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에 이메일 개입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는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당 의원 106명이 발의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표결 처리 시한인 11일 오전 10시를 넘겨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발의와는 상관없이신영철 대법관은 그동안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cjkh@cbs.co.kr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
[노컷뉴스] 2009년 11월 12일(목)
이 대통령 상대 사실상 승소,
복귀의사 없음 시사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상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한 측면이 인정된다"며 해임취소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효와 취소 모두 법률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며, 단지 위법성의 경중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 정 전 사장이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 역시 "무효나 취소 모두 그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재판부에 판단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의 원 임기가 오는 23일 끝나는데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라며 "해임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룬 것"이라고 밝혀 사장직 복귀 의사가 현실적으로 없음을 내비쳤다.
wicked@cbs.co.kr
신영철... 무사통과~~!! 나쁜 권력의 힘?? 씁쓸하다...
그럴줄 알았지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네...
그래도 다행이다!! 정연주 사장해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와서...ㅋㅋㅋ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히 잘못된거니까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오는건 당연한건데,
왜 잘못되었다고 나와서 이렇게 기쁜것일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던데... 이게 그것과 일맥상통??ㅋㅋㅋ
언제쯤 정의가 당연히 정의가되는 시대가 오려나...
요즘정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것 같아 가슴이 아프고,
정~~~~~말 짜증난다!!!!!
세종시... 4대강도 하루빨리 정도를 가길 바란다!! 제발~~~~~!!
*^^*
복귀의사 없음 시사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상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한 측면이 인정된다"며 해임취소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효와 취소 모두 법률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며, 단지 위법성의 경중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 정 전 사장이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 역시 "무효나 취소 모두 그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재판부에 판단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의 원 임기가 오는 23일 끝나는데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라며 "해임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룬 것"이라고 밝혀 사장직 복귀 의사가 현실적으로 없음을 내비쳤다.
wicked@cbs.co.kr
신영철... 무사통과~~!! 나쁜 권력의 힘?? 씁쓸하다...
그럴줄 알았지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네...
그래도 다행이다!! 정연주 사장해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와서...ㅋㅋㅋ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히 잘못된거니까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오는건 당연한건데,
왜 잘못되었다고 나와서 이렇게 기쁜것일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던데... 이게 그것과 일맥상통??ㅋㅋㅋ
언제쯤 정의가 당연히 정의가되는 시대가 오려나...
요즘정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것 같아 가슴이 아프고,
정~~~~~말 짜증난다!!!!!
세종시... 4대강도 하루빨리 정도를 가길 바란다!!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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