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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
좋은 정보 잘 보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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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1/26
 


얼자, 얼녀, 서자, 서녀...

양반이고 일반 양인이고를 떠나서,

남자와 본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자,적녀가 된다.

그밖의 경우, 즉 본부인 이외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서자/서녀와 얼자/얼녀로 다시 나뉘어 진다.


아버지가 양인(양반부터 중인,일반 양인을 포함하여)이고 어머니도 양인이면 서자/서녀이고

아버지가 양인인데 어머니가 천인인 경우에는 얼자/얼녀가 된다.

또 서자/서녀도 어머니가 단순한 첩이냐(아버지가 기생이나 여종 등을 좋아하여 받아들인 경우)아니면소실이라 하여 일종의 가문간의 계약(결혼이 좋은 정략수단이지만,만약 서로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경우,서녀를 소실로 보내는 방법을 취했다)으로 맺어졌냐에 따라 또 그 자녀들의 대우가 달라졌다.

 

재미있게도 과거에는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는 냉정한 계약에 따른 결혼일수록,그 지위가 보장되었다.

신분은 종모법에 따라 어머니의 신분으로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양인과 천인간 결혼은 법적으로도 금지된다.
첩으로 데리고 사는 경우 말고 정식혼례요, 정식혼례를 치르면 부부로서 함부로 내쫒지도 못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심지어 여성의 경우, 양인 여성이 천인 남성과 성교를 가지는 것도 사형에 쳐해지기도 했다..그런데 실제로는 가난때문에 천인남성과 결혼하는 양인여성들은 많았고.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양반여성"의 경우였다.

법적으로는 양인신분간에는 결혼이 가능했다.양반,중인,일반양인 불문 서로 결혼은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

일단 가문에서 허락을 안 했을 터이고.
조선시대 가문과 부모의 동의없는 결혼은 처벌감이다.

 

조선초기에는 고려시대 풍습에 따라 여성의 재혼, 삼혼이 흔해 현 남편 이외의 남자,전남편의 아이들도 있었는데,그냥 아들,딸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양반여성의 재혼자체가 금지였으니,임신할 경우 출산후 그냥 사형을 당하거나 (법적으로는 원래 사형까지는 아님) 처벌을 받았다.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이유

신라에는 여왕이 세 명 있었다.
선덕, 진덕, 진성 여왕이 그 주인공이다.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왕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이다.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힘이 특히 강했던 걸까?
여자가 나라를 다스린 경우는 고려와 조선에도 여러 번 있었다. 왕의 나이가 너무 어려 정사를 볼 수 없거나, 뭔가 특별한 이유로 왕 노릇을 할 수 없을 때 왕실의 웃어른인 대비가 잠시 정치를 대신하는 경우이다.
이를 '수렴청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렴청정은 임시적인 일이었다. 신라처럼 여자가 직접 왕이 되는 경우와는 달랐다.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것은 골품제(骨品制)와 관련이 있다. 신라에는 골품제도가 있었고, 이 중 성골(聖骨)은 아버지 집안과 어머니 집안이 모두 순수한 왕족(박, 석, 김)으로 신라의 가장 으뜸가는 신분층이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성골은 28대 진덕여왕 때까지 서로 같은 핏줄끼리 결혼하며 왕위를 독점하였다. 선덕 여왕은 진평왕의 맏딸인데,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성골로 왕위를 이을 사람은 선덕 여왕뿐이었다. 뒤를 이은 진덕 여왕 역시 성골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진덕 여왕은 선덕 여왕의 사촌이다. 진성 여왕의 경우는 조금 설명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다른 집안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선택되었다.

 

그러니까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이유는 신라 여성들이 특별히 자유롭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 안에서 적당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찾다 보니 여왕이 즉위하게 된 것이다. 신라는 꼭 남자가 왕위를 잇는다는 생각보다는 핏줄이 가장 중요한 임금의 자격이었기 때문에 고려나 조선에는 없는 여왕이 셋이나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왕자가 없으면 임금될 사람을 방계에서 찾기보다는 공주가 더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의 주요한 이유와
그 중심 인물

대북 정권의 패륜성과 다른 붕당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정국 운영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조반정이란 1623년(광해군 15) 이서(李曙)·이귀(李貴)·김유(金) 등 서인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당인 대북파(大北派)를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뒤의 인조) 종(倧)을 왕으로 세운 정변을 말한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내정과 외교에서 비범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 내정 면에서 왜란으로 인해 파괴된 사고(史庫) 정비, 서적 간행, 대동법 시행, 군적(軍籍) 정비를 위한 호패법의 실시 등 많은 치적(治績)을 남겼으며, 외교 면에서도 만주에서 크게 성장한 후금(後金)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왕위를 위협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동복형(同腹兄)인 임해군(臨海君)과 유일한 적통(嫡統)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살해했으며,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호를 삭탈하고 경운궁(慶運宮:西宮)에 유폐(幽閉)했다. 이러한 행위는 성리학적 윤리관에 비추어 패륜으로 여겨졌고, 명을 배반하고 후금과 평화관계를 유지한 것도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의 사림들에게는 큰 불만이었다. 그리하여 광해군이 즉위할 당시부터 정치권력을 잃었던 서인세력들이 그러한 사류(士類)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정변을 계획했다.

 

1620년부터 이서·신경진이 먼저 반정의 계획을 수립한 후 구굉(具宏)·구인후(具仁) 등을 끌어들이고, 이어 김유·이귀·최명길(崔鳴吉) 등의 문신과 연계하여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1623년 3월 12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모든 계획을 진행시켰다. 이 계획은 거사 직전에 이이반(李而)의 고변(告變)에 의해 누설되었지만 광해군이 후궁과 연회를 즐기느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예정대로 추진되었다. 능양군은 직접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이서가 장단으로부터 통솔해온 700여 명의 군사와 연서역(延曙驛)에서 합류한 후, 김유를 대장으로 삼아 홍제원(弘濟院)에 집결했던 이귀·최명길·심기원(沈器遠)·김자점(金自點) 등의 600~700여 명의 군사, 그리고 이천으로부터 온 이중로(李重老)의 군사 등과 함께 창의문으로 진군하여 성문을 격파했다. 이어 창덕궁에 이르자 반정군에 포섭되었던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의 내응으로 훈련도감의 군사가 반정군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성문을 열어줌으로써 대궐을 쉽게 점령했다. 반정세력은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의 호를 회복시켜준 후 그 권위를 빌려 광해군과 동궁을 폐출하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을 왕위에 추대했다.

 

한편 광해군은 반정군이 대궐에 침입한 뒤 비로소 대궐 뒷문으로 달아나 의관(醫官) 안국신(安國臣)의 집으로 숨었으나 곧 체포되어 서인으로 강등된 후 강화로 귀양보내졌다. 또한 폐모정청(廢母庭請) 등에 앞장섰던 대북파의 이이첨(李爾瞻)·정인홍(鄭仁弘) 등은 물론 북인으로서 광해군 말기까지 정치에 관여했던 수십 명이 처형을 당하고, 200여 명이 유배당했다. 반면 반정에 참여한 인물들은 1623년(인조 1) 윤 10월 53명이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책봉되었다.

 

인조반정 후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광해조 대북정권 몰락의 원인을 정책의 패륜성에서도 찾았지만, 보다 주요한 원인은 당시 정치세력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던 서인·남인 등 다른 붕당의 존재와 반대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야기된 불만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서인정권은 북인을 도태시키면서도, 남인 이원익(李元翼)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명분상 하자가 없는 남인을 크게 등용함으로써 반대당의 존재와 비판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폐위된 왕비들

일단 가장 유명한 경우는 그 유명한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씨다.

인현왕후도 5년간 폐비가 되어 궁에서 쫒겨났었다.

숙종시절 기사환국때 서인정권이 몰락하고,남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서인세력인 당시 중전인 인현왕후가 쫒겨나고

대신 남인세력이던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된.

 

당시 아무리 다른 정당 사람이라도 일국의 중전이 쫒겨난다는 것은 남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남인 정권의 수장 중 한명이던 조사석(당시 풍문으로는 장희빈 어머니의 애인이었다 함-_-)마저도 "중전을 폐위"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숙종에게 간할 정도였다고 한다


인현왕후의 폐위의 경우

반대파인 남인의 음모보다는 숙종의 단호한 의지가 더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5년후 갑술환국때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인현왕후는 복위된다.


폐비윤씨,인현왕후와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은 왕비로 있던 시절 쫒겨난 사례다.

그 외의 경우는 왕비로 있다가 대비가 되었거나,혹은 죽은 이후 정치적 문제로 종묘에서 쫒겨난 경우다.

선조의 계비(중전 사후 다시 맞아들인 정식 부인)였던 인목대비의 경우

남편 사후 광해군 때 전중전의 지위가 박탈당하고,일개 후궁출신자로 강등된다.

 

이번에는 인현왕후때보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부부간의 연은 어떻게 인의적으로 깰 수 있을지언정,모자지간은 깰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광해군이 외교문제는 참 잘했고, 또 임진왜란 뒷수습도 잘하고,비교적 평판이 좋았지만,

효를 깨뜨렸다는 사실은 반대파에게 좋은 빌미가 되어 반정의 핑계가 되기도 했다.

단종의 생모이자 문종의 중전이었던 현덕왕후도 다음 왕대에 폐비가 된 경우다.

단종이 쫒겨나고 세조가 왕이 된 후,세조는 현덕왕후 권씨를 중전의 지위에서 박탈한다.

이미 문종과 함께 종묘에 모셔져 있던 왕후의 신주가 쫒겨나고 문종옆에 있던 무덤도 파헤쳐져 다른곳으로 옮겨지게 된다.

사망 당시 중전이었던 태조의 제2부인 신덕왕후 강씨도 현덕왕후와 같은 경우다.

왕자의 난으로 태종이 된 이방원은 신덕왕후가 중전이 아닌,일개 첩에 불과하다면서 그녀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고 묘도 어디론가로 옮긴다.



<재정리>

태조의 두번째 처 : 신덕왕후 강씨(사후 폐비. 태종에 의해)

문종의 세번째 처 : 현덕왕후 권씨( 문종은 세자시절,2번의 세자빈이 폐위된일이 있음.)

단종의 처: 정순왕후 송씨

성종의 두번째 처 : 폐제헌왕후 윤씨

연산군의 처: 거창군부인 폐비 신씨

중종의 첫번째 처: 단경왕후 신씨

광해군의 처 : 문성군부인 폐비 유씨

숙종의 두번째 처 : 인현왕후 민씨

고종의 처 : 명성황후 민씨

 

이중 복위된 인물은

신덕왕후 강씨, 현덕왕후 권씨, 명성황후 민씨,정순왕후 송씨,단경왕후 신씨 ,인현왕후 민씨신덕왕후 강씨는 태종의 의해 폐위되었으나 현종때 복위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고 몇일후 사망한다.

세조가 즉위하면서 단종을 폐위시키는등의 악행이 있었고

일설에 의하면 세조가 잠을자다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서는 니놈이 나의아들을 죽였으니

니놈의 아들도 데려갈것이다 라고 했다던가? 그일이 있은후 얼마되지않아 세조의 장남이었던 의경세자가

목숨을 잃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암튼 이일로 현덕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묘를 파내어 바다인가 강에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있다.

 

단종, 연산군,광해군의 경우는 재위중 폐위되었기때문에 아내였던 중전도 당연히 폐위되었다.

그러나 단종은 숙종때 복위되면서 아내였던 정순왕후 송씨도 복위되었다.

 

연산군, 광해군은 조선이 망하는 날까지 끝내복위되지 못하여 아내도 폐비로 남게되었고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폐제헌왕후 윤씨는 아들이 즉위하면서 제헌왕후로 복위되었으나 아들의 폐위로 인해서

다시금 폐위된걸로 보인다.

 

중종의 아내였던 단경왕후 신씨의 경우는 연산군의 아내였던 폐비 신씨가  고모였다.

즉, 아버지 신수근은 폐비신씨의 오빠였다.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반정세력들은 신수근을 찾아가

반정에 동참할것인가를 물어본다. 

신수근은 차마 여동생이 마음에 걸렸는지 반정에 동참하지 않았고 반정세력은 신수근을 살해한다.

이후 반정이 성공하고 중종이 즉위하자 반정세력들은 자신들이 중종의 부인인 단경왕후 신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기때문에 보복할 위험도 있었기때문에 단경왕후신씨는 폐비된 신씨의 조카라는 이유등을

들며 폐위할것을 주장한다.

결국 단경왕후는 중전이 된지 6일만에 폐위되어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녀는 영조때에 단경왕후로 복위되었다.

 

무수리와 궁녀의 차이는

 


궁녀는 궁중에서 대전(大殿) ·내전(內殿)을 모시던 모든 여인들, 즉 내명부(內命婦)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는 상궁과 나인만을 의미하지만, 나인들과 그 아래 하역을 맡은 무수리·각심이·방자(房子)·의녀(醫女)·손님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 궁녀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비롯되었다. 넓은 의미의 궁녀에 포함되는 무수리는 각 처소에서 막일을 담당하는 여인들이다. 또 각심이는 상궁이 비번 날 살게 되는 개인의 처소에서 부리던 가정부·식모·찬모 등의 총칭이다. 이들의 월급은 국가에서 지불하였으므로 방자라고도 한다.


이 외에 손님은 왕의 후궁으로서 당호가 바쳐지고 독립세대를 영위하는 여인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하던 일종의 가정부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손님이라는 이름은 궁 밖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궁중의 시녀들, 곧 무수리나 각심이 등과는 다르게 예의를 갖추어 주는 말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녀란 궁중의 내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좁은 의미의 궁녀라고 일컫는 나인과 상궁도 구분이 명백하였다.


보통 궁녀에는 3가지 등급이 있었는데, 상궁·나인·애기나인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이들도 입궁시기와 소속부서에 따라서 격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상궁이었다. 상궁 밑으로는 나인이 있었으며, 이들의 역할은 상궁과 거의 같았으나, 주로 상궁의 보조역할을 하였다. 나인 아래에는 애기나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기나인 또는 생각시라고도 하였다.


궁녀의 출신계급은 지밀(至蜜)과 침방(針房)·수방(繡房)은 중인계급, 기타는 상인계급이다. 입궁연령은 지밀이 가장 어린 4∼8세, 침방과 수방은 6∼13세, 그 외에는 12∼13세가 일반적이었다. 궁녀는 20세 전후에 계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다. 나인이 된 후에는 15년이 경과되어야 상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 왕의 후궁이 되면 20대 상궁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궁녀는 왕의 자손을 낳기 전에는 상궁으로 머물게 되지만, 대신 궁녀의 기본적 임무는 주어지지 않고 왕의 시중만 전담하게 되었다. 이 경우를 승은상궁(承恩尙宮)이라 일컫는데, 이들이 왕의 자녀를 낳게 되면 종6품 숙의(淑儀) 이상으로 봉해지고 독립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궁녀는 실제로 왕족들이 자신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존재였다. 궁궐 내의 모든 궁녀들은 입궁에서 퇴출까지 원칙적으로 종신제였다. 그러나 중병 또는 가뭄으로 궁녀방출이 이루어지거나 모시고 있던 상전이 죽는 경우에는 중도에서 궁궐을 나갈 수 있었다



무수리는 고려 ·조선시대 궁중에서 청소 일을 맡은 여자종으로 수사(水賜)라고도 한다. 수사이(水賜伊) ·무수리는 원래 몽골어로 ‘소녀’라는 뜻이다. 고려 말기 원(元)나라의 대고려 속국정책(對高麗屬國政策)에 따라 원나라 ·고려의 왕실이 통혼(通婚)을 하고,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실에 들어오면서부터 몽골풍습과 몽골어가 사용되어, 여자종을 무수리라 부르게 되었다. 이후 조선에 이어져 궁중용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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