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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1/26
 

한국사요약정리12(조선의성립과변화)

2008.12.04 13:17 | 국사진도핵심내용 | 빨갱이

http://kr.blog.yahoo.com/bchs9027/1432 주소복사

한국사 요약 정리 -12- 조선성립과 변화

近世社會

제1장 양반관료사회의 성립과 집권체제의 확립
Ⅰ. 양반관료사회의 성립
조선의 건국과 태조의 집권화 정책
도평의사사의 공식적 승낙으로 건국, 의흥친군위를 의흥삼군부로
무과와 吏과를 신설하여 관리선발제도를 문,무,의,역,음양,이과 및 문음의 7과로 정리
(직무중심으로 지배층을 재편성, 인재등용)
관찰사, 수령의 지위를 높이고 속현을 주현에 통합, 군현제 개편
개국공신, 원종공신(개국의 준공신)으로 지지세력에 포상
왕위승인건은 여진,세공문제로 명은 금인(국왕의 인장)과 고명(왕위승인문서)을 보내지 않다가 태종때 고명책인의 문제가 해결됨.

왕권의 강화
제1차 왕자의 난(1398 정도전의 난, 방석의 난): 5남 이방원이 정도전,남은과 이복형제 방석,방번 살해. 이후 이방원은 차남 방과(정종)에게 왕위 양보
제2차 왕자의 난(1400 방간의 난, 박포의 난): 이방원이 박포와 3남 방간을 몰아내고
왕위(태종)에 오름.
태종: 사병혁파, 도평의사사 폐지, 문무직무의 분리등 정치기구 개혁, 6조기능의 강화,
한양환도, 6조직계제 확립

Ⅱ. 집권체제의 확립
유교정치의 발전
세종: 집현전 설치(사헌부 규찰을 받지 않고 경제적 배려, 10에서 20명으로 증원, 경연과 서연이 중요 임무), 4부학당(국초 5부학당)의 제를 확립, <삼강행실도>, <효행록>, 주자가례에 준행하도록 <국조오례의>간행

불교의 쇠퇴
태조: 도첩제를 시행하여 승려를 줄이고 사원의 면세혜택을 없앰
태종: 사원정리, 법적 제한
세종: 선교양종으로 병합, 사원의 토지와 노비 몰수
세조: 원각사를 짓고 불서를 언해하여 간행
성종: 도첩제마저 폐지하여 일체의 승려출가 금지
중종: 승과를 폐지
명종: 문정왕후(중종비)의 호불로 보우등이 활동했으나 이후 쇠퇴

집권체제의 확립
세종: 의정부 서사제 부활
단종: 집현전학사의 정계진출 절정, 왕권약화
이징옥의 난(1453):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대한 최초의 반란, 함길도
세조: 집현전,경연 폐지, 6조직계제 복구, 5위제, 보법,
직전법(성종때 관수관급제로 토지분급제 소멸), 경국대전 편찬시작(성종때 완성)
이시애의 난(1467): 대표적인 유향소중심의 반세조 저항운동, 함길도에서 수령을 그 지방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규모 반란. 세조는 전국의 유향소 철폐

제2장 양반관료사회의 발전
Ⅰ. 양반관료사회의 정치구조
양반관료체제의 확립
30품계(정1에서 종9품, 6품이상은 각 등급마다 상하구분,
정3품상위이상을 당상, 하위이하를 당하, 6품이상을 참상, 7품이하를 참하라 하여 구별)
관찰사는 당상관, 수령은 참상관 이상이어야 할 수 있도록 규정
3정승은 정1품, 판서는 정2품, 관찰사는 종2품, 군수는 종4품, 현령은 종5품

양반관료체제의 특성
양반의 세습적 성격을 잘 나타낸 것이 음서(문음)와 대가제
대가제: 문무의 현직자가 자궁(정3품당하산계)이상이 되면 그에게 별가된 품계를
子,弟,사위,조카등에게 줄 수 있게 한 제도
무반(서반)은 문반(동반)보다 하위(동서반구분은 잡직,토관에도 있다)
재가녀의 자손은 고관직 불가능
함경,평안도 출신차별
한품서용: 기술관,서얼은 정3품, 토관,향리는 정5품, 서리등은 정7품
신문고, 감찰관은 형식적 덕치의 표현

중앙정치기구
3정승(영, 좌, 우의정) 합의를 통하여 백관과 서무를 총괄

6 조
판서
이조: 내무,문관인사
호조: 재정,조세,호구,조운
예조: 의례,교육,외교,과거
병조: 군사,무관인사,무관과거,우역,봉수
형조: 형률
공조: 토목,파발

승 정 원
도승지 왕명 출납
사 헌 부
대사헌 감찰 기능
3사
홍문관 ,
사 간 원 , 사헌부를 양사 혹은 대간이라 함 : 임명된 관리를 조사하여 가부를 결정
예 문 관
대제학이 책임을 맡고, 국왕과 신하가 모여 학술과 정책을 토론하는 경연을 벌임
춘 추 관
역사의 기록과 편찬
3법사: 사헌부,형조,한성부의 사법기관
의금부: 국광직속의 특별사법기관으로 대역,모반등 국가중죄인을 처리

cf. 조선의 사법: 일부는 3심제, 연좌제, 신분별 처벌, 태장도유사
cf. 지방의 사법기관은 지방관으로 사형권은 없었다.

지방통치조직
관찰사(감사,方伯): 관할 지방관(부윤,목사,군수,현령) 통할감독,
임기 360일 단임(군현의 수령은 1800일), 상피(자신의 출신지역을 피함)
지방관의 임무: 조세,공물의 징수상납이 가장 중요,
7事(농잠성,호구증,학교흥,군정수,부역균,사송간,간할식). 6방은 향리가 세습
cf. 평안,함경 일부지방에는 특별히 토착적인 유력층 토관이 임명(하급지배신분, 국초에만 양반직)
유향소(향청-좌수,별감): 지방자치기능, 향풍교정, 향리규찰기능담당
16세기 이후 자치는 서원과 향약이 함.
경재소: 서울에 각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구성. 지방의 제반사 주선, 지방 연락
고려 사심관의 후신으로 자기 향리의 유향소를 감독

군사조직 (대부분 세조때 정비)
중앙 5위: 궁궐수비와 수도방비 담당
지방군의 진관체제: (병영과 수영으로 나뉨)거진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들을 이에 속하게 하여 하나의 진관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전자수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

보법: 정남2명을 1보로 해서 군호의 기본단위로 삼아 그 경비를 마련
∴ 군인수증가,보인감소,요역부족,군역의 요역화,16c의 대립제,방군수포제로 이어짐
호적제도, 호패제도 강화를 통한 군역 대상자 조사 관리
cf. 양반도 법제상 군역의 의무는 있었다.
잡색군: 전직관료,향리,서리,천민 등 각층(양인제외)으로 구성된 형식적 예비군

교육제도
중앙: 선균관과 4부학당
지방: 향교(정원수 제한) 서당은 개인의 사립시설임

기술학은 주무관청에서 교육, 이들은 잡과에 응시

과거제도
문과의 소과(생진과): 생원과(명경과)와 진사과(제술과)를 각 도에서 초시(향시)를 보아 각 700명씩 선발, 서울에서 복시를 치러 각 100명씩 선발. 대과 응시와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짐.
문과의 대과(문과)의 3장제: 초시(100명) → 복시(33명) → 전시(왕앞에서 치루어 성적에 따라 갑과3, 을과7, 병과23명을 순서만 정함)
장원(갑과1등)의 경우 종6품에 초임, 기성관리는 4등급 승진. 과거에 응시할 때 호적과 보단자에 4조(父,祖,曾祖,外祖)를 적어 제출.
무과: 초시(200명) → 복시(28명) → 전시(순위)
cf. 양인의 과거응시는 가능하나 급제자가 거의 없었고(양인급제사례 있음), 무과는 신분 제한이 약하여 천민의 관계진출로로도 이용되었다.
수공업자,상인,승려,노비는 원칙적으로도 과거응시가 불가능했다.
식년시: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
비정기적 시험(식년시보다 많았다, 양반사회 붕괴요인): 증광시(큰 경사시),
별시 또는 정시(보통 국경일), 알성시(국왕이 문묘에 참배하는 날 성균관에서 봄)
그밖의 시험: 잡과(기술관), 중시 또는 충량과(승진시험), 취재(서리등 잡직임용), 도시(하급무관선발), 吏과(하급관리선발, 훈민정음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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