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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2/12
 

소비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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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연료절감기' 상술 조심하세요.
2008/02/18 오전 11:24 | 소비자소식

경북에 사는 최모씨는 운전을 하던 중 매연단속원처럼 옷을 입은 4~5명에 의해 매연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 후 매연이 심하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연절감 및 연료절감에 탁월한 연료절감기를 달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특별 홍보용으로 이것을 달면 5년간 환경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 일단 장착을 한다. 그러나 장착 후 기계 대금으로 88만원을 요구하면서, 판매원의 회사에서 선입금한 무료통화권을 사용하면서 대금을 갚아나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부착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면서 거부를 당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했지만 연료절감효과도 잘 모르겠고, 무료통화권도 사용이 불편해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기름값이 많이 올라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상술이 많이 늘고 있다. ‘07년 1월부터 ’08년 1월까지 월별 접수 건수를 보면, 작년 9월에는 8월보다 3배증가한 후 점차 증가하다가 12월에 감소하더니 올 1월에 다시 3배이상 증가했다.

 

연료절감기 피해는 노상이나 주차장 등에서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차를 세워 매연이 심하다고 접근하거나, 자동차 회사의 차량무상점검 빙자, 심지어 환경청 직원 사칭 및 자동차보험료 지원 등을 미끼로 현혹하여 기기를 장착한 후 CMS로 현금을 빼내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판매원들은 실제 매연단속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문판매원에 불과하고, 연료절감 효과가 탁월하거나 뛰어나다고 설명·광고하지만 공인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광고내용대로 연료 절감 효과가 공인된 경우는 거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무상점검을 빙자한 상술은 주로 GPS, 네비게이션, 엔진오일, 연료절감기 등을 판매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술이다.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유명 자동차회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제품을 장착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대금 결제를 하기 때문이다.

원본 크기의 사진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동차회사의 경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변이나 주차장, 특정회사나 학교, 아파트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일은 드물며 단순 점검 및 수리 안내만 할 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

 

또한, 연료절감 효과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입증되어야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광고대로 연료절감 효과가 입증된 제품은 거의 없다. 따라서 판매시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경우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입증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료절감장치 평가제도에 의한 공인 시험검사 기관

자동차부품연구원/자동차성능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한국석유품질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비자 주의사항

 1. 노상이나 직장을 방문해 무상 차량점검을 해 준다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 회사와 상관없으며,

     자동차 회사에서는 무상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무료 또는 사은품, 특별할인, 정부지원금, 보험료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명일 때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해

       놓고 위약금이나 탈착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차량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동차회사의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정비업소를

     한 군데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자동차회사 정비복장을 착용하거나, 매연단속반원 등을 가장한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4.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 약간의 관심을 보이면 이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설득하여 장착해

     놓고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해약 가능하고 즉시 A/S를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해약거절 및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5.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하자발생시 3개월이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료절감기와 같은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6. 계약서 내용에 'CMS 출금 동의서’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명할 경우 현금이 자동 이체되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7.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상담 기관에즉시

     상담하세요

     -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상담마당’을 참고 하세요.

 8.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연락두절이나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CMS(Cash Management Service) 란?

 - 일정 기간별로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출금하여 수금 주체인 기업에게 집금

   (集金)하는 제도로, 매월 은행과 은행간 금융전산망으로 인출서 없이 이체되는 현금관리서비스

 - CMS는 고객이 은행창구로 직접 출두하지 않고 이체신청서 서명만으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편리성과 1회 신청으로 집금(集金) 기간동안 유효하며 금액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고, 고객

   계좌에서 바로 인출(잔고부족 시 3회/월)하므로 징수율이 높은 특성이 있음

 

※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 카드 가맹점이 부도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 이상 2개월이상 할부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 또,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할부금액에만 해당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여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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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알선업체만 믿다간 낭패
2007/09/13 오후 1:00 | 소비자소식

피해 현황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가 이민알선업체의 설명만 믿고 이민수속대행계약을 하였다가 약속기간내에 이민수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민국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하거나 이민수속이 중단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 해외이민알선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 >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59건

107건

115건

 

 

94.9% 증가

 

 

 

 

 

 


피해 유형

 

금년도 8월말까지 접수된 이민알선과 관련한 피해구제건(45건)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수속지연이 26건(57.8%), 이민수속중단(수민국의 이민자수 조절로 수속중단 등)·계약조건변경(이민프로그램 변경 등)·자격기준미달(영어능력 부족 등) 등의 사유로 계약불이행된 건이 15건(33.3%)으로 두가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민알선 관련 피해유형 >

구분

건수(%)

수속지연

26(57.8)

계약불이행

수속중단

6(13.3)

15(33.3)

계약조건변경

5(11.1)

자격기준미달

4(8.9)

부당요금

1(2.2)

기타

3(6.7)

45(100)


피해 사례


■ 수속지연

 o H모씨는 2002.6.하순 미국취업이민을 하기 위해 25,110,000원을 지불하고 □□□이주공사에 이민수속대행을 의뢰하였으나 1년 6개월이면 수속이 완료될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지켜지지 않았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거절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 수속중단

 o Y모씨는 2006.8.21. □□□이주컨설팅을 통해 캐나다 이민알선을 의뢰하고 1,498만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25일에 캐나다를 입국하였는데 계약당시와 달리 취업장소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영주권 취득시 2,500$의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이민수속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함.

■ 계약조건변경

 o K모씨는 2006.3.22. □□□해외이주그룹에 캐나다 간병인 취업이민 계약을 체결하고 영어교육 및 간병인 교육비를 포함하여 1,62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동 강습은 하지 않고 트럭운전자 취업프로그램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여 거절하고 지급액의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 자격기준미달

 o B모씨는 2006.11.20. □□□이주개발과 캐나다 트레일러 운전자 취업이민을 대행의뢰하고 계약금 336만원을 지불하였는데 계약당시 약속과는 달리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면 이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거절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피해발생원인

첫째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가 이민수속에 대해 알지 못하여 모든 정보를 이민알선업체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업이민알선 서비스이용자의 경우 영어실력이 부족할 뿐아니라 이민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능력도 부족하여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이민알선업체가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일단 이민알선계약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민이 급한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일정기간 안에 이민수속을 완료해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영어권 이민의 경우 영어실력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여 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 유의사항

첫째,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가 관계기관(외교통상부 등)에 수민국의 이민정책이나 이민종류 등에 대해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민정보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미 이민했던 이민자들의 성공담이나 실패담 등을 통해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계획을 꼼꼼히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