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여기자를 성추행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의원직 사퇴 정도로 무마될 사건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 대상이 여기자가 아니라, 음식점 여주인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 제 1 여당의 행태도 그렇고, 그에 대한 동정론이 당내에 있다는 사실이 더 실망스럽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란 말인가.
제발 어느당이냐를 떠나서 , 이런 정치인을 국민들은 다시는 뽑지 말아야 할것이다.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나아가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서 이런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최의원님. 10년정도 푹썩고 나오면, 여자를 봐도 별 감흥이 없으실 나이가 되겠군요.
"동아일보는 “해당 여기자는 사건 공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차원에서 공론화를 원했으며 한나라당 차원의 인책과는 별도로 최총장에 대한 법적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법 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