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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3/20
 

'200만원 번다던 가맹점 매출이 겨우 20만원?'

2007.04.10 18:05 | 공지사항 | 비즈바틱

http://kr.blog.yahoo.com/bizbatik/1054 주소복사

'200만원 번다던 가맹점 매출이 겨우 20만원?'
[뉴시스   2007-04-03 12:34:51] 
【서울=뉴시스】

A씨는 한 삼겹살 관련 가맹본부로부터 하루 예상 매출이 200∼300만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모두 8500만원을 들여 창업을 했다. 그러나 실제 하루 매출은 겨우 20만원 뿐이었다.

B씨는 한 막걸리 유통 관련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공사가 끝나기 전에 잔금을 미리 지급하면 300만원을 삭감해준다는 본사의 말에 1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자 본부는 공사를 중단한 채 연락이 끊겼다.

C씨는 한 치킨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고 재료를 일주일에 두 번 배송받기로 했다. 그러나 치킨회사는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류공급을 중단했다.

이같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프랜차이즈 주요 분쟁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산하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958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돼 55%인 378건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신청의 유형별로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요구’는 53%,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이 12%,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이 10% 등이다.

공정위도 2002년 가맹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부당한 거래거절’,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모두 7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맹점 창업희망자들는 피해사례를 미리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받아 꼼꼼히 검토한 뒤 가맹점 창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가맹사업과 관련한 주의사항의 세부 내용은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제 의무화, 계약기간 내 동일한 영업지역 동일 가맹점 개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target=_blank>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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