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복학생인 조모군은 DVD 플레이어가 경품으로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통신요금도 할인된다고 하여 즉시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 가입 후 DVD 플레이어를 사은품으로 받고 기분이 좋았는데, 한 달 후 신용카드로 698,000원이 10개월 할부로 결제된 것을 알게 된다. 신용카드 번호는 신용정보를 확인한다고 하여 불러주었을 뿐인데 사업자는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준 것이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례2. 강원도에 사는 이모씨는 2007.2월 OO회사로부터 자사의 5주년 사은행사에 당첨이 되어 제주도여행권과 무료콘도숙박권을 경품으로 받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 게다가 10년간 자사의 콘도 정회원자격을 주겠다고 해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콘도 10년 관리비 690,000원(69,000원X10년)은 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추후 핸드폰 통화료가 지원될 것이라는 알게된 이씨는 다음날 카드취소를 요구하나 사업자는 바쁘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처럼 “OOO에 당첨되었다”, "무료샘플 증정“ 등의 문자메세지나 메일, 전화 등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주소를 알아낸 후 물품을 배송한 뒤 대금을 요구하거나,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는 등의 전화를 하여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취소를 요청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추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청약철회의사를 표명해야 함). 전화로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측에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도록 지연시킬 수 있으며, 청약철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다음의 유의사항을 잘 지킨다면 사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물품을 제공해 준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맹신하지 말것 ●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이벤트를 빙자한 물품판매는 아닌지, 이벤트 주최자가 믿을만한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해왔는지, 사업자 정보는 정확한 지를 확인할 것
● 콘도 계약시에는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가 신뢰성이 있는지 신중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혹되어 함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것 ●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경우,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 ●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을 보관할 것
●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구두상으로만 취소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통해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독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추가로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 김모씨처럼 수 년 전 전화로 영어교재를 구독했는데 최근 ‘당초 초·중·고급과정을 계약하여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그런 사실이 없어 거절했으나 법적.형사상 불이익이 있다는 말에 겁이 나서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 계약서, 녹취록 등 확인 - 단계별 과정, 장기계약 등을 이유로 어학교재 추가대금을 강요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 주지 말고, 계약서.녹취록 등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 단계별 계약사실이 없거나 판매업체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계약사실이 없음을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관한다. ● 14일 이내 청약철회 -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의로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채권소멸시효 확인 - 3~5년 전 계약을 이유로 추가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채권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 계약조건 확인 및 계약서 보관 - 어학교재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구독기간, 구독금액, 대금납부 방법 및 기간 등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수령해 보관한다.
3월 사기피해방지의 달을 맞이해 몇가지 유형들을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소비자 사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제시한 주의사항들을 한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방지의 달 캠페인 기념 도토리 이벤트 가기 사기피해방지의 달 캠페인 기념 영화 예매권 이벤트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