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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미국원정시위 계획발표 외신기자회견' | | | ⓒ 박상규 기자 | |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개최되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원정시위가 열린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와 행사를 개최한다는 입장에서 미국 현지 경찰에 합법적인 신고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정부는 5개부처 장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홍콩시위를 거론하며 폭력시위로 번질 것이 우려되는 미국 원정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이같은 강경 입장을 발표하고 난 뒤 주한 미 대사관은 노동자, 농민 등 주요 간부에 대해 미 입국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주요 간부에 대해 미 입국 비자발급 거부했지만...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소되기는 했지만 5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 현지 70여 교포단체나 미국 내 사회단체와 함께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 미국 내 활동은 주로 기자회견, 국제워크숍, 국제연대 집회 및 결의대회, 행진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5일~21일까지 사전 답사 및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일반적으로 한·미 FTA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부시 정부가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미국 노동자들의 정확한 입장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물론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당시에 미국 노동계는 노동권이 보장된다는 전제에서 이를 찬성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NAFTA는 캐나다·멕시코의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자들 역시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과 삶의 질이 하락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 자본가와 기업주의 이익을 위한 FTA라는 것이 미국노총의 설명이다.
미국 노동계는 지금 전통적인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와 최근 이로부터 분리된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 Coalition)이 1000만명 정도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이 두 노총 역시 한미FTA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한국의 민주노총처럼 '한·미 FTA를 반대한다(oppose)'는 직접적 표현은 아니었지만 NAFTA를 모델로 한 한·미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unacceptable)'는 것이 미국노총의 분명한 입장이었다.
미국노총도 한미 FTA 반대 입장
이는 미국노총이 미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의 핵심이었다. 미국노총은 지난 3월 24일 미국의회에 제안한 증언(testimony)에서 표준적인 FTA모델이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증대는 실질적으로 노동권이 개선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전 한국의 노동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완전히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노총이 과거와 달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를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공장의 해외이전과 고용불안, 무역적자 등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노총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번 미국이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할 당시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미 의회에서 2표 차이로 겨우 통과된 것도 한·미 FTA반대투쟁에 자신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미 FTA협상 역시 미국 노동계는 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상원의 1/3과 하원 전체를 새로 뽑는 미국 중간선거가 부시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민주노총은 6월 원정시위 사전협의차 미국 출장에서 미국노동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 4개 노총의 공동성명서는 한·미 FTA 1차 본 협상이 열리는 워싱턴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원정 시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장이 될 것
미국의 압력으로 졸속 추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미 FTA는 사실 한·미 양국이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이번 사전 미국 답사에서 만났던 미무역대표부(USTR) 노동관련 담당자들은 한·미 FTA는 2001~2002 미 상원 무역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확정하였고 이어 2004~2005년 한.미 당사국 간에 면밀히 검토하여 초안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미국을 비롯한 경제 강대국들은 FTA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WTO 세계체제를 조기에 완성시키려 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남미의 몇 나라는 정권이 붕괴하였다.
자본의 이해만이 관철되고 민중의 삶이 파괴될 한·미 FTA를 반대하기 위한 이번 미국원정 시위는 이해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한·미 양국 노동자,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장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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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 체결국가가 10개국에 불과한 이유
네이버에 trin7님 글입니다.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란 게 이유라면, 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FTA 체결하려고 해야 할 거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협상 중이던 나라들조차 중간에 파토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 바로 며칠 전에는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한미FTA를 단지 경제협정인 것처럼 다루는 저 순진함의 의도는 뭘까.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을까?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르단과의 FTA는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한다. 미국은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하여 통해 이라크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산유국인 요르단은 MEFTA의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이다.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미국이랑 NAFTA 체결한 멕시코, 결과는 참혹했다.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에 완전 종속된 마당에 한미 FTA 체결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는 증대 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무언가.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거라 한다.
게다가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성 단기 투자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이 미국에 팔린 것까지 수출액으로 통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 수출이 늘었다고? 수출 1-4위가 미국기업이라는 사실도 지적해 두자.
FTA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싹쓸이 FTA다. 세계 은행조차 미국식 FTA의 무서움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미국과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강도 높은(미국측 협상 대표 웬디 커틀러)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면서 전면적 개방이 아닐 거라는 건 언어도단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정부 차원의 관여나 보조금 등의 보완대책들은 모조리 이행의무부가금지 조항에 걸려 제소감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보완책 마련, 애당초 봉쇄되어 있다.
한미 FTA는 미국의 경제 모델을 전면 수용하는 협정이다. 과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까. 미국은 전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가장 높고, 상대적 빈곤도 가장 높다.
하나만 예를 들까. 미국에서 하위 20% 자녀가 상위 5%에 들어갈 확률은 1%에 불과하댄다. 가난이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은 덴마크의 11배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며 평등의 땅이라는 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환상이다. 미국은 가난이 가장 질기게 세습되는 나라다. 2003-4년 사이 GDP가 급격 상승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늘었다. 경제 성장은 양극화 해소랑 전혀 상관 없다.
결국, 양극화는 심화되지만 경제 규모는 커질테니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애당초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것, 국민들을 건강한 경제주체로 만드는 거다. 거지를 만든 후, 적선하겠다는 식의 논리.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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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미FTA도 실익 구체적으로 제시돼야..현대硏(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일본은 왜 최대 수출상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은 그 이유가 현재 일본 입장에서 아세안(ASEAN).한국.중국 등과의 FTA에 비해 미국과의 FTA에서 상대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2일 발표한 '일본은 왜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고 태국.필리핀과도 주요 합의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국가들과 활발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의 7.9%(작년기준)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FTA 교섭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연구원은 무엇보다 일본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제품은 작년 기준 미국 수입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4위에 올라있다.
또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및 가전 부분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현재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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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제공 한칠레FTA
http://www.maf.go.kr/user.tdf?a=user.maf_portal.world.WorldApp&c=1002&mc=04050400&fn=overseas05_04.htm&t=4&s=3
| 19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 공식협상 추진(99.12∼2002.10, 6차례) | | | | 일시
| 내용
| 장소 | | 99.12.14∼17 | 제1차 협상 개최 | 산티아고 | | 2000.2.29∼3.3 | 제2차 협상 개최 | 서울 | | 2000.5.16∼19 | 제3차 협상 개최 | 산티아고 | | 2000.12.12∼15 | 제4차 협상 개최 | 서울 | | 2002.2.21∼22 | 양허안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 | L.A | | 2002.8.20∼23 | 제5차 협상 개최 | 산티아고 | | 2002.9.11∼13 |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 제네바 | | 2002.10.10∼11 |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 제네바 | | 2002.10.18∼21 | 제6차 협상 개최 | 제네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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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타결(2002.10.24) | |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  | | | |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 | |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 | ② 계절관세 : 포도 |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 비율로 감축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 | |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 |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 | | ⑤ 16년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 - 6년 거치후 10년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 | | ⑥ 10년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 | - 협정발효후 10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 | ⑦ 9년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 - 협정발효후 9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 | ⑧ 7년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 - 협정발효후 7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 | | ⑨ 5년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 - 협정발효후 5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 | ⑩ 즉시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 - 협정발효후 즉시 관세를 철폐 | | 2. 농산물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 | 세이프가드 분야 | | | -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인상 등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확보 | | * WTO 세이프가드보다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제한이 없음 | | | |
| WTO SG | 한-칠레 양자 SG | | 발동요건 | 심각한 피해등 (시장점유율 등 구체적기준 필요) |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등 (일반원칙만 있음) | | 대상품목 | 모든 품목 | 농산물 | | 적용기간 | 최대4년(4년연장가) | 제한없음 | | 잠정조치 | 명백한 증거하에 200일간 | 긴급사유 존재시 1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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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패성, 계절성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호수단임 | | 원산지 분야 | | -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 - 육류, 신선 과실류는 칠레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에만 칠레산으로 인정 | | * 육류는 칠레에서 출생하여 도축된 것만 칠레산으로 인정 | | 동식물 검역(SPS)분야 | | | - WTO/SPS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함 | |  | |  | | 1. 선행연구 결과 | | 사과·배 관세철폐 가정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01) : 년간2,793억원 농가조수입 감소 - 한양대학교('02) : 년간 2,537억원 농가조수입 감소 | | 협상결과를 감안한 추정(사과·배 제외) | | | - 과수분야 연간 피해액 : 586억원 | * 연도별 : 초년도 104, 3차년 337, 5차년 558, 10차년 1,039억원 * 품목별 : 시설포도 2,286억원, 키위 347, 복숭아 273, 자두 476 등 | | 2. 품목군별 영향 | | 곡물류 | | - 칠레의 곡물자급율은 60%수준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 전망 | * 칠레의 주요곡물 자급율 : 쌀 68, 밀 76, 옥수수 36, 보리 55, 콩류 128% * 칠레의 곡물 순수입량('00) : 1,745천톤(쌀 42, 밀 462, 옥수수 1181, 보리 48 등) | | 축산물 | | | < 돼지고기 > | | | - 칠레 양돈산업 규모가 적어 칠레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전망 | * 칠레의 돼지고기 수출은 약18천톤(2000년)이며, 가격은(삼겹살 기준) 관세 철폐시에도 미국산 *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 - 냉장육으로 국내 소비패턴이 전환되고 있으나 수송기간(45일)을 감안하면 칠레산 냉장육의 수입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우리나라는 연간 약15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에서 수입되더라도 수입 전환효과 예상 | | | < 쇠고기, 닭고기, 분유 등 > | | | - 쇠고기, 닭고기는 TRQ물량이 소량이어서 기수입되고 있는 물량내에서 수입선 전환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 | | | | 품목
| TRQ제공(A) | 2001 수입(C) | A/C | 비고(국내생산) | | 쇠고기 | 400톤 | 166,000 | 0.06% | 163,000 | | 닭고기 | 2000톤 | 83,000 | 2.4% | 267,000 | | 칠면조 | 600톤 | 6,300 | 9.6% | 142 | | 유장 | 1000톤 | 38,000 | 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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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장의 경우 국내 생산실적은 거의 없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분유는 TRQ 제공 없이 DDA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하여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 | | 과실류 | | | < 포도 > | | - 노지포도는 주 출하시기(8∼10월)가 칠레산 수입·유통시기 (1∼7월)와 달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시설포도중 가온재배(4∼6월출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신선도·기호도 차이를 고려할 경우 국산 시설포도가 칠레산 주 수입품종인 레드글로브보다 품질면에서 우수 | | * 국내 포도재배 면적 26,800ha중 시설포도 면적은 약 1,400ha (전체의 5.3%)이며, 이중 가온 재배 면적은 약 550ha임(전체의 2.1%, 시설재배 면적의 39.1%임. 가온재배 농가는 약1,300호) | | - 계절관세(11월∼4월)의 도입으로 현재 5∼6월중 수입물량 일부가 관세가 낮은 3∼4월로 앞당겨질 전망 - 계절관세기간 중 관세인하 효과에 따라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 현행관세(46%)시 수입가능(도매)가격은 2,993원/㎏이나 연차적 관세감축에 따라 가격은 낮아질 전망 | | | < 복숭아, 키위, 자두 > | | - 칠레산 수입유통기간이 국내산과 경합되지 않아 해당품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다른 과일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 | | * 관세는 10년동안 점진적으로 감축(복숭아, 키위) | | | - 키위는 현재 6천톤 정도 수입되고 있어 수입선 전환 전망 | | | < 자두, 감귤 > | | | - TRQ물량이 국내생산량 대비 미미하고, TRQ 이외의 물량에 대한 관세감축 문제 등은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논의 | | * TRQ 물량: 자두 280톤(국내 생산량의 0.5%), 감귤 100톤(국내생산량의 0.02%) | | | < 단감 > | | - TRQ물량이 국내생산량 대비 미미하고, TRQ 이외의 물량에 대한 관세감축 문제 등은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논의 - 칠레가 생산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출여력이 거의 없음 | | | < 과실 가공품 > | | | - 과실 주스 및 통조림등에 대한 관세인하로 사과, 포도, 복숭아등 국산과실에 대한 가공용 수요 감소 전망 | | * 국내 과실생산량중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비율은 6∼7% 수준임 | |  | |  | | | | 양허유형
| 대상품목 | | ① 제외 | 쌀, 사과(신선), 배(신선) | | ② 계절관세 | 포도(신선) | | ③ DDA협상 이후논의 | - 채소·화훼류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잎담배등 - 곡류 :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 축산물 :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계란, 난황, 꿀, 치즈(신선, 커드 등), 밀크, 크림, 녹용 등 - 과실류 :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쥬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 - 기타 : 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잣,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 등 | | ④ TRQ제공 DDA협상 이후 논의 |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냉동,조제저장), 유장 (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 | ⑤ 16년내 철폐 | - 조제분유 -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딸기(조제저장), 가공품, - 혼합쥬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 차조제품 등 | | ⑥ 10년내 철폐 | - 축산물 :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설육(소 등), 요구르트,종란, 조란, 닭고기(미절단, 냉장), 치즈(기타), 소시지 등 - 채소화훼류 :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등 -과실류 :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메론, 채소쥬스, 과일쥬스 (오렌지·사과·복숭아) 등 | | ⑦ 9년 관세철폐 | 기타 과실쥬스 | | ⑧ 7년내 관세철폐 | - 과실류 : 복숭아 통조림, 잼, 쥬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저장) - 축산물 : 칠면조고기(TRQ 600톤제공) - 곡류 : 옥수수(종자), 완두·콩(냉동), 감자 등 - 채소류 : 기타채소(냉동), 균질채소 등 - 기타 : 호두, 나무딸기, 수프등 | | ⑨ 5년내 관세철폐 | - 축산물 :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얄제리, 뿔, 발굽, 사향 등 - 화훼류 : 튜울립·백합·기타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절화류(튜울립 등), 장미·난초·카네이션 등 - 채소류 :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쥬스 등 - 기 타 :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마가린, 코코아, 초코렛,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당(맥아등), 조제식료품, 면류, 빵,소주, 박류, 조제저장과실, 조제저장(완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 | ⑩ 즉시 관세철폐 | - 축산물 :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등 - 곡 물 :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 씨, 종자 등 - 기 타 :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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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대상에서 제외 | | | 사과(신선), 배(신선),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쇄미, 쌀가루, 분쇄물,조분(쌀의것), 펠리트(쌀의것), 압착플레이크(쌀의것), 곡물배아(쌀의것), 베어커리제조용품(기타), 조제식료품기타(기타), 조제식료품기타(코코아 미포함 쌀), 베이커리제조용품(쌀가루), 조제식료품기타(쌀가루), 조제식료품기타(기타), 코코아 미포함쌀 | | TRQ제공 DDA협상이후 논의 | | | 닭다리(냉동),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절단육(냉동), 닭간장(냉동), 닭기타설육(냉동), 기타채소(건조),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절단한 것), 쇠고기(냉동/기타/뼈채절단), 맨더린(기타/신선/건조), 자두(신선), 유장기타, 유장분말, 변성유장(무기질제거),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삼계탕(밀폐용기의것), 닭고기(밀폐용기의것), 닭고기(기타조제저장), | | 계절관세 : 포도(신선한 것) | | DDA협상 이후 논의 | | | 돼지(50kg 미만의 것), 돼지(50kg 이상의 것), 오리(185g 이하), 오리(기타), 식용설육(기타/신선/냉장), 오리.거위.기니아(미절단/냉장), 오리.거위.기니아(미절단/냉동), 오리.거위.기니아(지방간/냉장), 오리,거위.기니아(절단육/냉장), 오리.거위.기니아(간장/냉장), 오리.거위.기니아(기타설육/냉장), 오리.거위.기니아(절단/냉동), 오리.거위/기니아(간장/냉동), 오리.거위.기니아(기타설육/냉동), 개구리다리, 육식용설육기타(해양동물의것제외), 난황(건조한 것), 난황(기타), 조란기타, 위트루우프치커리(신선/냉장), 가지(에그플랜트)(신선/냉장), 송로(신선/냉장), 시금치류(신선/냉장), 고사리(신선/냉장), 고비(신선/냉장), 마늘(냉동), 케이퍼(일시저장처리), 고사리(건조), 무(건조), 파(건조), 호박(건조), 고비(건조), 코코넛(말린것), 코코넛(기타), 브라질넛(미탈각), 브라질넛(탈각), 캐슈넛(미탈각), 캐슈넛(탈각), 피스타치오, 은행(미탈각), 은행(탈각), 기타견과류, 수박(신선), 매실(신선), 마태, 사고.뿌리괴경(칡뿌리의것), 사고.뿌리괴경(기타), 유채(채종또는콜자/파쇄여부불문), 인삼분(백삼), 인삼타브렛또는인삼캡슐, 인삼류(기타백삼분말), 로우커스트두(로루커스트두의씨포함), 인삼정(백삼), 인삼정분(백삼), 인삼액즙.액스기타(백삼), 인삼류(기타인삼액즙.엑스), 육엑스, 육즙, 포도당(과당2%미만), 포도당시럽(과당20%미만), 포도당(과당20%이상 50%미만), 포도당 시럽(과당 20%이상 50%미만), 과당(화학적으로 순수), 과당, 과당시럽, 염교(조제저장처리),마늘(조제저장처리), 송로, 녹두(탈각/조제저장처리), 팥(탈각/조제저장처리), 콩(기타/탈각/조제저장처리), 녹두(기타/조제저장처리), 팥(기타/조제저장처리), 콩(기타/조제저장처리), 파인애플(설탕저장처리), 코코넛(조제저장처리),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 감귤류과실(조제저장처리), 간장, 인삼차, 인삼류(기타백삼제품류), 베르뭇과 기타유사포도주(기타), 잎담배(황색종), 잎담배(버어리종), 잎담배(오리엔트종), 잎담배(기타), 잎의 주맥, 잎부스러기, 담배부산물기타,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시가, 권련기타, 파이프담배, 판상엽, 균질화.재구성담배기타, 씹는담배, 코담배, 담배의엑스와에센스, 기타담배, 추출올레오레진(백삼), 추출올레오레진(기타인삼), 난백(건조), 난백(기타), 밀크알부민, 생사('20데시텍스이하), 옥사, 생사(기타),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탈지분유,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분유기타(감미 첨가), 전지분유, 천연꿀, 양파(신선/냉장), 마늘(신선/냉장/탈피), 마늘(신선/냉장/기타), 후추류(신선/냉장)(캐프시컴속또는피멘타속의 과실), 마늘(일시저장처리),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고추의것), 마늘(건조), 오렌지(신선/건조), 감귤(신선/건조), 대추(신선), 잎담배(황색종/주맥제거), 잎담배(버어리종/주맥제거), 돼지고기식용설육(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있는 것), 돼지고기식용설육(기타),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데어리 스프레드, 양파(일시저장처리), 돼지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밀크와 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1이하), 밀크와 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 냉동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 크림기타(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 응고유와 응고크림, 케피어, 밀크와크림기타(발효 또는 산성화된), 치즈(신선), 커드, 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 블루바인 치즈, 기타채두류(신선/냉장), 표고버섯(신선/냉장), 고구마(냉동), 서류(기타/냉동), 대추야자(신선/건조), 그레이프푸르트(신선/건조), 포포우(파파야)(신선), 마르멜로(신선), 슬로우(신선), 초본류딸기(신선),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살구(건조), 감(건조), 과실견과의혼합물(제0813호의것), 호프(분쇄한것,분상또는펠리트상의것을제외한다), 양파(조제저장처리), 피넛버터(조제저장처리), 오렌지쥬스(농축한 것), 오렌지쥬스(기타), 그레이프프루트쥬스, 오렌지쥬스 주기제것(혼합쥬스), 무당연유, 연유기타(설탕.감미료 미첨가), 가당연유, 연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 유장분말(기타), 변성유장(유당제거), 변성유장(기타), 변성유장(기타), 조란(닭의 것), 감자(종자용), 단옥수수(종자용), 단옥수수(기타/건조), 녹두(종자용), 녹두(기타), 팥(종자용), 팥(기타), 고구마(신선), 고구마(건조), 고구마(냉장), 고구마(기타), 밤(미탈각), 밤(탈각), 맥주맥, 겉보리, 쌀보리, 보리기타, 귀리(종자용), 옥수수(사료용), 옥수수(팝콘용), 옥수수 기타, 가공곡물(귀리의것), 감자플레이크.입및펠리트, 맥아(볶지않은 것), 맥아(훈연한 것), 대두(채유및박용), 대두(기타), 사료용근채류, 사료용근채류 (기타), 보조사료(무기물 혹은 광물질을주로한 것), 보조사료(향미제를주로한 것), 보조사료(기타), 사료용조제품(기타), 젖소(기타), 육우(기타), 쇠고기(신선/냉장/도체와 이분도체),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말.당나귀.노새.버새고기(신선 또는 냉장), 말.당나귀.노새.버새고기(냉동한 것), 사슴고기(기타육),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 버터밀크, 버터,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 지와 유, 골분, 녹용(전지), 녹용(기타), 녹각, 잠종, 감자(기타), 양파(건조), 송로(건조), 매니옥(신선), 매니옥칩(건조), 매니옥펠리트(건조), 매니옥(기타/건조), 매니옥(냉장), 매니옥(냉동), 서류(기타), 잣(미탈각), 잣(탈각),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신선또는 건조한 것), 파인애플(신선/건조), 과아버(신선/건조), 맹고(신선/건조), 맹고스틴(신선/건조), 감귤류(기타/신선/건조), 대추(건조), 녹차(발효하지않은것/3kg이하포장), 녹차(기타/발효하지않은 것), 홍차(발효차)와반발효차(3kg이하포장), 홍차기타(발효차)와 반발효차기타, 고추류(건조/분쇄않은 것), 고추류(건조/분쇄한 것), 생강, 호밀(종자용), 수수(종자용), 메밀, 조(종자용), 기타곡물, 보리가루, 기타곡분, 분쇄물,조분(밀의것), 분쇄물,조분(귀리의것), 분쇄물,조분(옥수수의것), 분쇄물,조분(보리의것), 분쇄물,조분(기타곡물), 펠리트(밀의것), 펠리트(보리의것), 펠리트(기타곡물), 압착플레이크(보리의것), 압착플레이크(귀리의것), 압착플레이크(기타곡물), 가공곡물(보리의것), 가공곡물(옥수수의것), 가공곡물(율무의것), 가공곡물(기타의것), 감자분.조분과분말, 전분(밀의것), 전분(옥수수의것), 전분(감자의것), 전분(매니옥(카사바)의것), 전분(고구마의것), 전분(기타의것), 이눌린, 낙화생(미탈각), 낙화생(탈각), 참깨, 들깨씨, 호프(분쇄/분상/펠리트), 루플린(분쇄/분상/펠리트), 인삼류(수삼), 인삼류(백삼/본삼), 인삼류(백삼/미삼), 인삼류(백삼/잡삼), 인삼류(홍삼/본삼), 인삼류(홍삼/미삼), 인삼류(홍삼/잡삼), 인삼류(홍삼분), 인삼류(홍삼타브렛/캡슐), 인삼류(기타홍삼분말), 인삼잎 및 줄기, 인삼종자, 인삼류(기타), 호프의 것(액즙/엑스), 인삼류(홍삼정), 인삼류(홍삼정분), 인삼류(기타홍삼액즙.엑스), 대두유(조유), 대두유(정제유), 대두유(기타), 낙화생유(조유), 낙화생유(정제유), 낙화생유(기타), 유채유(채종과콜자유/조유), 겨자유(조유), 유채유(채종과콜자유/정제유), 겨자유(정제유),유채.겨자유기타, 옥수수유(조유), 참기름과 그 분획물, 들기름과 그 분획물, 낙화생유와그분획물, 해바라기씨유와그분획물, 유채유(채종유또는콜자유)와 그 분획물, 들기름과그분획물, 참기름과그분획물, 육.설육(균질화조제품),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절단육(밀폐용기의 것),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절단육(기타조제저장), 돼지고기 어깨살과그절단육(기타조제저장), 돼지고기기타(기타조제저장), 소의것(밀폐용기의것), 소의것(기타조제저장), 조제육설육(밀폐용기의것), 조제육.설육기타, 향미또는착색제가첨가된것, 사탕무.수수당기타, 유당(함유유당 99%이상), 유당시럽(함유유당 99%이상), 유당(기타), 유당시럽기타, 인조꿀, 조제식료품기타(제0401호-제0404호물품), 당면, 퍼프드 라이스, 무슬리 형태 조제식료품, 곡물조제식료품(기타), 낙화생기타(조제저장처리), 팜하트(조제저장처리), 파인애플쥬스, 고추장, 기타장류, 메주, 인삼류(홍삼차), 인삼류(기타홍삼제품류),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육또는설육의분.조분및펠리트, 참깨의 것(오일케익및유박), 사료용식물성부산물기타, 배합사료(대용유의것), 필터담배, 추출올레오레진(홍삼), 배소전분, 프리젤라티나이지드또는스웰링전분, 에테르화또는에스테르화전분, 기타변성전분, 전분글루, 덱스트린글루, 기타글루, 누에고치(생사를뽑는데 적합한것), 생사(20데시텍스초과 25.56데시텍스이하), 생사(25.56데시텍스초과 28.89데시텍스이하), 생사(28.89데시텍스초과 36.67데시텍스이하), 생사(36.67데시텍스초과) | | 16년내 관세철폐 | | | 기타과실(건조), 배(조제저장처리), 딸기(조제저장처리), 사과쥬스 주기제것(혼합쥬스), 포도쥬스 주기제것(혼합쥬스), 기타과실주기제것(혼합쥬스), 혼합쥬스기타, 조제분유(유아용), 조제식료품기타(0401-0404호의것), 조제분유(유아용), 차.마태조제품(설탕 대용물함유), 혼합조미료, 혼합조미.조제품기타 | | 10년내 관세철폐 | | | 치즈기타, 토마토(신선/냉장), 기타파속채소(신선/냉장), 꽃양배추.결구브로콜리(신선/냉장), 방울다다기양배추(신선/냉장), 당근(신선/냉장), 순무(신선/냉장), 오이류(신선/냉장), 레몬과라임(신선/건조), 포도(건조한 것), 버찌(신선), 복숭아(넥타린포함)(신선),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신선), 크렌베리.빌베리와기타박시니엄종의과실(신선), 키위푸르트(신선), 초본류딸기(냉동), 기타과실.견과류(냉동), 버찌(일시저장처리), 기타과실.견과류(일시저장처리), 프룬(건조), 사과(건조), 과실칵테일(설탕첨가 밀폐용기의것), 과실칵테일(기타/조제저장처리), 과실샐러드(조제저장처리), 과실견과혼합물(조제저장처리),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사과쥬스, 복숭아쥬스, 인삼음료, 과즙음료, 기타포도즙, 채소류의혼합물(냉동), 완두(신선/냉장), 콩(신선/냉장), 채소쥬스, 조제식료품(유아용), 조제식료품(유아용), 차.마태등 조제품(기타), 돼지고기(냉장/도체와 이분도체), 돼지고기(냉장/넓적다리.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돼지고기(냉장/삼겹살), 돼지고기(냉장/기타), 돼지고기(냉동/넓적), 돼지고기(냉동/삼겹), 돼지고기(냉동/기타), 어린면양(냉장/도체와 이분도체), 면양기타(냉장/도체와 이분도체), 면양기타(냉장/기타/뼈채로 절단), 면양기타(냉장/뼈없는 것), 면양(기타/냉동/도체와 이분도체), 면양(기타/냉동/뼈없는 것), 산양(신선 또는 냉장), 산양(냉동한 것), 소식용설육(신선/냉장), 소식용설육(간장/냉동), 돼지식용설육(신선/냉장), 돼지식용설육(간장/냉동), 식용설육(기타/냉동), 닭고기(550g이하/미절단/냉장), 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닭고기(500g이하/미절단/냉동), 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닭간장(냉장), 칠면조(미절단/냉장), 칠면조(절단/냉장), 칠면조 간장(냉장), 칠면조 기타설육(냉장), 토끼고기, 면양과 산양의고기(식용설육분.조분), 요구르트(액상), 요구르트(냉동), 요구르트(기타), 종란(신선), 종란기타(신선), 조란기타, 조란(건조한 것), 동물의건과근, 카네이션(절화/신선), 국화(절화/신선), 백합(절화/신선), 장미(절화/신선), 절화(기타/신선), 절화와꽃(기타/신선이외), 이끼와지의, 쪽파(신선/냉장), 부추(신선/냉장), 샐러리<미나리과의속 designtimesp=28151>(샐러리악은 제외), 송이버섯(신선/냉장), 호박(신선/냉장), 기타채소(신선/냉장), 양파(냉동), 당근(냉동), 당근(일시저장처리), 송이버섯(건조), 양송이버섯(건조), 표고버섯(건조), 영지버섯(건조), 느타리버섯(건조), 팽이버섯(건조), 기타버섯(건조), 당근(건조), 양배추(건조), 감자(건조), 강남콩(종자용), 강남콩(기타), 멜론(기타/신선), 살구(신선), 흑색.백색또는적색의커런트와구즈베리(신선), 감(신선), 단감(신선), 기타과실(신선), 밤(냉동), 감귤류의껍질(신선/냉동), 맥아(기타/볶음), 오이류(조제저장처리),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 토마토기타(조제저장처리), 표고버섯(조제저장처리), 감자(플레이크로만든감자크로켓/조제저장처리),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 완두(설탕저장처리), 스위트콘(쟈메이스변종, 카라타/조제저장처리), 살구(조제저장처리), 팝콘(조제저장처리), 오렌지쥬스(농축한것/냉동), 오렌지쥬스(기타/냉동), 레몬쥬스, 라임쥬스, 감귤류쥬스기타, 토마토케첩, 토마토소스, 된장, 춘장, 로얄제리.벌꿀조제품, 사과주, 배술, 과실발효주기타, 잎담배(오리엔트종/주맥제거), 잎담배(기타/주맥제거), 권련(기타), 흡연용담배기타, 카세인, 카세인염과 기타 카세인유도체, 카세인글루, 닭다리(냉장), 닭가슴(냉장), 닭날개(냉장), 닭기타절단육(냉장), 닭기타설육(냉장), 돼지고기식용설육(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쇠고기(식용설육분.조분), 돼지고기(식용설육분.조분), 가금류(식용설육분.조분), 식용설육(기타/분.조분), 가금류의 고기(식용설육분.조분), 기타고기(식용설육분.조분), 시금치류(냉동), 소시지, 소시지(기타), 양송이버섯(신선/냉장), 영지버섯(신선/냉장), 느타리버섯(신선/냉장), 팽이버섯(신선/냉장), 기타버섯(신선/냉장), 감자(냉동), 오이류(일시저장처리), 완두(종자용), 완두(기타), 이집트콩(가반조스), 기타콩, 렌즈콩(건조), 잠두및말먹이용잠두(건조), 건채두류(기타), 무화과(신선/건조), 잼.제리.마아말레이드(감귤류), 감귤류의과실조제품기타, 토마토쥬스, 장(소의 것), 장(기타동물), 동물의 방광, 동물의 위, 분.조분과분말(제8류물품), 동물간장(밀폐용기의것), 동물간장(기타조제저장), 가금류의것(밀폐용기의것), 가금류의것(기타조제저장), 돼지고기 어깨살과그절단육(밀폐용기의것), 돼지고기기타부위(밀폐용기의것), 베이커리제조용품 (보리가루), 조제식료품기타(맥아엑스), 조제식료품기타(보리가루), 곡물조제식료품(기타), 곡물조제품(기타), 버터를 기제로한 조제품, 추출올레오레진(호프), 베이커리제조용품(기 타) | | 9년내 관세철폐 : 과실쥬스기타 | | 7년내 관세철폐 TRQ 제공 | | 칠면조(미절단/냉동), 칠면조(절단/냉동), 칠면조 간장(냉동), 칠면조 기타설육(냉동), 칠면조의것(밀폐용기의것), 칠면조의것(기타조제저장)
7년내 관세철폐 완두(냉동/피섬새티범), 콩(냉동/비그나종.파세러스종), 기타채두류(냉동), 스위트콘(냉동), 기타채소(냉동), 채소류의 혼합물(건조), 호도(미탈각), 호도(탈각), 애버카도우(신선/건조),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와흑색.백색또는적색의커런트및구즈베리(냉동), 해바라기씨(파쇄여부불문), 조제식료품기타(곡물), 스위트콘, 기타채소혼합물등, 균질화한 채소(유아용퓌레콘/조제저장처리), 균질화한채소(조제저장처리/기타), 균질화조제품(퓨레.페이스트), 잼.제리.마아말레이드기타, 기타견과.땅콩의씨류(조제저장처리), 버찌(조제저장처리),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것),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포도쥬스(포도즙포함), 딸기쥬스, 수프.브로드.제조품(육류의것), 수프.브로드.제조품(야채의것), 수프.브로드.제조품(기타), 감자, 복숭아(기타/조제저장처리), 옥수수(종자용), 조제식료품기타(맥아엑스),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음료조제용 조제품 | | 5년내 관세철폐 | | | 종마, 경주말, 말(기타), 당나귀.노새와 버새, 면양, 산양(유용), 산양(기타), 닭(기타), 칠면조(185g 이하), 가금류(기타), 닭(기타/2,000g 이하), 닭(기타/2,000g초과), 칠면조(기타), 가금류(기타), 개, 토끼 ,친칠라, 밍크, 사슴, 여우, 곰, 다람쥐, 포유류(기타), 꿩, 조류(기타), 양서류, 뱀, 자라, 거북, 파충류(기타), 꿀벌, 곤충류(기타), 환형동물(갯지렁이,실지렁이 이외), 산동물(기타), 소식용설육(혀/냉동), 소식용설육(꼬리/냉동), 소식용설육(족/냉동), 소식용설육(기타/냉동), 거북알, 살랑갠 둥우리, 로얄제리, 식용의 동물성생산품 기타, 새의우모분, 새의털(기타), 뼈(소의것), 상아(분과웨이스트), 서각(분과웨이스트), 부리기타(분과웨이스트), 귀갑과 귀판, 천산갑, 발굽과 발톱, 동물의 부리 털 발굽 기타, 용연향, 해리향, 사향, 우황, 오령지, 췌장(기타), 담즙, 합개, 동물성생산품기타, 동물의피, 누에번데기, 동물의사체(제3류물품의사체를제외), 원피의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동물의사체(기타/비식용), 튜립(휴면상태의것), 백합(휴면상태의것), 다리아(휴면상태의것), 히아신스(휴면상태의것), 글라디올러스(휴면상태의것), 아이리스(휴면상태의것), 후리지아(휴면상태의것), 수선(휴면상태의것), 인경,괴경,괴근기타(휴면상태의것), 튜립(경엽성장의것), 백합(경엽성장의것), 다리아(경엽성장의것), 히아신스(경엽성장의것), 글라디올러스(경엽성장의것), 치커리와치커리뿌리, 아이리스(경엽성장의것), 후리지아(경엽성장의것), 수선(경엽성장의것), 인경,괴경,괴근기타(경엽성장의것), 과수의것(뿌리없는삽수.접수), 산식물 기타(뿌리없는삽수.접수),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귤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잣나무, 과수.유실수(기타), 철쭉속의식물및진달래(접목여부불문), 장미(접목여부불문), 난초, 카네이션, 구즈마니아, 안개초, 국화, 선인장류, 화훼류 기타, 소나무(분재용), 소나무(기타), 낙엽송, 삼나무, 편백, 리기테다, 단풍나무(분재용), 단풍나무(기타), 소사나무(분재용), 소사나무(기타), 느티나무(분재용), 느티나무(기타), 기타산림수(분재용), 기타산림수(기타), 목단, 동백, 뽕나무, 버섯의종균, 산식물(기타), 튜립(절화/신선), 글라디올러스(절화/신선), 양란(절화/신선), 안개초(절화/신선), 은행잎(신선), 식물잎기타(은행잎이외/신선), 식물잎(기타/신선), 식물잎.가지(기타/신선이외), 양배추(신선/냉장), 배추(신선/냉장), 배추(기타/신선/냉장), 상치(결구/신선/냉장), 상치(기타/신선/냉장), 치커리(기타/신선/냉장), 무(신선/냉장), 고추냉이(겨자무/신선/냉장), 기타식용뿌리(신선/냉장), 죽순(냉동), 고사리(냉동),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처리), 죽순(일시저장처리), 고사리(일시저장처리), 고비(일시저장처리),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채소류의혼합물, 토란줄기(건조), 고구마줄기(건조), 칡뿌리(냉동), 칡뿌리(기타), 아몬드(미탈각), 아몬드(탈각), 헤즐너트필버트(미탈각), 헤즐너트필버트(탈각), 멜론의껍질(수박포함/신선/냉동), 커피(볶음/카페인미제거), 커피(볶음/카페인제거), 커피를함유한커피대용물, 후추(분쇄하지않은것), 후추(분쇄한것), 바닐라두, 계피(미분쇄), 계피나무꽃(미분쇄), 계피(분쇄), 계피나무꽃(분쇄), 정향(과실.꽃및화경에한함), 육두구, 메이스, 소도구(백두구), 아니스또는대회향의씨, 코리앤더의씨, 커민의씨, 캐러웨이씨, 회향의씨와쥬니퍼의열매,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및월계수의잎, 카레이, 혼합물(제0910호의 주1."나"에규정한것), 향신료 기타, 밀 (듀우럼종), 밀(메슬린), 밀가루, 메슬린가루, 호밀가루, 옥수수가루, 곡물배아(기타), 건조한채두류의것(제0713호의것), 밀의글루텐(건조한것인지의여부불문), 감초, 부자, 황련, 원지, 패모, 두충, 사인, 산조인, 사군자, 용안육, 산사자, 연자육, 박하, 초피,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살구.복숭아또는자두의핵, 치커리뿌리(시코리엄인티부스새티범변종의것으로서 볶지 아니한것), 구약구, 화분, 식물성생산품기타(식용), 곡물의 짚과 껍질, 루우산(알팔파)의조분과펠리트, 알팔파, 베일, 아편(액즙/엑스), 감초의 것(액즙/엑스), 제충국의것또는로테논을함유하는식물뿌리의것(액즙/엑스), 캐슈넛쉘액, 생칠, 알로에액즙과엑스, 콜라엑스, 바닐라올리오레진추출물,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펙틴질.펙티닝산염및펙틴산염, 로우커스트두/루우커스트의 씨또는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식물성점질물기타, 죽(맹종죽), 죽(청환죽), 죽(기타죽), 등(쪼개거나인발한것), 등(기타), 칡줄기껍질, 기타편조물용식물성재료, 잎(떡갈잎), 잎(멍개잎), 잎(기타식물), 올리브유(버어진), 올리브유와그분획물(기타), 올리브유와그분획물기타, 해바라기씨유(조유), 잇꽃유(조유), 해바라기씨유(정제유), 잇꽃유(정제유), 해바라기씨유(기타), 잇꽃유(기타), 면실유(조유), 면실유(정제유), 면실유(기타), 팜핵유(조유), 바바수유(조유), 팜핵유(정제유), 바바수유(정제유), 팜핵.바바수유기타, 아마인유(조유), 아마인유(기타), 옥수수유(기타), 피마자유와 그분획물, 동유와 그 분획물,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미강유와그분획물, 동백유와그분획물, 기타비휘발성 식물성유지, 우지와그분획물, 기타동물성유지와그분획물, 야자유와그분획물, 팜유와그분획물, 옥수수유와그분획물, 면실유와그분획물, 대두유와그분획물, 기타식물성유지, 마가린(액상마가린제외), 이미테이션라드, 쇼트닝, 마가린류 유지기타, 탈수 피마자유, 엑폭시화한 대두유, 기타동.식물성유지, 글리세롤(조상의것), 카나버왁스, 팜왁스, 면왁수 및 아마왁스, 기타 식물성납, 밀납, 기타(밀납.경납이외), 데그라스(천연의것), 데그라스(기타), 기타납처리잔유물, 단풍당, 단풍당시럽, 캐러멜당, 맥아당, 당류(기타),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불문), 감초엑스(과자로 만들어진것 제외), 드롭프스, 캐러멜, 캔디류기타, 설탕과자기타, 코코아두(볶은것), 코코아두의 각과피, 코코아웨이스트기타, 코코아페이스트(탈지하지 아니한 것), 코코아페이스트(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것), 코코아버터(지와 유), 코코아분말(설탕 또는 기타감미료를 첨가한것 제외), 코코아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것), 초코렛및초코렛과자, 코코아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50%이상의것), 조제식료품(기타), 초코렛및초코렛과자(다른것으로 속을채운 것), 초코렛(기타/다른것으로 속을 채운 것), 초코렛및초코렛과자(속을 채우지않은것), 초코렛(기타/속을 채우지않는것), 초코렛및초코렛과자(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조제식료품(기타/유아용), 베어커리제조용품(보리가루), 조제식료품기타(오트밀), 조제식료품기타(보리가루), 조제식료품기타(기 타), 조제식료품기타(코코아조제품), 조제식료품기타(기 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조제식료품(기 타), 조제식료품기타(오트밀), 스파게티, 마카로니, 파스타(기타), 국수, 냉면, 파스타(기타/조제않음), 파스타(속을 채움), 라면, 인스턴트면류 (기타 ), 파스타(기타), 쿠우스쿠우스, 타피오카, 타피오카대용물(기타), 콘플레이크, 콘칩, 귀리빵,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것, 스위트 비슷킷, 와플과 웨이퍼,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기타이와유사한토우스트물품, 식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미과, 베이커리제품기타,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이스 페이퍼, 베이커리제품기타, 과실과 견과류(조제저장처리), 쪽파(조제저장처리), 토마토(조제저장처리), 꽃양배추(조제저장처리), 식용식물기타(조제저장처리), 토마토(전체또는조각상/조제 저장처리), 토마토페이스트, 송이버섯(조제저장처리), 양송이버섯(조제저장처리), 기타버섯(조제저장처리), 김치(조제저장처리), 죽순(조제저장처리), 사우어크라우트, 기타채소(조제저장처리), 마롱글라세(설탕저장처리), 생강(설탕저장처리), 연뿌리(설탕저장처리), 완두(설탕저장처리), 콩(탈각/설탕저장처리),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아스파라거스(설탕저장처리), 올리브(설탕저장처리), 스위트콘(설탕저장처리), 죽순(설탕저장처리), 기타채소의것(설탕저장처리), 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견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밤(조제저장처리), 채소쥬스, 커피엑스.에센스와농축물, 인스탄트커피, 밀크대용물 함유조제품, 커피조제품기타, 볶음치커리.커피대용물(기타), 양조효모, 증류효모, 제빵효모, 배양효모, 활성효모기타, 불활성효모, 누룩, 클로렐라(정제상의것), 클로렐라(기타), 스피루리나(정제상의것), 스피루리나(기타), 불활성효모,미생물기타,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마요네스, 인스탄트커리, 기타빙과류(코코아 미함유), 기타빙과류(기타), 두부,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함유조제식료품), 기타 단백질계물질, 과실향의 음료베이스, 기타 음료베이스, 당시럽(향료.착색제첨가), 커피크리머,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 자기 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향미용 조제품, 도토리분, 알로에를 기제로한 조제품, 조제품기타, 광수와탄산수, 얼음과눈, 물(기타), 물(감미향미첨가/착색), 물(감미향미첨가/기타), 식혜, 기타음료, 맥주, 발포성포도주, 붉은포도주(2리터이하 용기), 흰포도주(2리터이하 용기), 기타포도주(2리터이하 용기), 붉은포도주(기타), 흰포도주(기타), 기타포도주(기타), 베르뭇과 기타유사포도주(2리터이하의 용기의것), 청주, 약주, 탁주, 곡물발효주기타, 와인쿨러, 발효주기타, 조주정, 기타변성않는에틸알콜,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변성주정(알코올용량불문), 꼬냑, 기타 포도주, 스카치 위스키, 버본 위스키, 라이 위스키, 기타위스키, 럼및태피아, 진및제네바, 보드카, 인삼주, 오가피주, 기타리큐르류및코디얼, 브랜디류(제2208.20호제외), 소주, 고량주, 데낄라, 기타 주정음료, 양조식초, 식초대용물(기타), 수지박, 박류(옥수수의것), 박류(쌀의것), 박류(밀의것), 박류(기타곡물의것), 박류(채두류의것), 전분박과 이와유사한박류, 비이트펄프.버개스 기타설탕제조시에생기는웨이스트, 양조 또는 증류박, 낙화생유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및고형의유박, 면실의것(오일케익및유박), 아마인의것(오일케익및유박), 해바라기의것(오일케익및유박), 채종또는콜자씨의것(오일케익및유박), 야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유박), 팜넛또는핵의것(오일케익및유박), 옥수수배의것(오일케익및유박), 들깨의 것(오일케익및유박), 기타(오일케익및유박), 포도주박과 생주석, 도토리, 마로니에열매, 면실피, 개또는고양이용사료, 만니톨, 디글루시톨(소르비톨), 베르가못유, 오렌지유, 레몬유, 라임유, 기타정유(감귤의것), 제라늄유, 자스민유, 라벤다유와 라반딘유, 박하유(멘타피페리타), 기타정유(민트류의것), 베티버유, 바닐라유, 시트로넬라유, 신나몬바크유, 신나몬리프유, 기타(정유.감귤류이외것), 레지노이드,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때생기는 테르펜계부산물, 정유의 콘센트레이트, 정유의 에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에큐어스, 추출올레오레진(아편), 추출올레오레진(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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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경,탐,핵클또는기타의방법으로가공한 대마, 대마의 토우, 대마의 웨이스트, 콜라베이스, 토마토페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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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09
7월 10일을 위한 선언
1. 노무현이라는 아이러니?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대통령이다”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민심도 등졌고 지방선거의 결과도 저렇게 참담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에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향후 10년, 20년을 결정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한미 FTA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안은 경제, 안보,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사건입니다. 사학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도 그리고 조선.중앙일보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선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어가며 두 가지 일을 추진해 나가는 한,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재 뿌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작 이 사안을 두고서 동요하는 이들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다수 서민입니다.
정말이지 노무현은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반갑다는 의사표현인지 알 수 없으나 야당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태를 보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뭉스러움은 확실히 정치적 지형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친미적인 자주”라는 형용모순을 내뱉었습니다. 평택 사안을 겨냥해서 말입니다. 지난번 국정 연설에서는 “한미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한 때는 이러한 의뭉스러움에 어떤 기대도 가져봤습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약한 정권이기에 비틀어 표현하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뚜렷합니다. 서민의 삶을 생각하고 한반도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만 그의 ‘수사’일 따름입니다. 보십시요! 그의 정책은 그야말로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노무현 정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더 망가뜨리지만 말고, 책임질 수 없는 일 하지 말고, 빨리 임기 마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2. 역사와 반복
노무현 정권에 기대를 가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4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현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수구세력들의 폭거에 맞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서 ‘우리에게는 힘이 있구나, 우리가 역사를 써나가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4년 전의 상황은 기묘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월드컵에 앞서 미선이와 효순이가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압사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월드컵 4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섰으며, 그 열정이 이어져 광화문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을 애도했고, 이어 노무현을 탄핵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4년이 지난 올해 월드컵에 앞서 대추리에서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미FTA는 그 내용을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년 전을 잊지 못하는 것은 다만 4강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 나와 자신을 표현했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따라서 아직 4년 전의 사건은 충분히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와야 할 것은 4강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섰던 열정이며, 거리에서 이 땅의 주인됨을 확인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동일하게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때 노무현을 탄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로 나가 노무현을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점점 삶의 위기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에게 “이제 더 이상은 싫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4년 전에는 노무현에게 기대를 했고 저 역시 그와 같은 꿈을 갖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의 미래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라며 거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3. 한미 FTA 반대싸움에서 바라는 것
저는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암울한 미래를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늘 경쟁해야 하며, 경쟁해보았자 결국 힘센자가 이기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 미래가 몇몇 관료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무능한 대통령과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관료들을 보면서 많이 불쾌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제 삶의 권리를 되찾기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말을 무기로 삼아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한 가지 기대가 생겼습니다. 한미 FTA를 막아내는 일이 단지 반사적인 몸짓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삶의 감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싸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첫째, 사회적 연대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한미FTA는 삶 전체를 짓누를 것입니다.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 환경의 영역도 GDP로는 환산할 수 없는 삶의 가치도 한미 FTA는 집어삼킬 것입니다. 한미FTA가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자 저는 한편으로 내가 참 여러 사람들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농업문제를 생각하며 전라도에 살고 계실 어느 나이 지긋한 농부가 떠올랐습니다. 농촌은 이미 마을공동체가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미 엄청난 부채를 끌어 앉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200만 이상의 유랑민이 생깁니다. 한국전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정리해고 당하고 일용직이라도 구하고 계실 어느 50대 가장이 생각났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고용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이 훨씬 늘어납니다. 최근에 50대의 성형수술이 늘었다지요. 한미FTA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상품일 뿐입니다. 천막에서 농성을 하고 있을 영화인도 생각이 났습니다. 왕의 남자 이후 극장에 가보면 한국영화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는 반동강이 났습니다. 왕의 남자가 이미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거의 채웠습니다. 우리 것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가 해체된 이후, 우리는 어떤 문화를 영위하게 될까요. 한미 FTA라는 문제 앞에서 모든 이들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미 FTA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존재들을, 존재들의 존재감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민주적인 역량이 고양되는 계기이길 바랍니다.
한미 FTA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체결된다면 한국인이 꾸려온 최소한의 제도적 민주성마저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기업이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지요. 하지만 그 절차나 제도적 장치들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 주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몇몇 관료들이 다수 대중의 삶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서울에서 혹은 워싱턴에서 우리 농촌의 삶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한미 FTA를 막는 일은 이러한 삶의 결정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미 FTA만이 아니라 평택 사태 그리고 새만금과 천성산의 판결을 보면서 몹시 우울했습니다. 위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기보다는 각자 수지타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회적 연대감이 무너지고는 대추리 주민, 지율스님과 같은 저항하는 약자에게 집중포화를 가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만큼 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애착을 갖습니다.
아마도 한미FTA를 우리가 반대하면 정부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지금 포기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적 신용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만금, 이왕 공사한 것인데 지금 중지하면 엄청난 국세를 낭비하게 된다. 평택기지 이전, 이왕 미국과 합의를 본 것인데 왜 대추리 주민은 진행을 막는 것이냐. 이건 협박입니다. 새만금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평택기지 이전으로 인한 전쟁의 위기, 모두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한 번도 우리 의사를 묻지 않고, 방해하면 안 된다는 협박입니다. 더구나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를 걸고 진행되는 노름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인일 수 없습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저항마저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싸움이 우리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이길 바랍니다.
셋째, 비현실적인 현실론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비현실적인’ 현실론자가 많습니다. ‘미국’과 ‘개방’이라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증환자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 끊임없이 ‘세계화’와 ‘흥선대원군’을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필연적인 대세이며 흥선대원군처런 쇄국정책을 펴서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흥선대원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해쳐나갈 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후무역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기괴한 관세정책인 슈퍼301조를 포함해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FTA를 체결하면서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세계화는 FTA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WTO가 다자간 협상이기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없게 되자, ‘일 대 일’로 맞붙는 FTA를 선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힘의 우위가 두드러집니다. 더구나 한미FTA는 한-칠레FTA와 달리 ‘포괄적인’ FTA입니다. 즉 예외 사항을 두지 않는 FTA, 가장 끔찍한 FTA인 것입니다. ‘개방’이라면, ‘미국’과 함께 라면 뭐든지 받겠다는 멍청한 인간들은 그냥 미국으로 이민가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살지 않을 저는 한미FTA를 막아내서 이 곳을 살 겁니다.
4. 7월 10일
7월 10일입니다. 한미FTA 2차 협상이 7월 10일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2차 협상에 이르면 상당한 수준의 합의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 합의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협상결과는 3년간 비밀에 부쳐지니까요. 그리고는 9월에 노무현과 부시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미FTA와 관련된 많은 쟁점들이 일괄타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는데도, 결정은 위로부터 아주 쉽게 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회에서의 비준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미FTA에 얼마나 반대하고 나설까요. 한나라당은 수수방관하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겁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협상단이 서울에 오는 2차협상 시기에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7월 1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저는 제 의지를 표현할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안 된다면 협상단이 못지나가게 차 앞에 드러누을 것입니다. 저에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때 왜 더 싸우지 못했지라며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선동의 글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잊지 않으시겠습니까. 7월 10일에 함께 싸우시지 않겠습니까.
p.s 저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친구들과 에프키라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한미FTA에 관한 많은 글들을 쓰고 모아놓았습니다. ftakiller.ba.ro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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