareness Month)’로 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ICPEN 총회에서 ‘사기조심의 달’을 ‘사기피해방지의 달(Fraud Prevention Month)’로 명칭을 변경하고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각 회원 기관은 소비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캠페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 2월이나 3월 중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2월을 ‘사기조심의 달’로, 2006년 2월 및 2007년 3월을 각각 ‘사기피해방지의 달’로 지정해 이 기간 동안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해는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캠페인의 목적은 사기적이고 기망적인 상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 등 안전한 구매 거래 상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기 피해 유형을 알기 쉬운 사례와 함께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 관련 UCC 공모 및 표어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경품(영화 예매권)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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