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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자, 얼녀, 서자, 서녀...
양반이고 일반 양인이고를 떠나서,
남자와 본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자,적녀가 된다. 그밖의 경우, 즉 본부인 이외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서자/서녀와 얼자/얼녀로 다시 나뉘어 진다. 아버지가 양인(양반부터 중인,일반 양인을 포함하여)이고 어머니도 양인이면 서자/서녀이고
아버지가 양인인데 어머니가 천인인 경우에는 얼자/얼녀가 된다. 또 서자/서녀도 어머니가 단순한 첩이냐(아버지가 기생이나 여종 등을 좋아하여 받아들인 경우)아니면소실이라 하여 일종의 가문간의 계약(결혼이 좋은 정략수단이지만,만약 서로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경우,서녀를 소실로 보내는 방법을 취했다)으로 맺어졌냐에 따라 또 그 자녀들의 대우가 달라졌다. 재미있게도 과거에는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는 냉정한 계약에 따른 결혼일수록,그 지위가 보장되었다. 신분은 종모법에 따라 어머니의 신분으로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양인과 천인간 결혼은 법적으로도 금지된다. 첩으로 데리고 사는 경우 말고 정식혼례요, 정식혼례를 치르면 부부로서 함부로 내쫒지도 못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심지어 여성의 경우, 양인 여성이 천인 남성과 성교를 가지는 것도 사형에 쳐해지기도 했다..그런데 실제로는 가난때문에 천인남성과 결혼하는 양인여성들은 많았고.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양반여성"의 경우였다. 법적으로는 양인신분간에는 결혼이 가능했다.양반,중인,일반양인 불문 서로 결혼은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 일단 가문에서 허락을 안 했을 터이고. 조선시대 가문과 부모의 동의없는 결혼은 처벌감이다. 조선초기에는 고려시대 풍습에 따라 여성의 재혼, 삼혼이 흔해 현 남편 이외의 남자,전남편의 아이들도 있었는데,그냥 아들,딸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양반여성의 재혼자체가 금지였으니,임신할 경우 출산후 그냥 사형을 당하거나 (법적으로는 원래 사형까지는 아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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