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인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에는 20%, 오는 2012년부터는 30%까지 확대되고 정기기부자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건강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연말정산 시 기부자의 영수증 수집과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 송부비용 등으로 연간 지출되는 4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기부금 항목을 포함하도록 국세청에 주문했다. 아울러 기부금 단체 목록을 지역별·유형별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시하고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와 연계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부의 형식적인 서류심사에만 그쳐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현행 기부금 단체 지정방식을 ‘공익성 검증기준’을 마련, 관리하고 재심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재정부에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도입 취지와 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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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