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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1일 종합부동산세 신고 (종부세 대상 38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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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항목들을 점검해야 할 시기가 됐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 기본적 항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드.의료비 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금융상품이다.
다만 소득공제 기간에 있어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 카드사용액은 이번달까지만 = 내년도 연말정산(2009년초 지급분)부터 신용카드 및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당해연도 1~ 12월 사용분으로 바뀐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기존처럼 직전연도인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사용액이 인정된다.
다음달 카드사용액 및 의료비는 내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내년에는 총 13개월치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 공제대상을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되고 공제율은 확대되는 것이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 `장마'는 연말까지 불입 =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이른바 `장마'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장마는 분기별 가입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최대 1천200만원을 불입할 수 있고,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 6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불입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율을 고려하면 약 66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장마의 소득공제 기간은 1~ 12월.
일부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이 12월 중순으로 그 이후인 12월말 불입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 5월 소득세 수정신고때 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더한 주택자금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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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당,난방유 유류세 30% 인하
오는 12월 1일부터 등유와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등 난방유 유류세가 30% 인하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난방비 지원이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7만원의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유가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책에 합의했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 "동절기 맞아서 난방유로 사용되는 가정용 LPG 등유, 프로판가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3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답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난방유 유류세의 경우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12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등유 유류세의 경우 당초 180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90원으로 인하되는데 이에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63원까지 인하된다. 가정용 LPG나 일부 업소용 LPG의 경우 Kg당 40원의 세금에서 28원으로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신당은 가정용 LPG 유류세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가정용 LPG 유류세를 없애는 방안을 오는 22일까지 국회 재경위에서 열리는 세법심사 과정에서 계속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신당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85만명에게 지급되는 수도광열비를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 유가 상승분을 계산해 월 7만원의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당은 이같은 고유가 대책을 시행할 경우 난방용 유류세 탄력세 적용으로 총 5076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2074억원, 영세자영업자 유류세 경감에 925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추정했다.
한편 신당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가운데 25만명에 이르는 소매업자, 폐기물 수집업자, 용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도입하면 5600억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영업용 차량이 경유나 LPG를 사용한 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방주행세 재정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신당은 전체 유류세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는 전체에 대해 탄력세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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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알아두세요"
[연합뉴스 2007-11-08 06:09:02]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직장인 김모(42) 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과 대출금 이자가 월급 날인 매월 25일에 출금될 수 있도록 잔액을 맞춰놓았지만 같은 날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곗돈 30만원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잔액이 부족했던 것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같은 날 자동이체되는 대상이 2건 이상인 경우 은행마다 빠져나가는 돈의 순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처럼 통장 잔액이 모자라 연체금 등을 물지 않으려면 은행별로 출금 우선 순위를 잘 따져서 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출금 우선 순위는 각 은행 영업점에 비치된 `자동계좌 이체 약관'을 살펴보면 나와 있다.
얼마 전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금우선 순위를 고객들이 알 수 있게 명문화하도록 자동계좌 이체 약관도 함께 변경됐기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카드결제대금과 대출이자를 출금 우선 순위, 예.적금 등은 후순위에 놓고 있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카드 연체금과 카드결제대금을 가장 먼저 출금한다. 이어 아파트관리비, 대출원리금 상환, 요구불예금간 계좌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국민연금, 전기료, 보험료, 적금, 펀드 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카드결제대금이나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고객들이 연체대금을 물거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은행에서는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기, 수도료 등이 포함된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고객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은행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타 은행 대출이자, 공과금, 타 은행 카드대금, 보험료, 펀드, 적금 등으로 출금된다.
하나은행의 경우 개인 간 요구불예금 계좌 이체가 최우선으로 처리된다. 즉 개인사업자들이 종업원에게 주는 월급이라든가 부모님 용돈 등이 통장에서 가장 먼저 빠진다는 얘기다.
하나은행측은 "고객 입장에서 볼 때 개인 간 거래가 은행 대출이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장 먼저 출금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영업시간에는 대출이자와 고객이 별도로 등록한 요구불계좌간 이체 등을 가장 먼저 처리한다.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는 대출이자, 카드대금, 관리비 등 고객의 신용과 밀접한 항목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국민연금, 지로, 수신계좌이체 순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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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판매부과금 폐지 리터당 80원정도 인하될듯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등유의 판매부과금(리터당 23원)을 폐지하고, 특별소비세도 44원(134원→90원) 인하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발표했다.
특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등유의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80원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985원(지난주말 기준)임을 감안하면 약 8% 떨어지는 셈이다.
이승철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특소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좀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 정도이며, 이들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242만원으로, 도시가스 사용 가구(311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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