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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방송>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약을 잘못해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도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똑부러지게 전세 계약하는 법! 박성욱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해 서울 양재동의 전셋집으로 이사한 이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씨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붙여진 것입니다.
인터뷰> 이재민(가명/피해소비자) 주위사람들 말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집주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요.
이 씨의 경우 이사 직후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던 터라 당연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셋집은 계약 전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결국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밀려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거의 없는 상탭니다.
인터뷰> 이승현 공인중개사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함.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이미 설정돼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함.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잔금 지불 시점, 전입신고 직전 이렇게 세 번 정도는 떼어봐야 합니다. 계약 할 때만 떼어볼 경우 계약 이후 근저당이 설정되면 우선변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상의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일치한지, 주소가 정확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전세계약은 소유주 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배나 바닥장판 등 집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세입자가 각종 공과금을 제대로 정산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셋집을 옮기고자 한다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컨슈머티비 뉴~스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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