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상이나 직장을 방문해 무상 차량점검을 해 준다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 회사와 상관없으며,
자동차 회사에서는 무상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무료 또는 사은품, 특별할인, 정부지원금, 보험료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명일 때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해
놓고 위약금이나 탈착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차량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동차회사의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정비업소를
한 군데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자동차회사 정비복장을 착용하거나, 매연단속반원 등을 가장한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4.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 약간의 관심을 보이면 이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설득하여 장착해
놓고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해약 가능하고 즉시 A/S를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해약거절 및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5.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하자발생시 3개월이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료절감기와 같은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6. 계약서 내용에 'CMS 출금 동의서’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명할 경우 현금이 자동 이체되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7.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상담 기관에즉시
상담하세요
-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상담마당’을 참고 하세요.
8.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연락두절이나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CMS(Cash Management Service) 란?
- 일정 기간별로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출금하여 수금 주체인 기업에게 집금
(集金)하는 제도로, 매월 은행과 은행간 금융전산망으로 인출서 없이 이체되는 현금관리서비스
- CMS는 고객이 은행창구로 직접 출두하지 않고 이체신청서 서명만으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편리성과 1회 신청으로 집금(集金) 기간동안 유효하며 금액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고, 고객
계좌에서 바로 인출(잔고부족 시 3회/월)하므로 징수율이 높은 특성이 있음
※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 카드 가맹점이 부도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 이상 2개월이상 할부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 또,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할부금액에만 해당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여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