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란 그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어떠한 의사의 발송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해 줄 뿐이고 자세한 법적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어떤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특정한 시점에 하였다'는 증거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물론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추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기관(우체국)이 공인하는 내용증명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보냅니까?
증거를 남기거나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자 할 때 발송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 하거나,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금의반환을 요청하고자 할 때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송의 제기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 증명 발송자체가 향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 상대방이 강한 불쾌감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직 상대방과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단계라면 미리 구두로 양해를 구해두고 최대한 완곡한 표현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혹시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는 악질적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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