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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변호사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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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6/03/22
 

 

(시드니의 겨울아침)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다!]


어떤 분의 권유와 추천으로 KBS 사장후보에 응모하였다.

나름대로 열심히 약력과 응모사유,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마지막날 원서를 접수하였다.


마감일까지 15명이 응모를 하였는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인가에서 응모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더니 마감일 저녁에 벌써 11명의 이름과 약력이 인터넷에 올랐다.


현 사장과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고 하더니 이사 3명과 이사가 아닌 사람 2명이라는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15일 양일간 심사를 하고 이사회에 추천할 5명을 선발하되 그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더니 벌써 14일 오후 늦게 후보자 5명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뭐 그렇게 기대를 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분열된 국민의 정서를 화합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육성하며, 신나는 방송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의욕은 그냥 허무하게 묻혀버리고 말았다.


권유, 추천해주셨던 분이 이렇게 말했다.

“아직 멀었구먼!”


어렸을 때 까불어대는 나를 보고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고 나무라시던 할아버님 생각이 문득 났다.


나는 왜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모를까?

내일 모레가 회갑인데도 아직 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뭐, 어쩌랴!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서류이니 그냥 버리느니 공개해버리자!

관심있는 분들은 보시고 다른데 어디 공모하실 때 참고하시고

KBS 관련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     원     서

구 분

▪자천( O )  ▪타천(   )

접수번호

(접수처기재사항)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성 명

    [한글]   최   영   호      [한자]  崔   永   浩      

주민등록

번 호

      51      -              (만  58 세)

주 소

 

E-

mail

choe0ho@gmail.com

연락처

  

   [직장]( 02 )  586  -  4141

   

휴대폰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68년 3월 ~ 71년 2월

  대성고등학교

 

 

 72년 3월 ~ 79년 2월 

   건국대학교

법  학

법 학 사

79년 3월 ~ 83년 8월

건국대 대학원

법  학(세부전공 : 사 법)

법학석사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병역

사항

  □ 미필   군필   □ 면제 (면제 및 조기전역 시 사유 :                                   )

군 별

육 군

계 급

상 병

복무기간

 1972. 7. 21. - 1975. 6. 18.(2년 11개월)

 

근무기간

근  무  처

직위 및 담당업무

비 고

‘83. 9. - ’95. 7.

서울지검 등 각 검찰청

검   사

 

‘95. 8. - ’96. 7.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 수(검사, 수사관 교육)

 

‘96. 8. - ’97. 8.

광주지검 장흥지청

지 청 장

 

‘97. 9 - ’98. 5.

서울고등검찰청

부 장 검 사

 

‘98. 5.- ’99. 5.

부산지방검찰청

부 장 검 사

 

‘99. 6. - 현 재

동아합동법률사무소

변 호 사

 

주요업적

 

                별 지 와   같 음

 

 

자 격 명

취 득 일

유 효 일

시 행 기 관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

     1983. 7.

 

 

       주  요  업  적


□ 사회활동

기 관 명

직  위

활동기간

구 분

주요 역할

비고

대검찰청

정보화추진위원

2000. 5. - 2002. 4.

비상임

정보화협의

 

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2000. 10. - 2004. 9.

비상임

형사정책조율

 

서울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

2000. 6. - 현재

비상임

 소청심사

현 재

한국정보보호학회

법제도 위원장

2000. 9. - 2004. 8.

비상임

암호,보안연구

현 고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통부)

분쟁조정위원

2000. 6. - 2007. 12.

비상임

분쟁 조정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자문위원장

2001. 3. - 2003. 3.

비상임

범죄수사자문

 

정보산업협회

분쟁조정위원

2007. 3. - 현재

비상임

분쟁 조정

현재

전자통신연구원

자문위원

2008. 6. - 현재

비상임

 전자통신자문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

2009. 9. - 현재

비상임

 분쟁 조정

현재


□ 연구실적 및 포상

1. 단행본 

    

순번

제              목

1

객관식 민사소송법, 사법시험총서, 육법사, 1985.

2

 

 컴퓨터와 범죄현상, 전문서적, 컴퓨터출판사, 1995.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8909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8409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7664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7235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6764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5281

 


3

 

 정보범죄론, 전문서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http://blog.naver.com/choe0ho/140021131658

 http://blog.naver.com/choe0ho/140021131724

 http://blog.naver.com/choe0ho/140021131781

 http://blog.naver.com/choe0ho/140021131941

 


2. 학술논문

    

순번

제                목

1

 가등기담보의 현실과 장래, 석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3.

2

 정보화시대를 맞은 검찰의 역할, 계간 검찰, 1994. 12.

3

 형법상의 컴퓨터범죄,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96. 4-6,

 http://blog.naver.com/choe0ho/140020757538

4

 산업스파이의 현황과 대처방안, 월간 법조, 1998. 10.

 http://blog.naver.com/choe0ho/140020756980

5

 홈페이지, 블로그 개설자의 책임, 2006. 1.

 http://blog.naver.com/choe0ho/140020757338

6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 (1), (2), 2006. 2. http://blog.daum.net/choe0ho/5895863

 http://blog.daum.net/choe0ho/5895923

7

 링크의 종류와 불법행위, 2006. 2.  http://blog.daum.net/choe0ho/5895708

8

 댓글의 의미와 법적 성격, 2006. 4. http://blog.daum.net/choe0ho/7046849

9

 군사법체제 개선 및 발전방안, 2008. 5. http://blog.naver.com/choe0ho/140054430393

  

10

 광고주 압박운동과 언론의 자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자료)

 

월간 하이테크정보, 2008. 8월호. http://blog.joins.com/choe0ho/9773097

11

 방송통신법제 정비를 위한 제언, 2008. 8. http://blog.joins.com/choe0ho/9999786   

12

 병역의무와 대체복무제도, 2008. 8. http://blog.naver.com/choe0ho/140055614767

13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 2008. 9.  http://blog.naver.com/choe0ho/140055897782

14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책, 2008. 9.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08249

15

 사이버폭력과 대처방안,  http://blog.naver.com/choe0ho/140057457644

 

 월간 하이테크정보, 2008. 12월호(법조기자클럽 토론회 발표자료)

16

 

방송통신법제의 현안과 과제 2009. 2. http://blog.naver.com/choe0ho/140062919323     

17

 

교통사고와 중상해 2009. 3.  http://blog.daum.net/choe0ho/13434594

     

18

 

신문, 대기업에 방송을 열어주나? 2009. 4. http://blog.daum.net/choe0ho/13434603

 


3. 세미나발표 및 연설, 언론기고문  


 학술 세미나, 공청회 발표, 신문기고문 외 다수

   

   2008.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중동 광고주압박운동 관련심의, 대한변호사회대표

       2008. 9.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허가 심사위원장

       2008. 11. 법조언론인클럽, 사이버모욕죄 대토론회 발표


4. 상벌


 1990. 12. 31. 법무부장관 표창(우수검사)  

 1999. 6. 30. 법무부장관표창(업무유공)

 2007.  YAHOO “TOP BLOGGER” 선정

  2008.  NAVER “POWER BLOGGER” 선정


                         응 모 사 유


 우리사회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 친미와 반미 등으로 사분오열되고, 사회적으로 빈부의 양극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과 이질감,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권력과 자본에 대한 불신으로 모든 개체와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세력을 적대시하여 반대자들의 파멸이 자신의 존립에 대한 필요적 조건으로 전제하여 반대세력을 용인하려 하지 않는 사회풍토가 만연됨


 공영방송은 지금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공정한 보도와 지위전환이 가능한 사회로의 유도, 관용과 화해분위기의 확산 등 사회전체의 이념대립과 분열, 반목을 완화함은 물론, 그러한 역할의 중심인 언론의 대립과 반목을 완화하는데도 앞장서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정권교체과정에서 편파보도 등 상당한 부작용과 불협화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여 왔고,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공영방송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정체성의 불투명, 시청자주권의 허구성, 광고수입의 저조와 수신료인상 어려움에 따른 방송시장의 한계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공영방송이면서도 수신료와 함께 광고수입까지 얻으면서도 계속 운영난에 처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경영의 효율성과 예산의 적정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받아왔음


 이러한 여건에서 공영방송의 최고책임자인 사장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청자주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대립과 반목을 완화하는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비이념적 인물이 적합하다고 확신함


 본인은 검사 재직시 정치적 사건의 부당한 처리를 거부하는 등 공정하고, 엄격한 업무처리 외에 법조인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컴퓨터 언어공부와 컴퓨터 범죄수사의 연구에 진력하여 1995년에 “컴퓨터와 범죄현상”, 1998년에 “정보범죄론”이라는 연구서적을 발간하여 정보사회의 새로운 범죄양상을 연구함으로써 검찰의 첨단범죄 수사기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벌과금의 효과적 징수방안”, “정보사회에서의 검찰의 역할” 등 수많은 논문과 제안을 내놓아 1990년 우수검사로, 1999년 업무유공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함


 20년 가까이 봉직한 검찰에서 명예롭게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이후 한국정보범죄연구소를 설립, 첨단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변호사로서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증권, 금융, 파산사건 등을 전문으로 대형사건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대검찰청 정보화추진위원회, 노동부 산재보상심의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정보보호학회, 서울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서울경찰청 수사자문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각종 심의, 자문위원, NHN, 비트컴퓨터, 네띠앙, 넷피아, 지오텔 등 중견회사들의 감사, 사외이사, 고문 및 파산관재인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분쟁의 조정을 이루어냄


 본인은 정치적 야심이나 특정이념에 집착하지 않아 현재까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약 3년 전부터 주요 인터넷매체에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이라는 표제로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소견을 칼럼으로 연재하여 2007년에 야후의 “탑 블로거”, 2008년에는 네이버의 “파워 블로거”로 선정되는 등(http://kr.blog.yahoo.com/choe0ho는 조회수 450만) 1인 미디어로서 대립된 여론을 중화, 완화하는데 노력하였고, 최근 이념논쟁으로 첨예하게 대립중인 SNS인 Twitter에서 대립, 반목의 완화를 위하여 진력하고 있음(http://www.twitter.com/Lawyer_KOREA)


 평소 주는 대로 받는 세상, 지위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 반대자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을 평소의 생활신조로 살아왔는바, 이러한 추상적, 이념적인 사고방식을 “어차피 해야 할 일은 즐겁고 신나게”, “해서 안 될 일은 절대로 결코”라는 가훈을 통하여 현실로 구현하려고 여러 분야에서 갖가지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음


 방송과 관련하여서는 ‘광고주 압박운동과 언론의 자유’http://blog.joins.com/choe0ho/9773097), ‘방송통신 법제 정비를 위한 제언’(http://blog.joins.com/choe0ho/9999786), ‘방송통신 법제의 현안과 과제’(http://blog.naver.com/choe0ho/14006291932 ‘신문, 대기업의 방송겸영에 관한 연구’(http://blog.daum.net/choe0ho/13434603) 등의 논문을, 노사관계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책’(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08249), 인터넷 상의 언어폭력에 대하여는 ‘사이버폭력과 대처방안’ (http://blog.naver.com/choe0ho/140057457644)라는 논문을 각 발표하고,

  

 시국과 관련한 민감한 사회현상들에 대하여는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아고라 등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설득한 ‘그대들은 정녕 혁명을 꿈꾸는가’(http://blog.daum.net/choe0ho/13174548)을 비롯하여 ‘때려도 부수지는 마라!’(http://blog.naver.com/choe0ho/140064144388), ‘매 맞는 놈과 때리는 분’(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7853), ‘있는 놈들과 없는 분들’(http://kr.blog.yahoo.com/choe0ho/32.html?p=8&pm=l&tc=123&tt=1206690649) 등 다수의 글을 게재하여 1인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계속하여 왔음


 5천명이 넘는 대단위조직을 지휘, 통제하려면 큰 조직을 통할한 경험이 필요한데 본인은 소규모의 공무원집단의 기관장을 역임한 경험밖에 없지만, 30년 가까운 검사 및 변호사경력을 통하여 대규모 국가기관의 중간간부 또는 독립한 개인으로서 공,사익의 대립이 극단을 치닫는 분쟁의 일선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의 대립을 해결하고 대립투쟁의 공간에서 해결점을 찾은 경험이 축적되어 경영, 지휘자측 입장과 함께 근로자나 소비자적 입장을 동시에 어우를 수 있다는 것이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분업과 통할의 원리에 따라 조직의 체계와 운영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칙과 순리에 따라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대조직의 운영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의 다양한 방면의 깊은 독서와 고뇌끝에 이루어진 연구, 저작물 등으로 그 능력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유관인물의 추천이 가능하지만, 추천인사나 본인의 정치적 성향표출 등을 고려하여 자천형식으로 지원하였음(본인의 프로필은 http://kr.blog.yahoo.com/choe0ho/1613)


경영계획서


1. 공영방송의 현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대치상황 아래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북한의 통치방향에 따라 국가안전이 좌우되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병폐인 빈부격차가 심화된 상태에서 오랜 군사정부의 억압정치로 만들어진 흑백논리가 이념논쟁과 결합함으로써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념, 정치,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양분되어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세력을 적대시하여 반대자들의 파멸이 자신의 존립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전제하여 반대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풍토가 만연됨


 공영방송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전체의 이념대립과 분열, 반목을 완화하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위기극복의 중추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편가르기에 휩싸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언론기관 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완화하는데도 앞장서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음


 KBS는 우수 프로그램 제작과 국가기간방송 역할확대, 무료보편 서비스 강화, 효율적 미래경영전략 구축, 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공공성 높은 콘텐츠 제작,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뉴미디어 진입전략 수립,추진, 난시청해소, 디지털전환사업 추진, 미디어융합기술 연구개발 등에 힘써 왔으나, 2007년 278억원, 2008년 7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수십년간 동결된 시청료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공영방송의 비전


 우리나라는 안정적 방송사업을 통하여 공익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명분 아래 공영방송마저 상업적 방송행위를 정당화하고, 반대로 민영방송들도 강한 공익성을 표방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오랫동안 왜곡된 방송구도를 유지하여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저평가되고 있음


 본인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재력,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공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는대로 받는 세상, 지위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 반대자에게 너그러운 사회”가 되도록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를 선도하는 미디어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비전을 목표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방송을 활성화하며,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등 모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익성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한 배려로 시청자주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건실하고 튼튼한 경영구조를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함


3. 공정성의 확보


 국민의 알권리는 세상의 모든 사회현상을 전부 알 권리도 아니고, 국민들이 개인, 인간으로서 시민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절하고도 유용한 정보를 알 권리이며, 그러한 정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만, 신속을 더 중시하면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신속보다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생명임.


가. 제도적 보장


 공영방송은, 공영이라는 명분으로 방송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실제로는 방송통제를 통하여 여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국가와, 금력으로 방송을 기업의 지배아래에 두려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할 때만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바, 독립성은 인사의 구성과 재원의 확보라는 법제도로서 확보가 용이하므로 공정성의 확보가 요체임


 공정성은 사실성과 불편부당성, 균형성을 본질로 하므로 검증가능한 사실만 보도하고,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으로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상은 특정한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사표명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관련당사자나 방송대상자의 비중,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상반되는 의견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보장에 진력함


나. 반론권의 부여


 사회 제반분야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시작으로 충분한 반론을 보장함으로써 상반되는 의견간의 토론과 설득, 양보를 통한 적절한 결론의 유도로 우리 사회에 기회균등과 이해관계 조절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함


 특히 선거방송과 관련하여 정당 간의 형평, 공정을 위하여 ‘선거방송준칙’의 준수와 함께 다른 정당의 방송에 대한 균등한 반론권 부여, 토론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다음 선거부터 활용함


 방송은 사실보도와 함께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비판, 문제해결 방향까지 제공하여야 하지만, 취재는 불안정한 입장에서 제한된 자료와 불완전한 방법, 상충하는 가치, 변화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유로운 취재와 기사작성을 보장하되 부정확한 사실이나 불성실한 취재원, 편파적이거나 이해당사자의 반론을 무시한 내용이 보도나 논평에 포함되지 않도록 내부적 의사소통구조를 재점검함.


 특히 권력기관, 특정정당, 인물에 대한 과도한 동향취재를 자제하고, 방송제작 실무지침, 부분별 제작지침, KBS 가이드라인에서 균형, 다양성, 불편부당성, 공공성, 반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기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도내용에 대한 내부의 데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보도부분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실시함.


다. 관용과 화해분위기 유도


 극단적으로 대립, 반목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간에 서로 반대자에게 관용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립을 완화하고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각종의 토론을 개최하며, 토론의 효율적 방법을 사회적 공론화하고, 상대방과 공존하는 토론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며, 미디어 간의 반목과 질시도 완화하여 언론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섬.


4. 공익성의 확충


가.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 개발


 방송사업자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방송 콘텐츠의 선정성, 폭력성, 저급화, 편파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국내 자체 콘텐츠 제작능력의 부족으로 외국 프로그램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바,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소수, 농어촌, 소외계층들이 사회적 지위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폭넓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 거대 미디어의 문화침식에 대비하는 한편, 재난방송, 외국어방송 등의 실효성을 꾀하여 공익성을 드높힘


나. 지역방송의 활성화


 주요 프로그램 제작인력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를 꾀하여 지역국의 제작능력을 거양하고, 지역총국에 로컬편성비율 확대, 프리랜서 앵커 투입등 경쟁력을 강화하며, 제작비를 대폭 증대하여 자체제작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제작 프로그램의 전국방송을 확대하고, 지역국 사옥신축, 제작장비 보강 등 제작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밀착형 문화사업을 확대함


다. 수신환경개선과 보편적 서비스


 건전한 여론형성과 여론의 다양성은 시청자인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균등하게 수집할 수 있음을 전제하므로 모든 시청자가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방송으로부터 양질의 보도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함.


 기존수행사업인 공동주택관리자교육, 공시청설비 개선사업, 절대난시청지역에 대한 위성사용 등을 계속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보편적 서비스가 법규정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방송관계법의 개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디지털방송 전환완료와 함께 수신환경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시청자주권의 보장


 우리 방송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아니한 사이에 종사자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어 시청자주권의 수탁자로 자처하면서 정부,시민 등 외부통제를 시청자주권의 침해로 치부하여 경영,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독과점을 통한 경제적 잉여를 내부적으로 독점하여 시청자주권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옴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을 맞아 양방향성과 선택성 등 기술적 토대를 바탕으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되 사익과의 조화를 이루고, 프로그램의 편성, 보도의 주제와 취재대상 선정 등에서 모두 시청자인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시청자 주권을 실현함


 시청자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 함께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취재대상인 인물에 대하여 보도될 권리와 보도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공익을 위한 보도를 하더라도 초상권, 인격권 등 개인의 권리를 필요, 최소한에 한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꾀하고, 모든 시청자가 공영방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연구, 개발함.


5. 정체성의 확립


가. 수신료


 현재 KBS는 수신료 40%, 광고수입 45%, 기타 15%로 재원을 형성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방송수신료가 실질적인 조세가 아니라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수상기소지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방송법이 수신료징수 위탁규정을 두어 전기요금청구와 동시에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실질적 조세로 이해되고, 현실적으로 수신료미납시 단전이 행하여지는 등 국민정서에 비추어 새로운 각도의 연구도 필요함.


 각국의 공영방송은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합한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바, 광고수입은 시청률경쟁의 부담없이 재정을 탄탄하게 해주는 보조재원으로 재원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국민의 직접부담을 경감하면서 권력과 금권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음.


 경영형편상 30여년 가까이 동결되어 온 수신료인상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경영실태를 살피고 재점검하여 인상폭을 줄이고, 인상이후 광고수입과의 별도관리나 결산평가 등을 구분하는 등 효율적 관리방법을 모색함


나. KBS2 TV


 KBS 2TV가 방송 3사중 시청률이 가장 낮고, 광고시장 점유율도 가장 많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상업방송을 공영방송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비난과 함께 원론적으로 공영방송은 한 채널이면 충분하고, KBS 모든 채널의 공영방송운영은 전파낭비라면서 KBS는 한 개의 채널만 남기고 다른 채널들은 민영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보도위주의 공공성과 함께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즐겁고 편안한 가정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음.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상업방송의 장점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조직을 육성, 강화하고, 프로그램 제안공모,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등 고품질의 경쟁력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계속하여 국민에게 유익하고 기쁨과 행복을 제공하는 채널로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함.

6. 튼튼하고 건실한 공기업


 KBS는 수신료 외에 광고수입까지 얻으면서도 적자를 계속하고 있어 경영실태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바, 인건비 및 수신료 징수비용 절감, 단기차입금 최소화, 유휴시설 처분 등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직업윤리의 고도화를 통하여 튼튼하고 건실한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함


가. 인적 자원


 권한의 하부위임 활성화로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업무처리규정을 재정비하여 엄격히 시행하되 부서별 고유권한과 재량범위를 최대한 인정하고, 독창적, 자율적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으로 직무만족도를 거양함으로써 이직 및 전직률을 낮추어 전 직원의 전문화를 유도함

 신입직원의 선발에서 교육, 훈련, 배치, 경력개발까지 인력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내,외부 근무환경과 전반적 업무환경에 적응시켜 취재,편집 등 핵심업무에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다른 지원,협력부서 인력을 감축하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일과시간에 노는 사람이 없고, 일과이후에 불필요한 잔업하는 사람이 없으며, 노력한 만큼 승진, 보직에서 우대받는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지향함


 각종 회의, 행사, 보고, 통계, 문서작성 등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업무를 폐지, 축소, 개선하고, 다수의 공기업이 시행중인 직위,직급 분리제, 직위공모제, 혁신학습동아리, 혁신마일리지제도 등을 도입 또는 재점검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성과관리시스템(BSC)을 재점검,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고한 제도로 정립하고, 전문자격, 전문지식 보유자를 적절히 활용하며, 그룹, 부서별 평가에 따라 인적자원을 배치하고, 교육, 고과를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함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대화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송이나 공기업의 사례와 비교하여 불공정하고 부당한 처우는 실정에 맞게 개선하되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모범적이고 실천적인 인력관리를 행함


 비정규직에 대하여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서 지정, 인사관리 전산화 등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정규직원과 동일한 휴가 및 보험가입, 격려차원의 지원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도 업체간 경쟁으로 우수인력을 제공받아 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처우개선을 계속함.

 

나. 물적 자원


 각종 사업의 전망과 발전정도를 예측하여 중장기적 재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경비절감을 병행하는 재무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광고 및 수신료수입 증가율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여 장기적으로 점차 흑자운영을 꾀함과 동시에


 자체 PD의 활용 등으로 원고, 출연료, 중계료 등 방송제작비를 절감하고, 한전 위탁수수료의 최소화와 수신료 징수비용 절감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하며, 자회사의 타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출자를 회수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지출 억제 및 불용자산의 조속한 매각 등으로 차입금 증가를 억제하며, 사용용도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유휴시설에 대한 적절한 처분으로 재정의 공고화를 지향함.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의 능률적 설계와 집행을 담보하는 등 예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부실, 방만경영으로 악화된 공영방송에 대한 여론을 불식하고,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담보로 마련된 수입은 반드시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거친 다음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풍토를 확립함


다. 인건비 문제


 지난 수년간 KBS는 인건비의 과다계상이 적자경영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노사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금동결, 퇴직금누진제 폐지, 인력과 휴가기간단축 등을 시도하였으나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형편임


 노동법의 기본이념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한 만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적자를 계속하면 임금도 비용절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의 삭감이나 경제적 이익부여의 박탈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설립에 대하여는 법이론상 합당하나 기왕의 관례와 재정사정을 감안하고, 사회전체의 여론과 동향을 고려하여 노조와 충분한 논의후 결정하며, 노조활동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사장도 실제로는 근로자이므로 같은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대한 보장할 것이나 불법쟁의에 대하여는 공영방송의 원만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엄정하게 대처함.


 보수규정에 성과급 지급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본부장신임투표에 관한 단체협약규정의 비합리성, 노조전임자의 과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은 현실적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훌륭한 프로그램의 제작과 직원들의 사기앙양, 다른 방송이나 공기업과의 형평 등 고려하여 적정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


라. 직업윤리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직원의 비리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 조직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동종 공기업, 다른 방송사의 각종 관련사례를 분석하여 비리를 방지하며, 민원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및 개선여부를 재점검하고, 유사사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위 기관들의 동종 공기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지출, 규정에 없는 출장, 복지향상을 빙자한 과도한 지원 등을 적발하여 위반자를 엄계하고, 홈페이지와 사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여 도덕적, 윤리적으로 당당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진력함


 집행부의 개편을 직업윤리의 확립과 서비스개혁의 기회로 삼아 모든 직원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시청자 서비스헌장 등 기존의 서비스 및 직업윤리 관련제도를 재점검하며, 새로운 시청자 서비스제도를 발굴하여 시청자의 불만, 민원의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함


                                                 2009.  11.    .


                            

      지원자   최  영  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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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대사 2009.11.20  12:22

지원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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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jul 2009.11.23  14:38

천지를 모르고 답글 답니다. 한 톨의 밀알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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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2009.11.24  19:26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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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룬 2009.12.11  10:51

와.. 대단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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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16:51

[귓속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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