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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일본
2008/08/06 오후 2:50 | 나의 조국아, | 이덩어리

일본의 보훈정책 및 보상(은급)제도!
내용.
일본의 보훈정책 및 보상제도의 글입니다.

너무 장문이므로 긴 글 싫어하는 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

그러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라 일본!

오늘은 일본의 보훈정책과 제도를 소개 하고져 한다.


일본의 보훈제도.

일본은 보훈 보상의 용어를 은급(恩給)이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다른나라와 달리 보훈행정을 다루는 곳은 후생성(厚生省)과

총무성(總務省)이 주관하며,

총무성 산하 은급국(恩給局)과 후생성 산하 원호국(援護局)이 주 실무부서

이다,

태평양전쟁 침략국으로서 패전과 동시 항복 문서와 연합군 총사령부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약칭GHQ 또는 SCAP)

규정에 의하여,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아직도 정식적으로 군사적 서훈을 정당화 하지 못하며,

정부 부서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보훈주관 부서가 없다.

그러므로 부득이 총무성과 후생성이 정책 및 제도를 나누어 관리 하고 있다.

1953년 연합사령부 허가로 자위대 신설과 동시 은급(보훈)법을 만들었으며,

그 후 1964년 1월 27일 일본 내각의 전몰자의 서위 및 서훈에 관한 건 법률안을

만들면서 연합사의 양해를 구하여 시행하였고,

개정 은급법이 만들어진 후 여러번의 일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은급법이

있는 것이며,

이 은급법은 한국의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섞어 논 것과 비슷한 것이다.

최근에 방위청이 퇴직 자위관을 위한 패전 이전의 "군인은급"에 준하는 새로운

은급제도의 부활 및 은급성을 창설하는 검토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고,

일본의 국제평화 협력활동에 참가하고 기여한 공을 참작해 달라는 동시에

유사법제의 정비 및 자위대의 성격이 변용한 상황을 반영등을 고려해 달라면서

유엔에 은급성 창설을 위한 뒷거래 교섭으로 바쁘다는 것이다.


두 관련부처로 이원화된 일본의 은급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 범위가 너무나 많아 어떻게 구분하고 꼭집어 설명하기가 난해하지만,

중요 부분으로 묶어서 간단 명료하게 필자 입장에서 다룬 점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여기서 크게 나누어 보면,

후생성 원호국은 전몰자 및 유가족 보상과 의료분야를 다루고,

기타 은급수혜자 보상과 상병자보철구 지원 등 기념비 추모사업을 다룬다.

일본 후생노무성 웹사이트 주소 http://www.mhlw.go.jp/

총무성 은급국은 대상자 전체 기록 관리와 보상을 다룬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둘 수 있다.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 주소 http://www.soumu.go.jp/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분들중 원호국에 관련된 사항은 질문요지의 댓글을 주시면,

답변을 따로 드리기로 하며,

보상에 관한 은급 문제를 초점으로 다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일본의 순수 은급예산은 일본정부 세출예산중 2,8%정도이다.

이 것은 일본의 특수성으로 2개부처가 각 부처 예산으로 별도 예산편성하므로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

대략 일본정부 세출예산중 3%정도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므로,

혹, 필자인 나 보다 잘난척 하려시는 분은 오류라며 꼬투리 잡지 말기를 바란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후 은급 대상자수가 점차 감소함에도 꾸준히 은급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으로,

일본의 경우 1986년을 기점으로 대상자들이 고령으로 인하여 사망에 의한

감소로 대상자들이 점차 줄어,

2008년 현재 일본인구 1억 3천만명중 약 3%정도인 400만명이 은급 대상자며,

그중 대다수인 약 300만명이 원폭피폭자이고,

85만명 정도가 공무부조료(유족보상금) 전상병자들도 고령으로 남은 생존자가

몇 않되며,

약 3만명 정도가 자위대 복무중 공상병자가 대다수고 그중 일부가

일반상병자들이다.


일본은 전상병자, 공상병자, 일반병자로 크게 셋으로 나누고,

일반병자는 군속 및 군무원,징집된 일반공무원,노무로 징집된 민간인이다.


상병등급은 다음과 같다.(편의상 가로안은 한국의 등급)


특별항증 (1급 1항)

제 1항증 (1급 2,3항)

제 2항증 (2급)

제 3항증 (3급)

제 4항증 (4,5급)

제 5항증 (6급 1항)

제 6항증 (6급 2항)

제 7항증 구법에는 7항증이 있었으나,

2002년 개정 은급법에 의해 아래 관증 제도로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세계 선진국들이 대다수 한국 7급에 해당하는 등급은 민원소지가 많아 노동력

상실에 따라 세분화 하여 분류하는데,

일본도 아래와 같이 한국 7급에 해당하는 관증을 구분한다.


제 1관증 (7급)

제 2관증 (7급에 준하는 등외기준)

제 3관증 (7급에 준하는 등외기준)

제 4관증 (7급에 준하는 등외기준)

제 5관증 (7급에 근접한 등외기준)


한국도 위와 같은 세분류를 하여 등외판정으로 소외받는 분들에도 구제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등외 기준도 않되며 아프다고 호소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에게도 제 4목종 등급을 부여한다.


제 5관증 등격외 등급.

제 1목증 (등외기준)

제 2목증 (등외기준)

제 3목증 (경미 상이자)

제 4목증 (떼거지 엄살 환자) 상병 등급표에도 없는 기준의 상병으로

무작정 우기면 제 4목증으로 적용.


보상.

일본 JPY 엔화환율 960.77을 편의상 한화1/10대로 계산하여 한화가치로 한다.

일본은 고소득자에게는 상병 및 등급에 상관없이 기준소득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보상을 정지 한다는 특징이 있다.

중간소득자에게는 소득을 정산 보상금 및 연금을 일부 감면하여 지급하며,

일본 재무성 년감 통계 2007년 평균소득 년 6천만원 이상은 고소득자로 간주하여

보상 정지자에 해당하고,

4인가족 기준 1100만원 이상 6천만원 이하는 중간소득자이므로 소득을 4단계로

나누어 차등 보상한다.

보상 및 보상연금 을 합산하지 아니한 별도 수입인 4인가족 기준으로 년 소득

1100만원 이하의 경우만 지급한다는 특색이 있다.

하나의 계산예시를 보면,

4인가족 은급외 년 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기본 년 소득 1100만원외 잉여소득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월 30만원을

2/8를 공제하므로 월 약 6만원이 삭감액으로,

월 보상금 및 연금에서 6만원을 적게 지급한다는 방식이다.


보상은 보통은급연금과 증가은급 부양가족 가산금이 있다.


보통연금 (군복무 연금)

기본 보통은급연금 60만원 (1~5년 복무)

단기 보통은급연금 90만원 (6~10년 복무)

중기 보통은급연금 120만원 (11~15년 복무)

장기 보통은급연금 150만원 (16~20년 복무)

영기 보통은급연금 180만원 (21~25년 복무)

종신 보통은급연금 200만원 (26년 이상 복무)


계급에 대한 연금차이는 병에서 소좌까지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대장도 기본에서 5%정도 많으니 차이가 별로 없으며,

이는 형식적 계급에 대한 예우로 미미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군복무 년수로 계산하면 다소 차이가 많다.


참고로 일본의 군과 자위대 계급(階級)을 보면,


병(兵) [현 자위대 직업군인 편성상 병은 잠정계급]

일등병(一等兵), 상등병(上等兵) 등


조(曹) [한국의 부사관에 해당]

오장(伍長) [현 자위대 이등병조(二等兵曹)]

군조(軍曹) [현 자위대 일등병조(一等兵曹)]

조장(曹長) [현 자위대 상등병조(上等兵曹)]

준위(准尉) [현 자위대의 병조장(兵曹長)]


교(校)

소위(少尉), 중위(中尉), 대위(大尉)

소좌(少佐), 중좌(中佐), 대좌(大佐)


장(將)

소장(少將), 중장(中將), 대장(大將)



각 장애 상병등급별로 증가은급(보상)은 아래와 같다.


특별항증 월 500만원 (개호수당 증가은급의 70% 350만원 별도 지급)

제 1항증 월 500만원 (특별 가산금 26만원)

제 2항증 월 450만원 (특별 가산금 21만원)

제 3항증 월 400만원

제 4항증 월 300만원

제 5항증 월 240만원

제 6항증 월 200만원




제 1관증 월 180만원 (구법 제 7항증)

제 2관증 월 160만원

제 3관증 월 130만원

제 4관증 월 100만원

제 5관증 월 80만원


제 1목증 각종 은급혜택만 부여 및 사망시 은급 조의금 50만원.

제 2목증 각종 은급혜택만 부여 및 사망시 은급 조의금 35만원.

제 3목증 각종 은급혜택만 부여

제 4목증 일부 은급혜택만 부여



부양가족 가산금

처 : 20만원.

부양 추가인원 1자 8만원.

부양 추가인원 2자 8만원.

부양 추가인원 3자 4만원.

부양 추가인원 4자 4만원.

이후는 지원 않함.



상병사금 금액(사망 일시금)


특별항증 및 제 1항증 ~ 제 6항증 모두 8천4백만원.

제 1관증 (구법 제 7항증) 6천5백만원.

제 2관증 5천3백만원.

제 3관증 4천4백만원.

제 4관증 3천7백만원.

제 5관증 3천1백만원.

상병사금을 받고 난후,

후생노무성 원호국으로 관리부처가 옮겨지고,

원호국에서 사망일을 계산하여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참전으로 전상병자시 총 수령액에서 10%정도 추가로 가산하면 됨.

87년 개정 은급법 적용자인 구 군인(자위대가 아닌 일제시대 군인)은

12%정도 본 금액에서 적게받음.


일본은 상병 은급수혜자는 생활안정이 되어 있으므로,

생활안정지원금, 고령수당등이 없음.


한국의 국가유공자 공상군인 상이 5급인 필자를 비교하여

일본의 경우를 적용하면,



단기 보통은급연금 월 90만원 (9년 복무)

제 4항증 월 300만원

부양가족 가산금 처 : 20만원.

부양 추가인원 2명 16만원.

부양 추가인원 1명 4만원. (자녀가 3명으므로)

합계 산정금액 430만원.




현재 한국의 국가유공자 공상군인 상이 5급인 필자가 받는 금액.

보상연금(60세 미만) 약 100만원.

생활조정 수당 10만원.

합계 모두 110만원.


차이가 나도 참 지랄나게 많이 난다.

육두문자가 않나오려고 해도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므로 양해 하시길!

미국, 호주, 대만에 이어 일본의 보훈정책인 은급과 보상제도인 상병제도를

간단히 소개 해드렸다.

한국의 국가보훈처 국회정무위 봉급과 세비만 축내면서 뭘하고 자빠져 있는지!

번역하면서 이만 부득 부득 갈다가 치아가 다 빠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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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죽을수 있는준비를 해야 하는가?
2008/07/28 오후 5:52 | 정자나무밑 쉼터 | 이덩어리

당신은… 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된 죽음' 실천하는 웰다잉 관심 커져
관에 들어가기 등 체험 프로그램·강좌 인기
자기 성찰 기회… "되레 죽음에 집착" 우려도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조예나 인턴기자(이화여대 영어영문4)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꽃으로 덮인 제단 앞에 수의를 입은 김민구(39·개인사업)씨가 섰다. 자신의 몸에 꼭 맞는 관(棺)을 앞에 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유서(遺書)를 읽기 시작한 김씨 옆에는 저승사자와 천사 복장을 한 사람들이 서 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나라면,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 그 동안 당신들과 안 좋았던 일들도 모두 용서하고 가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당신은 다른 남자와 재혼하길 바랍니다. 여생이 외롭지 않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씨가 30여명의 '조문객' 앞에서 유서 읽기를 마치고 관에 들어가자 저승사자와 천사는 흰 국화꽃을 놓아주고 관 뚜껑을 덮었다. 김씨는 5분 동안 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명상을 하다 나왔다.

지난 5일 전문 임종체험센터인 코리아라이프컨설팅센터(KLC)의 전남 나주 체험관에서 진행된 임종체험의 한 장면이다. 2004년 설립된 KLC는 유서쓰고 발표하기, 관에 들어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있다. 김민구씨는 "임종체험에 다녀온 후 나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응어리진 것이 많이 풀어졌다"며 "잘 죽자고 관에 들어갔다 오니 오히려 잘 살게 됐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죽음, 준비된 죽음'을 실천하는 '웰다잉(well-dying)'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웰빙의 최종 목표가 결국은 '잘 죽는다'는 데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KLC처럼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곳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복지관·종교단체 등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웰다잉' 강의를 속속 개설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기독교계인 각당사회복지재단 등에서는 '웰다잉 전문강사 교육과정'까지 개설했다. 영국의 경제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도 지난 22일 우리나라의 임종체험을 소개하며 한국의 웰다잉 열풍에 대해 보도했다.
◆웰다잉=잘 사는 것의 완성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완성'이라는 웰다잉은 '웰빙(well-being)'의 진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아름다운 재단에서 '아름다운 죽음교육'을 수강한 노기화(여·50)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떠밀리듯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다시 살 의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노씨는 수강생들과 각자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서 비로소 남편을 따라 죽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교육을 받고 난 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됐고, 사후(死後) '1% (재산) 나눔 운동'에도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이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 장모(여·43·서울 방배동)씨는 1997년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다 2007년 웰다잉 강의에 참여해 수많은 '자살 시도 동지'들을 만났다고 한다. 장씨는 "나 혼자만의 외로움과 고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니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자살시도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 시립노원종합복지관이 지난 5월 마련한‘시니어 죽음준비학교’의 한 참가자가 교육시간에‘나의 사망기’를 작성해보고 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제공
◆잘 죽자, '웰다잉' 열풍

웰다잉 프로그램이 노년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림대 오진탁 교수는 매년 학부과정에 자살예방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서울 오산고교에서는 김용관 교목이 2년 전부터 '죽음 이해하기', '묘비명·유언장 쓰기', '죽음 체험하기' 등 4시간으로 구성된 '죽음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삶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는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

KLC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중공업·교보생명·현대자동차 등의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임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자기성찰을 통한 역량 향상'의 기회로 삼게 한다고 한다.

건국대병원 신경정신과 하지현 교수는 "웰다잉 교육은 죽음에 대한 비현실적인 공포감이나 환상을 줄여주고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해 우울증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는 "수명이 연장되며 죽음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새로운 조류에 과잉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입관체험과 같은 죽음에 대한 의식적인 행사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7.2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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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neutrino)
찬성하기 1  반대하기 0   신고 삭제
이승에 태어날 권리가 있으면 저승으로 갈 권리도 있는게 아닌가? 죽음의 한 방편인 자살을 너무 종교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지말자.도리어 가능하면 편안히 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텐데...   [2008.07.28 15:50:09]
 
댓글(0)
 
김한성(goldwings)
찬성하기 3  반대하기 0   신고 삭제
종종 사회면의 노인들 자살기사를 볼 수 있다.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신병비관. 처지비관. 생계곤란 등 많은 경우가 있지만, 결론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아진다. 이건 굳이 노인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학생들, 젊은이들의 자살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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